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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기업 특별대출금 회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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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기업 특별대출금 회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09:42
경협기업 특별 대출금 회수는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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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성주 사드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아닌가??


정부의 성주 사드기지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방침 발표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일, 2017/07/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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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적폐의 근원은 언론과 법원이다. 언론은 여론, 법원은 합법화를 시킨다. 군대, 검찰, 국정원, 경찰? 이들은 잔챙이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꾸벅.
목, 2017/08/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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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5차보고서]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Need for Preemptive Action of Peace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Park, Jung-eun /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SP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5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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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시인(신기선 춘천): [민주노총 성명] 양심수 석방 없는 촛불정부는 기만이다. 8.15 특별사면 단행하라 18일, 청와대 춘추관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자 선정 절차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 어이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한 언론보도가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양심수 석방 등 특별사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두환 독재정권 조차도 87년 6월 항쟁 직후인 7월 9일 수감 중이던 양심수 443명 가운데 357명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2,335명을 사면복권 시켰다.270명의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도 단행했다.역대 최대 사면은 87년 민주항쟁의 당연한 결과이고 결실이었다. 노태우정권도 88년 취임 직후인 2월 27일 125명을 석방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조치로 그 해 12월 21일 특별사면을 통해 시국사범 등 양심수 281명을 석방하고, 민주화투쟁관련 16,221명을 사면복권 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등 공안 사범 94명에 대한 감형과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수사 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켰다.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1700만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말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와 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정치탄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8.15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역대정권의 특별사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취임직후에도 단행했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가능했던 것이 특별사면이다. 재벌대기업 회장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지만 노동자 등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은 과감하게 단행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통합의 정치를 이유로 양심수 석방에 반대하는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에 대한 투항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공안탄압에 의한 모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2017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7/07/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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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0호, 사건번호 2017구합62433 10월 11일 08시 평광출발 12시 점심 13시 기자회견 14시 재판 재판 후 입장발표
일, 2017/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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