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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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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41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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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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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12월 3일에서 9일(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총파업 돌입이 가능하도록 전 조직적 태세를 완비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소식/교육지> 1호와 3호를 통해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표했다.

11월 2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노동개악안이 상정됐는데도 민주노총 중집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2월 3~9일 총파업 계획도 거둬들인 것이다.

11월 26일 중집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임시국회 기간으로 미룬 것이다. “유력한 돌입 날짜는 12월 21일에서 24일까지”라는 것이다. 정기국회 기간의 투쟁은 국회 앞 농성과 여야 항의방문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민주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임시국회로 넘어갈 게 확실한데도 지금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너무 이르고 소모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에 노동개악안이 계류돼 있고, 12월 안에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11월 14일 총궐기를 빌미로 혹심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정국을 몰아치고 있는 지금, 총파업 돌입이 ‘너무 일러서’ 문제가 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총파업이 ‘소모적’이냐 여부는 사실, 시기를 떠나 얼마나 실질적인 파업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중단 약속을 받을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태세로 싸울 때만 소모적이지 않고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사태가 너무 기운 다음보다는 지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파업의 의지를 이끌어 내기에 더 낫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다음에, 심지어 통과된 다음에 총파업을 호소한다면, 조합원들은 그것이야말로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소모적’ 투쟁이라고 여겨 아예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중집 결정은 새정연 추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계획 철회를 거듭하며 투쟁을 미루는 것은, 소위 ‘결정적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편의 사기를 떨어드리고 적들의 기만 살려 주는 길일 뿐이다.

물론 국회일정은 흔히 그렇듯이 지연될 수 있다.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개악 법안의 정기국회 내 논의가 물 건너갔다’고 단정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일 뿐이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동시키며 여야 지도부간 더러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설사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보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정기국회가 열흘이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총파업 철회’를 공식화한 것은 스스로를 불리한 길로 몰아넣는 악수이다. 1라운드 종료 공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한 기업주 정당들인 여당과 제1야당만 남기고 링에서 내려온 셈이다.

사실상 민주노총 중집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막아 줄 것을 확신하며 의탁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노동자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최근에만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가 한사코 반대해 온 의료∙공공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집이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자마자 한중FTA 비준안 처리 일정도 합의해 줬다.

심지어 노동개악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위 쟁점들만큼 열의를 보인 사안도 아니다. 반대 당론을 정한 바도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을 하고는, 노동개악도 같은 모델로 추진하자는 게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그 당이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도입, 조직노동자 때리기(‘귀족’ 운운하며) 원조 정당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의아해 할 일도 아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조차 지도부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시인하는 마당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고 도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좀먹게 만든다. 노동단체의 지도자들은 사용자 계급의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요와 배신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이 그 정당에 환상을 갖지 않고 투쟁하도록 조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당의 꽁무니를 좇아서는 안 된다. 새정연이 야합을 못하도록 압박할 힘도 그나마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투쟁해야만 발휘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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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 -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첫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즉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의료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 경제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건의료를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일 뿐이다. 어떤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셋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일 뿐이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민간 활용, 줄기세포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영리병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제약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및 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에는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진료를 통해 공공적으로 집적한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심야 공공약국이 아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은 기업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의 요구에는 직진으로 응답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 이미 국민의 가계는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져 있고, 현재의 상업화된 의료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때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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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가 6월 10일 출범했다. ‘진보좌파’ 발기인들은 2015년 11월에 정의당과 통합한 주요 노동계 리더들과 지식인·문화예술인들이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성”과 “노동 중심”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당 노선의 ‘진보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을 중심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창립 선언문)

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가 ‘진보좌파’의 노선이라고 표방했다.

“노동 중심”을 표방한 좌파 의견그룹이 정의당 안에서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백만 표 넘게 득표했다. 대중적 노동운동의 기점인 1987년 이래 진보 정당 최다 대선 득표였다. 대선 후보로서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 덕분에 정의당에 호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늘었다.

그러나 심 후보가 이런 대담한 입장으로 유턴 하게 하는 데에는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무시 못 할 구실을 한 노동자 운동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연관성에는 ‘진보좌파’의 핵심인 노동·정치·연대의 존재가 매개로 작용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의당이 노동자 계급과 그 운동에 헌신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에 이롭다.

그런데 요즘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더 나은 개혁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 정부의 문제 있는 인사와 정책들을 거의 비판하지 않거나 너무 유순하게 ‘비판’한다.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의견을 내놓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16일
노동자연대

금, 2017/06/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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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9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월, 2017/09/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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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직능협회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5. 8. 31.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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