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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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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4:08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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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h1> <h2>[알쓸신집4]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보장하는 '등록임대주택' 이렇게 다르다</h2> <p> </p> <p style="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이강훈 변호사 </span><span style="font-weight:700;">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 </span></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strong>여러분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몇 년째 거주하고 있습니까?</strong></p> <p> </p> <p>2017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 곳에서 평균 11.1년을 거주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한 곳에서 평균 3.4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p> <p> </p> <p>그렇다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렇게 자주 이사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주택임대차 제도를 잘 만든 나라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이 원하는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러한 사례인데, 주택임차인이 평균 11년 동안 한 곳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p> <p> </p> <p>반면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시장 자유화한 영국은 자기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 거주 기간이 17.5년인 반면 민간 주택의 임차가구가 3.9년 정도랍니다. 임차가구 거주기간만 보면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제도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 여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p> <p> </p> <p>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임차인의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선 주택임대인에게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해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이라 세입자의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p> <p> </p> <p>그 결과, 2018년 동안 전국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수가 38.2만 채 늘어나 지난해 12월 말 등록 총 136.2만 채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임차가구(2017년 기준 약 776만 가구)의 약 17.5%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주택 물량입니다.</p> <p> </p> <p>이외에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7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45만 6838호입니다. 2018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급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한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재고를 합쳐보면 대략 290만호가 넘는 임대주택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p> <p>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외하고도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136.2만 채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적용받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조건에서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더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p> <p> </p> <p>그렇다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인지, 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 </p> <p><strong>우리집은 어떨까... '렌트홈'에서 확인 필수 </strong></p> <p> </p> <p>먼저 자신이 살고 있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할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는 확인해야겠죠?</p> <p> </p> <p>용산구에 사는 K씨는 얼마 전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를 검색하고 자신이 사는 집이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나 정작 임차인 K씨에게는 아무도 등록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p> <p> </p> <p>임대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이 사실을 기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p> <p> </p> <p>다만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인지, 언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법을 개정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그 사실을 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p> <p> </p> <p><strong>[등록하면 달라요①] 임대의무기간</strong></p> <p> </p> <p><strong>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strong></p> <p> </p> <p>가장 중요한 임대의무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8년인 장기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8년,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2015. 12. 29. 전에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건설, 매입 포함)은 10년,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른 그밖의 임대주택은 5년입니다.</p> <p> </p> <p>임대의무기간은 임대인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차를 시작할 때(이미 기존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계약을 새로 맺고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당 임대주택의 잔여 임대의무기간 동안만 계약 갱신을 보장받게 되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p> <p> </p> <p><strong>[등록하면 달라요②] 임대인의 설명의무</strong></p> <p> </p> <p>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등기부등본을 제시해야 함), 임대의무기간과 남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켜 임차인이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설명한 사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p> </p> <p><strong>[등록하면 달라요③] 연 5% 인상 가능? 협상하세요</strong></p> <p> </p> <p>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인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 5%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때 인상률의 최고 한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연 5%까지 무조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p> <p> </p> <p>아래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3조와 같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갱신을 할 때의 임대료는 물가나 경제여건의 변동, 인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및 임대인이 임대하는 다른 주택 상호간의 임대료에 따른 조정 필요성,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부지의 가격의 현저한 변동 등을 고려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대료를 조정하여야 합니다.</p> <p> </p> <p>임대료 인상을 할 사정이 있을 때에도 임대인은 연5%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 증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연 5% 이내라고 해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적절한 인상률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p> <p> </p> <p>제3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p> <p> </p> <p>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p> <p> </p> <p>위 조항은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뿐만 아니라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3조의 '조정'이라는 단어는 임대료의 증감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p> <p> </p> <p><strong>[등록하면 달라요④] 임대료 인상 못 받아들여도...</strong></p> <p> </p> <p>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그러한 인상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임대료 인상을 거절하면서도 계약 갱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임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갱신이 됩니다.</p> <p> </p> <p>임대인과 의견 불일치로 아직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지 못했더라도 그렇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은 됐지만 아직 임대료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증금과 월세를 가능한 대로 빨리 합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p> <p> </p> <p>계약 갱신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에 관해 의견 차이가 계속되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을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p> <p> </p> <p>아직까지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구에 구성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향후 위 기구가 실제 구성이 될 때까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3조의 기준을 가지고 해당 주택의 적절한 임대료를 산출해 조정을 유도할 것입니다.</p> <p> </p> <p>임대인은 법원을 통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주변 임대료가 내려간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원에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p> <p> </p> <p>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대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약정했다면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을 할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이 인상을 통지한 시기로 소급해서 인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p> <p>이런 법원의 판단은 최근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거꾸로 수천만 원씩 내려가고 있는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것을 뒷받침해줄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p> <p> </p> <p> </p> <p>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 확대는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지만, 주택임대인에게 과도한 세제와 금융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모든 주택임대차에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 </p> <p><a href="http://omn.kr/1hbbp&quo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p></div>
월, 2019/0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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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h1>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임대료 인상 1.5~2.5% 규제, 보유세만 면제</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임대차 관리체계 구축, 등록사항 개선, 임대인 혜택 축소 등 개선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보편적·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방안 도입해야</h2> <div> </div> <div>오늘(4/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한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비교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신규등록 시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료 연역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은 의무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등록기간 중에만 보유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의 제한을 받으며 연 1.5~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div> <div> </div> <div>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선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관련 분쟁에 대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지금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임대차를 확보하는 한편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간에 상응하도록 축소하여야 합니다. 끝.</div> <div>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붙임 :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p>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보도자료</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TBeSHqsyNQqjGtVobv8EHwSlui3YSnJxYx…;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 [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div></div>
화, 2019/04/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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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67c2…; style="width:549px;height:782px;" /></p> <p> </p> <p> </p> <p>▣ 토론회 개요 </p> <p> </p> <p>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p> <p>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p> <p>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 <p>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p> <p>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p> <p> </p> <p>현황 및 취지  </p> <p> </p> <p>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p> <p> </p> <p>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p> <p> </p> <p>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p> <p> </p> <p>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p> <p> </p> <p>사회 :  김남근 변호사 </p> <p> </p> <p>발제</p> <p>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p> <p>토론</p> <p>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p> <p>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p> <p>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p> <p>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p> <p>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p> <div> </div></div>
금, 2019/04/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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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67c2…;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782px;width:549px;"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회 개요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현황 및 취지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사회 :  김남근 변호사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발제</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토론</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p>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8FPdHeH0kgiLLWEtxhI2lJhcJKxY0TK/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월, 2019/04/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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