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강정마을 속보] 오늘 12월 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드리던 정선녀 공소회장님 레미콘 차량에 치여서 부상당하고..

📍 지역:
2015/12/02 14:23
[강정마을 속보] 오늘 12월 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드리던 정선녀 공소회장님 레미콘 차량에 치여서 부상당하고..
작성자: 익명 (미확인)

[강정마을 속보] 오늘 12월 2일 강정마을 오전 11시 30분 경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드리던 정선녀 공소회장님이 나가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서 부상당하고 현재 119 구급차량에 실려 응급후송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들은 교통사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강정주민들 10여명을 한쪽에 고착시켜 1시간째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강제로 마스크를 벗겨서 사진을 찍는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항의하던 두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이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셨습니다. 강정마을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기자들에게 알려서 현장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인권탄압과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공사를 중단하고, 강정 주민에게 사과하라!

🏷️ Tags:
👀
841
🔗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5/12/10- 18:55
290
0

‘평화야 고치글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

8/1~8/6 평화의 물결로 제주를 뒤덮을 것
8/6(토)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범국민 평화문화제 개최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8월 1일(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미국, 필리핀, 뉴질랜드, 아일랜드, 대만 등 약 30여명의 해외 평화활동가 및 기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강정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번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약 600여명의 참가자가 사전 신청을 했으며 현장 접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 연 참가인원은 2,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1(월) 오전 9시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동안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6일(토) 제주 탑동광장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강정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부과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제주 탑동광장에 도착하는 8/6(토) 오후 6시에는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 평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밀양 할매 합창단의 뜨거운 연대의 무대, 스왈로우와 쿨라켄의 흥겨운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178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문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문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

 


다시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불의에 맞서 맨몸으로 싸워온 지 벌써 9년.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경찰에 사지가 들린 채 끌려가도 또 드러누우며 지켜온 우리 마을의 평화입니다.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구럼비 앞바다에는 수시로 군함이 드나듭니다. 마을 안길에서 군복을 입은 장병들을 마주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되었으니 이제 강정의 싸움도 끝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고 그 위에 강행된 부당한 국책사업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럼비 바위의 뭇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강정 바당 속 연산호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해군기지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완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지 건설 반대 평화활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약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국책사업에 '감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는 강정마을에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구상권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과 대결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에 반해 폭력적으로 강행된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이 진실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뭇 생명들을 죽이고 그 위에 세워진 기지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비단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뚜벅뚜벅 묵묵히 평화의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지난 9년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매년 여름, 강정으로 달려오던 그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정뿐만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오키나와, 미국, 필리핀, 대만,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도 모두 강정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모이고 만나고 나누고 연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꾸준하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강정마을은 이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는 그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평화를 향해 걸어갑시다. 


2016년 8월 1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6/08/01- 11:20
276
0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6월 8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게 집회, 시위, 쟁의행위 관련해 과거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의 소 및 가압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등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발언 1.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발언 2.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송경동 시인 (희망버스)
발언 4. 김혜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언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광우병대책회의)
발언 6.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민중총궐기) 
발언 7.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 지회장 
발언 8. 장석우 변호사 (국가 손배가압류의 법률적 쟁점)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강동균 등 개인 116명)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상균 등 개인 101명)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송경동 등 개인 5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5인)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 2일 범국민 철야행동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4인)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안진걸 등 개인 14인)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등 개인 6명) 
유성기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정환윤 등 개인 11인) 
 
함께하는 단체들 (29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07- 13:35
251
0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변호사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2009. 12. 17.자 동의안 의결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위 의결에 터잡아 한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 2017/06/21- 17:26
228
0
    3,000일을 이어온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하는 3,000명의 메아리가 되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걷자...
수, 2015/07/01- 14:57
2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