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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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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2:02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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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7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다. 일부 완화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다름없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과 예산 마련 계획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

 

 

 

빠를수록 좋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룰 일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해야하는 사각지대의 빈민들, '부양의무'가 버거워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부양의무자의 하루 하루를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폐지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길 바란다.

 

 

여기까지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데에는 1674일에 걸친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온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싸움이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며 곳곳에서 노력해 온 이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형벌같은 가난 속에서 자책하며 살아야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민들이 이 선언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6년 3월22일(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수, 2017/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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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이며,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 3일 병실 급여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급여화 혜택에서 빈곤층만을 제외하는 엉뚱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개정안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에 우려했고, 기존 급여 적용 방식과도 달라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 발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급병실 급여확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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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전환의 혜택에서 빈곤층을 제외하는 개정안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66만8천원, 2인 가구 113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임. 대개 20만원이 넘는 2인 병실 이용료를 고려할 때 보통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급여병실 이용료가 면제되는 현재 운영과도 현격한 차이를 가짐. 동일한 급여병상이면서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균등급여((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의 원리에 위배됨.
  • 시행령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제약과 차별로 귀결될 것임.

 2) 공급자의 문제를 이용자에게 돌려서는 안 됨

  • 급여병상보다 상급병상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문제는 병원의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함.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책임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임.
  •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실이용료를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적용제외 하고 있어 본인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급여혜택을 가로막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의견

 

1) 급여병상에 대한 기존 의료급여 수준 동일하게 유지해야

  • 기존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확대된 급여병상에 대해서도 1종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면제, 2종의 경우 10%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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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적용

  • 현재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진료를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음. 의료급여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급여화 혜택에서 배제하는 이번 시행령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며, 빈곤층의 박탈감을 강화할 것임.
  • 복지부가 우려하는 상급병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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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정비할 의지 없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빈곤층의 소득 하락 통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8년 단 1회만 개최됐을 뿐이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보고 듣지 않은 채 관료와 전문가만 모여 졸속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반복됐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만원 인상하는 데 그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참담함을 표한다. 극빈층의 삶조차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통계청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위 10%의 소득은 대폭 하락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감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5월 기준 126만 명 > 2017년 5월 기준 125만 명 > 2018년 5월 현재 124만 명으로 매해 1만 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서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마저 2018년 겨우 1.16%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9% 인상하는 데 그쳤다. 급여의 인상률이 소득기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반복된 문제다. 그나마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모두 확대한 주거급여마저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임차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거의 모든 대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보완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을 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5년째 그 기준이 동결된 주거용재산의 한도와 재산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은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근로능력평가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만 연구 중이라고 거론했을 뿐이다.

 

이처럼 빈곤한 사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약 20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지배했던 관료주의적인 논의 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불평등이 현재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 완벽할 리 없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고려해 급여의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의 생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곧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쥐어주는 시혜로 인식되게 만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018년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30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층 당사자들은 현재의 급여 수준을 딱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이 느끼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초법공동행동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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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금)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립니다. 올해 1/4분기에는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고, 얼마 전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빈곤층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여는발언: 기자회견 취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당부_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급여별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_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 발언2: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_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3: 중위소득은 소득으로 측정하면서, 수급자한테는 주거용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모순된 재산소득환산제를 개선하라!_유혜림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 당사자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_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금, 2018/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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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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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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