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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국대 재단은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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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국대 재단은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0:47

동국대 재단은 정녕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 호소 49일째...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이 지금 당장 결단해서 학생들의 목숨을 살려내야 합니다!!

 

- 연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2(수), 오전 10:30, 동국대 불상 앞

 

 

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호소하는 연대 방문 및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구성원들의 농성장 앞(동국대 내 불상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오늘로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하고 있는 김건중 학생은 주변 학생·교수와 의료진들의 만류 속에서도 위태로운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이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는 동국대학교 총장, 이사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과 의혹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은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본 사태는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과 이사장 일면스님의 탱화절도 의혹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학내 구성원의 커다란 불신과 비판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장 보광스님과 이사장 일면스님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태 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최장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2015년 4월 동국대학교 조명탑에서 45일간 고공농성을 했고, 8월에는 학생들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부산 해운정사까지 5박6일 간 도보행진을 했으며, 9월에는 동국대 학생 2,000여명이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일면·보광스님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에는 김건중 학생이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한만수·김준 교수님과 김윤길 대외담당관, 법인(일지암 주지)·금강(미황사 주지)스님과 동국대 이사직을 사퇴한 미산 스님도 동조단식을 진행하며,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이 실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학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단식 중단 이후에도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장훈 학생은 최근 투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동국대 재단과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생명부터 살려야 합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리려면 동국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불이 꺼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어서 해결하고 동국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동국대 학생들과 동국대 구성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에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또, 사립학교의 개혁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끝.

 

 

<동국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법인 스님과 금강 스님의 동조 단식 입장문

   

 

 

 

<어린 생명을 벼랑 아래로 내몰지 마십시오>

 

 

-동국대학교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김건중 학생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단식 정진을 시작합니다-

 

 

총장 선출에 종단 지도부가 개입하여 야기된 동국대학교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건중 총학생회 부회장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곧 50일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동국대학교 일면 이사와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껏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김건중 학생과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와 불자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위로와 용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할 수행자가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설립한 학문과 진리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건강한 상식과 불교적 정법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때는 보편적 윤리를 바탕으로 자비와 화쟁의 정신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 정법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도 실종되었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밀어내고 이겨야만 하겠다는 극한적 승부의 논리만이 득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올바른 학교의 정립을 위하여 목숨을 건 어린 학생의 단식 앞에서도 침묵하고 체면치레의 행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남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종단지도부와 수행자들을 향한 죽비소리를 듣습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을 두고 불자들에게 어떤 법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구현은 지금, 여기,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시들어가고 사위어가고 있는 김건중 학생을 눈앞에 두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중에서 경전 읽고 차를 나누고 법문하는 일이 외면이고, 도피이고, 위선인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남녘 땅끝 수행자 일지암의 법인과 미황사의 금강은 오늘부터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아들의 극한적인 단식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김건중 학생의 부모의 가슴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단식정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어린 학생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학생의 마음에 고통을 소멸을 소멸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국대학교가 생명을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단식정진이 김건중 학생을 살리고 동국대학교가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우는 학교로 도약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흥사 일지암 법인·미황사 금강 합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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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교원소청심사위, 하나고와 G대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취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 시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오늘(2/23)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와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교수가 제기한 심사청구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두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은 공익제보 행위를 문제 삼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손쉽게 보복을 가하는 사학의 행태가 다시금 확인된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생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폭로한 후 학교로부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부당한 처분을 받다 지난해 10월 결국 해임됐다. G대학교의 중소기업경영과 계약직 교수였던 A교수는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한 후,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6년 12월 31월에 실적평가와 재임용기준 미달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주요기관이고 그 영향력이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도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금, 2017/02/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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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서울 대학로에 시민 사회 원로 40여 명이 모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사장, 함세웅·문규현 신부, 손호철, 오세철 교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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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지난 4월 조계종에서 제적처분을 당한 명진스님을 돕기 위해서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명진스님이 그 절집에서 옷이 벗겨지는 승적박탈이라고 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집(조계종)에 대고 한마디 해야겠다는 겁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뉴스타파는 조계종이 명진스님에게 제적처분을 내린 결정문을 확인했다. 어떤 사유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확인결과 이유는 두 가지. 언론을 통해 종단을 비판했고, 조계종의 재산인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다는 것이다. 종단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줬다는 것. 조계종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명진스님이 처분하려 했다고 조계종이 주장하는 부동산은 바로 3년 전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10조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5년 10월,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기하는 보도를 했는데, 당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곳이 바로 이 한전부지였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2014년) 9월,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에 팔리자 조계종내에선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70년 대에 봉은사가 정부에 강제로 매각당한 땅이니 이제라도 적절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전일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있는 은인표 씨가 뛰어든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조계종 유력 승려들을 통해 봉은사와 조계종에 이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 설명회도 가졌다.

