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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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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1:0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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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논평]정의당배제.hwp

 

 

[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재고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각 방송사들의 대선보도를 비롯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그에 속한다.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간 공정경쟁 및 형평성을 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KBS 선거방송준칙> 또한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KBS<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그에 비춰본다면 <KBS 선거방송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선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몇몇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후보만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KBS 선거방송준칙>이 합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KBS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패널이 많으면 토론의 밀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그로 인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 또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렇다면 KBS 어디에서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정책 등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타 방송사보다도 공익적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KBS는 더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달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KBS의 문턱은 군소정당에는 너무나도 높다. MBC, SBS 등 타사와 비교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KBS 선거방송준칙>이 재고되어야하는 까닭이다.

 

그동안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편의와 합리라는 말로 소수를 배격해왔다.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일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는 다양한 책임자들이 있다. 언론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언론 검증의 실패였다는 자조적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언론의 검증기능을 다시 시험받는 시험대와도 같다. 공영방송 KBS가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과 검증에 대한 심층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201745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4/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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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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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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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습니다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10월 1(오전 1130

□ 장 소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 출구)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금속노조 법률원참여연대

□ 문 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진행순서

내 용

1

현장발언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피해사례

2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3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4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2018.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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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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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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