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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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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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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_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요즘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외환위기 때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정부 통계가 없었다. 통계청이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은 정규직,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그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상용직 가운데 분명히 비정규직이 있음에도 그 규모를 추정할 방법이 없었다. 

 

비정규직 규모, 정부와 노동계 수치가 다른 까닭
2000년 8월부터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똑같은 자료를 분석해도 정부는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을 644만 명(전체 노동자의 32.8%)이라 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전체 노동자의 44.5%)이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정부는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절반(230만 명)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이 정규직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노동계 통계는 이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비정규직노동자수

한데 두 통계 모두 빠진 게 많다. 통계 조사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100만 명인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대부분 빠진다. 사내하청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두 통계 모두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한다. 설문 문항에 사내하청이 없다 보니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 100만 명과 사내하청 100만 명을 합하면 비정규직이 1,100만 명에 육박한다.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통계에서 빠지기 쉬운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감안하면 1,200만 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할 때는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해 왔다. 이 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한계도 많다. 이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33만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부가 고용형태 공시제를 실시하면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190만 명이나 된다. 이처럼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 조사는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노동부 조사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190만 명 중 93만 명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97만 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300인이상사업체비정규직노동자수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직접고용 해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법 개정만 좇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쉽다. 어느 정부 들어서나 국회 의석은 여야가 나눠 갖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 개정만 쳐다보다가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행정조치나 집행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이야기한 원칙이다. 일종의 ‘사용사유 제한’인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한정해서 운용했다.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는 한 걸음 나아가 간접고용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생명안전 업무도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청년 인턴 제도는 없애는 게 낫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인턴은 대학병원 의사밖에 없었다. 선배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고 숙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인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요즘은 뭐든 인턴이라며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 10대 재벌 사내하청 노동자가 40만 명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3만 명이다. 이 가운데 사내하청 정규직화가 문제가 됐던 곳은 현대자동차 정도다. 민간 대기업 사내하청은 상당 부분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파견으로 판명 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내하청이나 파견용역은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해도, 사외하청이나 하도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하고 하도급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 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남녀 간 임금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법률 조항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지켜지지 않는다 해도 이 조항이 법제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상시지속적일자리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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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납품 부품 진열대에는 거미줄이 내려 앉았다. 냉매를 압축하는 냉장고 컴프레셔엔 녹이 슬었다. 공장 기계의 상황판은 3월 29일로 멈췄다. 만평 규모의 공장을 밝히던 발전기는 취재진이 오자 오랜만에 굉음을 냈다. 뉴스타파가 지난 5월 18일 찾아간 중국 쑤저우 공단 내 태정산업의 모습이었다. 태정산업은 27년 동안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다.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업체 생산라인은 왜 이렇게 멈춰 섰을까.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삼성전자를 성토했다. 이들은 태정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면 삼성전자가 중국 협력업체를 데려와 기술을 빼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강제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납품 물량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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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협력업체 견학시켜 기술 빼가게 했다”

(삼성전자 간부에게)이런 기술을 안 갖고 있는 경쟁사(중국업체)를 (태정공장에) 데리고 와서 보시는 것만은 조금 제가 못하겠다고, 그것만 그건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상도의 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차라리 보시고 가서 그 업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괜찮다, 그 업체가 보고 가게 하는 건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의 말이다. 권 회장은 삼성전자가 중국업체에게 태정산업을 견학시켜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중국 납품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태정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려한대로 중국업체가 태정산업과 비슷한 기술을 습득하게 됐고, 중국업체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가 두 곳 이상이 되는 이른바 ‘다원화’가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손쉽게 협력업체 사이에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태정산업 제조부의 우싱 웬 부장은 “태정은 28년동안 콤프레셔 부품을 만든 기술력이 있다”면서 “태정산업이 부품을 개발하고 나면 삼성측이 정보를 캐내, 중국업체에 주면서 중국업체와의 다원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 돈 받을 때는 50일, 줄 때는 25일?

부품 대금 지급 기일을 두고도 갑을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권 회장은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한 부품 대금을 받으려면 5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원자재 대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때는 25일 안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개선요구는)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안 해줬죠. 이게 한때 저희가 이 돈으로 묶이는 돈이 최고 많을 때는 한 20억까지 묶였습니다. 매출, 매입을 같은 시기에 공제를 해야 되는데 (납품 대금을)두 달 후에 돈을 주는 과정에서 지난달 납품 분에서 원자재 (매입 대금에) 따라서 공제하니까, 삼성전자가 (원자재 대금)20억 먼저 떼어가는거죠.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태정산업 중국공장에 선지급 결제를 해왔다고 말했다.

3.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1년에 수차례씩?

태정산업측은 2014년 가을, 삼성전자가 협성회를 통해 사실상의 단가 인하 요구해 왔으나 이를 를 거부한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품질를 문제 삼자, 태정산업이 그 요구 사항대로 부품의 품질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태정산업의 2015년 매출은 2014년에 비해 급감했다. 태정산업 품질부 왕리 대리의 말이다.

(2015년 9월에) 저희가 품질 불량이 발생해서 잠시 납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 대책을 세워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을 삼성전자에 제출합니다. 삼성전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 내부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제 때 처리를 안 해서 납품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납품 물량이 줄어든 2015년에는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가 여덟 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오늘 내로 단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삼성전자의 메일에 태정산업이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량을 빼버리겠다는 삼성전자의 협박이었다고 태정산업 송창용 제조이사는 증언했다.

