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넘어진 농민에게까지 쉬지 않고 살수를 했고,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취재 영상에 찍혔는데, 경찰의 무자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구조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조차 살수로 위협했던 정황 등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 민중 10만여 명이 모였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모인 것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하반기 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계엄령 아래 수준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교통 혼란 운운하며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일절 불허했지만, 정작 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날 동원된 경찰관은 2만여 명, 경찰버스는 7백여 대, 차벽트럭은 20대에 이른다. 경찰이 투입한 물대포의 물 양은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18만 2천 리터가 넘는다.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는 4백41톤, 캡사이신은 6백51리터를 퍼부었다. 이 수치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파바는 인체에 유해해 검증 실험조차 하지 못한 위험 물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심지어 경찰 스스로 진압장비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치아가 부러지고, 두피 등 피부가 찢어지거나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연행자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농민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두고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도” 운운하며 공격에 열을 올린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퍼센트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민중총궐기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응 TF를 설치하고 전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53개 단체 대표 전원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담 검거반도 편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은 집회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문화일보>)며 대대적 공격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파리 사태를 이용한 대테러방지법 논의도 심상치 않다. 지배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형성된 반감을 억누르고, 12월에 예고되고 있는 총파업을 약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것과, 저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 · 민중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살인적 진압을 지시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살인적 진압의 “배후 세력”인 박근혜 정부도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 살인적 진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강력한 항의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11월 16일 노동자연대
[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4월18일(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며 법원행정처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가 갖는 몇 가지 중대한 흠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측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의 축소를 권유하면서 유무형의 부당한 견제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더 쟁점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언론에 보도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이 진상파악의 어려움이었다고 항변한다면, 법원행정처가 어떤 이유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또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다가 겸임해제된 이모 판사 인사발령에 관한 조사결과도 실망스럽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이 이모 판사에게 연구회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이모 판사 스스로 겸임해제 발령을 요구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소속도 아닌 고위 법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고위 법관이 이미 처장 주재 법원행정처 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관련 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모 판사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원행정처 차원의 구조적인 개입 의혹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다.
나아가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하려면 책임자도 아울러 규명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이 사태가 신원불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뤄진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실명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前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이미 법관직을 내려놓은 前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름만 나온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이 모든 사태가 두 당사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법원은 진정 진상조사보고서가 철저하고 엄정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숙고하길 바란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향파악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법관이 연구회와 인사모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방향 및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법관 개인의 독단적이고 일탈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정황이며, 법원행정처와의 깊은 교감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즉 이번 사태가 법원행정처의 법원 내 연구회 학술행사 관련한 일회성 개입 및 인사조치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모임은 도대체 법원행정처는 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하여 이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연구회와 인사모의 활동이 ‘국제인권의 연구’와 무관하며, 나아가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와 같은 사법행정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등 과거 ‘우리법연구회 논의 주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법행정 등에 관한 논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논의를 독점할 사안이 아니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규범 확립을 위해 사법절차 및 사법행정의 개선에 관하여 법관들이 토론과 연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일이다. 다른 한편 진상조사보고서 전반에서 관찰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인식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학술연구모임의 논의주제가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연구모임을 불경스러운 조직으로 규정할 일은 아니다.
흔히 우리사회가 법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사법불신의 해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부터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법원을 두고 어찌 국민적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부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 번 사태를 두고 사건 책임자의 성역을 두고, 사태를 봉합하는 진상조사결과에 그치고 만다면 사법부의 존재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경향은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대법원의 판단과 독립성’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헌법에 따라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권한의 분산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비롯한 헌법적, 법률적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와 실천도 재개되어야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우리모임도 법률가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5분위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그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5위는 홍준표 후보였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항목 규제 정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유력 대선 후보가 사회보장분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건강권 및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전과 약속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 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 후보 측이 토론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그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되던 의료민영화의 일부이자 식약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들이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어떤 충돌을 빚어내게 될지 매우 우려스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하였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
4위, 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공공의료를 부정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시킬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였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비상한제의 경우 1%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상한제 설정의 범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없으며, 토론회 등의 자료집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라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끝)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하지만, 진모 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
3.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 아홉살의 김 모씨를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황모 씨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이번 달 6일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중 고압호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여모 씨도 그렇다.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형식적 사용자인 영세한 3차 하청 사업주에게 맡겨지고, 자연스럽게 작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 위험해지며, 책임은 은폐된다.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여 더 많은 죽음과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재사고 발생이나 예방조치 미흡에 따른 원청이 책임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4. 반복적인 사고와 재해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A/S 기사의 루게릭병을 납ㆍ유기용제 노출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올해 법원은 또 다른 삼성전자 A/S 기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1, 2월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모두 3차 하청 업체 소속된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었고, 그들 중 세 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회피하고 있고, 9년 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온 피해가족들과 시민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의 악명 높은 노조 탄압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해 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불과 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벌써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을 자청하는 삼성은 그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노동 인권 의식과 대응으로, 이미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ㆍ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삼성전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주목한지 오래다. 삼성은 복잡한 고용관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박삼구와 채권단(산업은행∙우리은행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채권 만기 연장을 중단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회장 박삼구가 무리하게 돈을 빌려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했다가 2008~09년 세계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도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 12월에 워크아웃이 끝났다.
그런데 채권단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박삼구가 사재(私財)를 출연했다며 그의 그룹 경영권을 보장했다. 박삼구는 경영권을 이용해 다시 돈을 빌려, 매각했던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려 하자 채권단과 박삼구의 사이는 틀어졌다. 박삼구는 매각을 방해하려고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타이어 매출의 0.2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매각을 자꾸 방해하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어 박삼구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박삼구 일가의 금호홀딩스(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이용해 그룹 지배권도 빼앗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막대한 빚을 진 박삼구가 채권단에 맞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채권단이 법정관리와 경영권 박탈이라는 협박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금호타이어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의 고용 유지가 매각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해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더는 세금으로 금호타이어를 지원할 수 없고, 매각이 무산되면 ‘국제신인도’가 훼손된다며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옳게도 더블스타와 박삼구 모두를 반대하며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갖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빚을 늘리며 계열사 지분을 매입해 온 박삼구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빚을 갚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한 더블스타는 노동자들을 공격한 뒤 아마도 ‘먹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조차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될 경우 재무 안정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최근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이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10년 1천3백여 명이 정리해고 됐고, 워크아웃 기간에 임금이 40퍼센트 가까이 삭감되는 고통을 당했다. 박삼구의 경영 실패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모두 노동자들이 치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더는 위기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매각 중단과 박삼구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벌어질 구조조정을 차단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구히 국유화하라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이 재매각을 추진하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금호타이어를 영구히 국유화해 애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줘야 한다.
2017년 6월 20일
강동훈 기자(노동자연대를 대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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