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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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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22:00

내가 매주 출연하는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의 지난번 주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취업 포기자, 불안정 노동자,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중 괜찮은 활동계획을 세워 온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맞은편 토론자는 주장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 그가 유사하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금은 기존 취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직업훈련 지원과는 다르다.

그러자 그 토론자는 바로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며 실효성이 없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면서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정부 사업도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은 연간 예산 90억원을 쓰고, 유사하다는 정부 사업은 연간 예산 2100억원을 쓰는데 말이다.

감정을 거두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좋은 정책은 교과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과정은 대략 이렇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가 나타나면, 비영리와 사회적 경제 같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뛰어들어 실험적인 해법을 들이대본다. 민간의 실험 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해 소규모로 실습해본다.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 가운데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중앙정부에서 전국화해 실행한다. 이게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역동적으로 내놓는 과정이다. 그러니 정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적 사회정책을 최대한 권장하는 게 맞다.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와 같은 성격을 띨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가 어느 청년의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는 그 청년과 함께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밖을 맴돌던 청년이 활동지원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면, 성과는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갖는다. 물론 실패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책임진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뭐든 해보도록,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앤서니 앳킨슨은 저서 <불평등을 넘어>에서 청년들에게 ‘기초자본’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 되는 순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수천만원)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제안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도 되돌아볼 점이 있다. 이 정책은 ‘지원’이나 ‘보장’이 아니라 ‘투자’라야 했다. 지원이라고 스스로를 제약하다 보니 액수도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다. 물론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생겨난 제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청년희망펀드가 더 과감하게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투자를 실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이나 조성된 이 펀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계획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하게 이자놀이만 하며 관리인력 일자리만 만들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민간 기금답게 원금을 모두 소진해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준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실험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시도해봐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뭐든 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같이 가라앉는다.

[ 한겨레 / 2015.12.0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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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북가주를 방문해 미국의 시민참여 방식과 정책 개발 과정 등을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뉴욕과 워싱턴DC를 거쳐 북가주를 방문한 일행은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해 정상래 안산시 공보관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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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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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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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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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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