(강제 단가 인하 요구에) 삼성전자에 항의는 하죠. 지금 상태에서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사실상 어렵다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 그쪽에서는 답변이 물량 빼버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강제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납품가를 조정해 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가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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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타파가 만난 삼성전자 중국 협력업체들은 태정산업과 상황이 많이 달라 보였다. 삼성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납품하는 영위전자의 영업부장은 “(삼성전자가)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서 “삼성전자가 더 발전해서 협력업체도 발전하고 (납품)물량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강제 단가 인하 요구가 없었냐는 물음에는 “동의를 안 한다고 꼭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반적으로는 쌍방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드시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가 인하를 거부하자 삼성전자가 물량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태정산업 측의 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야징전자 공장장 역시 “삼성과 오래 시간 거래를 했고 삼성의 협조로 우리 회사 내부의 관리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삼성전자는 야징전자의 개선 활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서로 배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한국업체인 태정산업을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역차별한 것이 아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목, 2016/05/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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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참여 행복한 변화 – NGO에 놀러와 “제3회 충북 NGO 페스티벌”

지난 6월 3일 북문로 청소년광장, 소나무길에서 충북NGO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OUT 핵발전소 OUT”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핵발전소 OUT”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인증샷 찍기!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의 탈핵공약이 현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 OUT”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기질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독면을 써봄으로써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대 정책 제안과 함께 인증샷 찍기!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참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 부스는 소나무길에  있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세지를 직접 작성한 뒤에 인증샷을 찍으면 끝!

▼ 핵발전소 대신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찰칵!  부부가 함께~

▼ 친구들과 함께 탈핵!

▼ 미세먼지 싫어요~ 핵발전소도 싫어요~

▼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사진을 찍고 바로 인화하여 시민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 해바라기를 쓴 아기가 참 예쁘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수, 2017/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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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충청북도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기숙사인 ‘충북학사’에서 학생들이 낸 돈 1억여 원이 편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리가 드러나자 학사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입막음을 요구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충북학사 외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 충북학사 외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충북학사에서 학생 돈 1억 원 사라져

충북학사에 따르면 학사의 시설관리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학생들이 낸 인터넷 사용료 가운데 1억 19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현재 학사 측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데 피해자는 졸업생을 포함해 6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사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가로챈 돈을 전액 환수했으며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의지 있나?

▲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북학사 사과문

▲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북학사 사과문

충북학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학생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 전체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충북학사는 현재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에게만 세 차례 인터넷 사용료 환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체 354명 학생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 수는 1회 8명, 2회 20여 명이었고, 3회 역시 23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사 측은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에는 환불을 위해 학생들이 제출해야 할 문서와 원장의 짧은 사과만 있을 뿐이며 이번 사건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내용은 없는 상태다. 충북학사의 의도는 지난 1일 저녁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원장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원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학사 내부의 일로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다.

특히 졸업생이나 중간에 퇴사한 학생들은 관련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안내는 학사 홈페이지 ‘졸업생 마당’에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글 하나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내로 졸업생이나 퇴사생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환불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생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어떤 안내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

충북학사, “5년 가까이 불법 몰라… 책임 없어”

어떻게 이런 불법이 5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충북학사는 지난 2011년 처음 학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통신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시설관리 담당 이 모 씨가 선정한 중간 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은 중간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최근 이 계좌가 이 모 씨가 만든 차명 계좌였으며, 이 씨는 인터넷 회선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것이 학사 측의 해명이다. 즉 이번 사건은 직원의 개인 비리일 뿐 충북학사나 충청북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비리는 “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줄여 달라”는 학생의 요구에, 학사 측이 인터넷 사용료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처음 단서가 잡혔다. 학사 측이 중간 대행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을 때 학사의 시설관리 직원이 전화를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사는 의혹을 발견했지만, 자체 감사나 충청북도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학사의 원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충청북도 감사 담당 사무관에게 비공식적 조사를 부탁했고 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사 부원장은 “학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뿐더러,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학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들이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질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1년 당시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한 것이기에 학사 측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들은 학사의 이런 태도가 비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감사 담당 직원이 없는 충북학사의 경우 팀장이 팀원을, 원장과 부원장이 팀장을 감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학사 측은 “도덕적 책임 정도는 있을 뿐 학사생 전체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이에 대한 업무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학사의 한 학생은 “학사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학사 학생들, “배신감 커… 개인 비리 아냐”

충북학사는 충청북도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이다. 37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은 충청북도를 비롯해 도 내 각 시, 군에서 같이 부담했고 매년 충청북도가 기숙사 운영을 위해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학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과 봉사시간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학사생으로 계속 선발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과 지역활동을 해야 한다. 예절교육을 이수하고 생활태도를 평가하는 명예점수도 관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봉사 정신을 요구해온 충북학사이기에 학생들은 학사의 행보에 대해 배신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한 학생은 “개인만의 비리 문제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학사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안을 개인이 처리하도록 방임한 지휘 체계의 허술에서 비롯됐고, 5년 가까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돈에 대해 무관심했던 행정 체계의 빈틈에서 확대됐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화, 2016/09/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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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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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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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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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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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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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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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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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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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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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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