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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6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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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연산호 복원사업 추진

– 해군본부, 성균관대학교 조사팀 용역 통해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훼손 확인
–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없다던 해군, 검증 없는 연산호 복원 사업 남몰래 진행
–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난 2016년, 해군이 남몰래 연산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군 스스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육 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연산호의 종다양성과 피복도 감소는 해군에 따르면, 기지 건설이 아니라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주연산호TFT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해군본부, 2015년 10월)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훼손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2014년 6월 해군 측에 요구해 진행한 용역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조사팀은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171쪽)낸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호충류의 출현 종 수가 증가하였지만, 강정등대 해역은 2009년 16종에서 2015년 10종으로 출현 종 수가 감소하였다”(15쪽).
2)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17.47%, 9%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다”(117쪽).
3) 밤수지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0.6%, 0.4%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 0%의 피도를 나타냈다”(122쪽).

4)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각 시기별 평균 피도는 2009년 2월, 7월에 각각 5.6%와 0.33%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피도 0%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25쪽).
5) 둥근컵산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07%와 0.6%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0쪽).
6) 해송류의 경우, “2009년에 2월, 7월에는 각각 0.47%와 0.33%로 나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0%의 피도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32쪽).
7)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2%와 0.07%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5쪽).
8) 또한 서건도 조사 지점은 2015년 겨울철에 10종이었던 것이 “여름철에는 단 2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쪽).
9)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하게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4쪽).

 위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위와 같은, 해군본부의 용역을 받은 성균관대 조사팀의 연구 결과는 ‘제주연산호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가 수년간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같다. 그동안 해군은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멸종위기종과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해군의 주장을 반복하며 ‘영향 없다’고 발표해왔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연산호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자 해군은 지난해부터 연산호 복원을 향후 3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 테트라포트 12기를 강정등대 해상에 몰래 투입하고 인공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검증된 바는 없다. 성균관대 조사팀 역시 “방파제용 TTP를 해양 저서생물 군집복원용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적으로도 없어서 실험적 시도”(165쪽)라고 밝히며 ‘선택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귀포 앞바다의 조류의 흐름을 막고 각종 부유물 등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 없이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균관대 조사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는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노력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가 진행되었고, 사석과 모래투입 과정에서 폴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유사로 인한 오탁수가 대량 발생했고 이는 연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쪽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산호의 멸종이 가속화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관리법은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박주선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6개월마다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관리 감독을 손 놓은 사이,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훼손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해군기지 완공 이후 기지를 드나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연료와 기계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 프로펠러의 너울로 인한 외상, 예측할 수 없는 기름유출 사고 등 연산호 군락에 대한 장기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훼손과 보전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강정등대,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 일대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해군이 추진하는 연산호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 요인을 예측하며 강정마을회가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연산호 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email protected])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공사전후비교사진.zip

 

목, 2017/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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