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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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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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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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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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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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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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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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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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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5/2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화, 2015/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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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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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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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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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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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 관련기사 : 드러난 간첩 조작은 빙산의 일각 (2015.5.21.)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12건이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촬영 – 오준식,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08/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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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는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2016년 총선까지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선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오차가 평균 9.6%p에 이르렀고 전체 중 36%의 조사는 당선을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여론조사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나?

여론조사기관 ‘예측정확성’ 분석(수정오차 기준)

순위 조사기관명 조사 건수 당선자예측 성공률 단순 오차 수정 오차
1 한국CNR/케이엠조사연구소 7 71% 5.12 -6.61
2 현대리서치연구소 9 67% 3.94 -5.02
3 케이엠조사연구소 38 66% 5.85 -3.51
4 순천투데이(전남리서치연구소) 5 80% 6.10 -3.45
5 에이스리서치 10 70% 5.20 -2.85
6 폴스미스 14 79% 6.91 -2.59
7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엠브레인 25 72% 8.84 -2.15
8 아이디인큐(오픈서베이) 9 33% 5.75 -1.82
9 한길리서치센타 75 65% 7.73 -1.70
10 한국CNR 11 73% 8.81 -1.69
11 큐리서치 5 60% 6.69 -1.69
12 한국리서치 60 65% 7.86 -1.52
13 마크로밀엠브레인 101 67% 8.46 -1.40
14 TNS KOREA 37 68% 8.13 -0.89
15 모노리서치 51 73% 8.69 -0.67
16 강원도민일보 부설 강원사회조사연구소 5 80% 7.94 -0.63
17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97 72% 8.80 -0.62
18 포커스컴퍼니 27 56% 9.27 -0.57
19 리서치앤리서치 126 58% 9.07 -0.23
20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41 61% 9.42 0.15
21 조원씨앤아이 36 75% 9.73 0.18
22 유앤미리서치 18 67% 9.96 0.18
23 리얼미터 296 60% 9.77 0.19
24 휴먼리서치 13 62% 9.89 0.31
25 메트릭스코퍼레이션 8 50% 8.23 0.32
26 코리아리서치센터 130 62% 10.53 0.48
27 여민리서치컨설팅 20 50% 11.07 0.93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51 71% 10.65 1.05
29 비전코리아 5 60% 10.34 1.26
30 리서치플러스 31 61% 10.26 1.54
31 한국인텔리서치 11 73% 11.06 1.67
32 충청한길리서치 10 70% 12.08 1.82
33 대구한길리서치 7 71% 11.12 1.94
34 리서치뷰 21 62% 11.47 2.40
35 케이에스리서치 5 40% 11.42 2.86
36 폴리컴 5 80% 14.56 3.45
37 윈스리서치 19 68% 13.35 3.69
38 윈폴(WINPOLL) 15 53% 15.50 5.39
39 한백리서치연구소 6 33% 14.42 5.85
40 경기동부신문 5 60% 16.35 6.18
4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8 56% 17.31 6.68
42 좋은날리서치 5 100% 19.19 8.98
총합계 1,557 64% 9.55 0.00

▲ 분석대상과 기간: 2014년 지방선거 ~ 2016년 총선 사이 선거 예측조사

전체 분석대상 여론조사 1,557건의 단순오차는 평균 9.55%p로 나타났다. 즉, 여론조사들이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평균 9.55%p 잘못 예측한 것이다. 선거별로 단순오차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는 8.5%p, 2016년 총선은 10.6%p였다. 선거구가 작아질 수록 오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유형 조사 건수 단순오차
광역단체장 239 7.89
교육감 145 8.35
기초단체장 336 9.08
국회의원 837 10.41
총합계 1,557 9.55

1,557건의 여론조사 중 당선자 예측에 성공한 조사는 996건으로 예측 성공률은 64%였다. 36%인 561건은 당선자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조사의 단순오차는 평균 13.65%p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선자를 예측한 조사의 단순오차인 7.23%p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당선자 예측 여부 조사 건수 단순오차
성공 996 7.23
실패 561 13.65
총합계 1,557 9.55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시점, 표본크기, 선거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뒤 새로운 오차, 즉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수정된 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정확성 순위를 평가한 결과 메이저 여론조사기관이 중위권에 머물러서 회사규모가 크거나 전통이 있다고 더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던 리얼미터의 예측정확성 순위는 중위권인 23위였다.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갤럽은 이보다 낮은 28위였다. 2015년 기준 리서치업계 매출액 1위인 칸타코리아의 전신인 TNS코리아와 미디어리서치는 각각 14위와 17위로 나타났다. 매출액 2위 한국리서치는 이보다 조금 높은 12위였다.

예측정확성 순위와 조사방법 사이의 관계도 살펴봤다. 유선전화 표집 여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 여부에 따라 조사기관을 네 그룹으로 나눴다. 대부분의 조사를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ARS만을 써서 조사하는 회사는 13곳이었는데, 예측정확도 순위가 가장 낮은 기관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한편, 무선전화를 혼합해서 조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화면접 비중이 높은 회사는 18곳이었다. 예측이 가장 정확한 회사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어떻게 분석했나?

1.오차란?

선거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는 예측값과 참값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예측값은 조사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되고 참값은 실제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된다.

조사오차 = 예측값(여론조사 지지율) – 참값(선거 득표율)

2. 데이터 수집

지지율, 즉 여론조사기관들의 선거예측 데이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수집했다. 2014년 3월 여론조사 결과 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4월 16일 현재까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건수는 3,396개였다. 이 가운데 선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된 여론조사는 모두 1,557건이었다. 여심위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열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쳤다. 득표율, 즉 실제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가져왔다.

선거명 조사 건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05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54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757
2016년 재·보궐선거 15
총합계 1,557

3. 단순오차

개별 후보들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후보가 없다’는 등의 무응답이 있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후보간 지지율의 차이를 예측값으로, 같은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를 참값으로 보고 그 차이를 계산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뉴스타파는 선거에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와 같은 후보들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차이를 비교해 오차를 계산했다.

단순오차 = (선거 1, 2위 후보간 득표율 차이) – (여론조사 동일 후보 지지율 차이)


4. 수정오차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바로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다. 선거일에 가까운 조사일수록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 유형과 표본크기도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뉴스타파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각 조사별로 잔차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인으로는 ‘단순오차’, 독립변인으로는 조사일과 선거일 사이의 거리, 표본크기, 선거 유형이 사용됐다. 미국의 여론조사전문매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이 적용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방식이다. 조사업계와 학계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한 결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싶은 경우, 최문호([email protected]) / 김강민([email protected])에게 연락바랍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최형석
편집: 이선영
자료 입력: 김현우, 이수련

목, 2017/04/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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