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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은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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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은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20

“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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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영수 소령은 해군 내부의 부패를 내부에서 문제제기했다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화, 2010/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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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화, 2015/09/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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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정 후원주점에 초대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 10년, 강정 후원주점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 2017년 6월 24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장소: 을지로입구 태성골뱅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5)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 약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60여명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과된 벌금은 4억원에 달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는 34억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에게 청구했습니다.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강정마을이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항상 강정마을의 손을 잡아 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길이, 평화를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함께 싸우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한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6월 24일 토요일, ‘함께 걸어온 길 10년,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 후원주점이 열립니다. 오랜만에 모여 강정과 함께해 온 날들을 기억하고 함께 웃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주점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반가운 당신의 얼굴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회원가입 : 인터넷카페 cafe.daum.net/peacefund 가입
문의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02-723-4250, [email protected])

 

▷ 경매물품을 보내주세요
6/24 저녁, 강정 후원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6/20까지 보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서빙, 주방 등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후원주점 수익은 강정 법률지원기금과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쓰여집니다. 

 

수, 2017/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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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20171123_국정원반값등록금공작규탄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방송 통제’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건에 쓰인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당시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황승원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원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폄훼한 것은 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가로막은 결과 아직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왜곡은 불법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언론•문화계를 장악하여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원이 전파하는 색깔론과 허위사실에 왜곡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나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퍼뜨린 허위 주장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불법 공작을 바로잡는 일은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대로 모든 대학생에게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법부의 몫이라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몫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학생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 민중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청춘의 지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기 자 회 견 문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완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국정원의 행위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을 짓밟고 방송을 통제해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방송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값등록금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왜곡은 불법정치공작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방송인들을 ‘강경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해 친 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국정원에 의해서 왜곡되고 묵살됐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대학생들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한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 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막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지금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남의 두 모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이 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든 지도 6년이 지났다. 국정원은 그 동안 불법여론조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아왔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청산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책이밎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반값등록금 왜곡보도 불법정치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가로막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7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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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강정군락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p강정군락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기관, 연도 보고서명 보고서 원문
해군본부, 2008.4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해군본부, 2009.8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대한민국해군, 2012.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p148~153)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대한민국해군, 2013.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대한민국해군, 2014.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해군본부, 2015. 10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강정등대는 기지건설 현장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다른 Impact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종들의 피도가 크게 감소했다(p158)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냄(p171)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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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후원_배너
월, 2017/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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