2015년 10월 뉴스타파 보도내용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입수…조계종 주장과 달라

뉴스타파는 최근 은인표 씨 측으로부터 한전부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입수했다. 2007년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2015년 이후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설명자료와 내용증명 등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의 내용은 조계종 측의 주장과 상당부분 달랐다.

우선 은인표 씨와 봉은사간, 봉은사와 은인표 변호인 간에 맺은 두 통의 계약서 어디에서도 조계종의 주장과 같이 “명진스님이 은인표 씨에게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개발권을 갖게 되는 은인표 씨가 봉은사에 개발이익 500억 원을 보장(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을(은인표)의 의무
을(은인표)은 갑(봉은사)으로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수여받는 것에 대하여 대상토지의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한다.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 2007년 7월 9일

게다가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당시 조계종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총무원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해 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가 봉은사 혹은 명진스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된 계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명진스님을 제적시킨 조계종의 결정문 내용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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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계약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총무원을 대표해 계약에 참여한 현문스님(현 부산 통도사 자장원 감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봉은사 주지로 계약에 참여했던 명진스님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었다. 명진스님은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7년 언젠가 강화도 보문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윤스님이 은인표 씨를 소개했다. 은 씨는 ‘한전부지의 원소유주였던 봉은사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로 빼앗긴 땅이라고 주장하면 다시 이 땅을 환수할 수 있다. 만약 환수가 된다면 내가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이 부동산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수익 중 최소 500억원을 봉은사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시 봉은사는 주차장과 강당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봉은사 부주지였던 스님에게 계약추진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은인표 씨가 구속되면서 계약이 흐지부지됐다.

명진스님 / 전 봉은사 주지

한전부지를 매개로 한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관계는 2015년 다시 시작됐다. 전일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된 은인표 씨가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전부지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인수 이듬해인 2015년,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을 조계종에 보내 다시 사업추진을 시도했다.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계획서까지 만들어 조계종에서 브리핑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회를 끝으로 은 씨 측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은 씨가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 상황은 지난해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두 통의 내용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은 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조계종에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이다.

저희 법무법인(은인표 대리인)은 2015년 8월경 귀 원을 방문하여 여러 간부 스님들, 총무원 고문변호사 및 직원들 앞에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검토보고’를 프리젠테이션하면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법적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업무위임 약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시지 않았고 위임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은 언론을 통하여 귀 원이 한전부지 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저희 법인이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귀 원이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실 경우 부득이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표 씨가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내용증명 / 2016년 5월, 6월

사실상 은 씨 측의 지적재산권을 조계종측이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은 씨를 대신해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은 씨의 한 측근인사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인표 씨가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조계종은 한전부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큰 돈을 들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총무원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자승 총무원장입니다. 그런데 이후 총무원은 은인표 씨를 배제한 채 마치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인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은인표 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총무원에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인표 측근

뉴스타파는 은 씨 측이 보낸 내용증명 등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서면답변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은인표 명의로 특정된 문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은인표 측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진스님은 종법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진 스님 본인은 소명을 고의로 거부하거나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답변서 / 201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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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의 언론탄압 600일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올해 봉축 표어다. 조계종의 이 표어는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상처를 입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차별없는 관용과 포용이 지켜져야 할 조계종단에서 3년째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 정치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2015년 11월, 조계종은 불교계 언론 두 곳(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을 소위 ‘해종언론’으로 지정했다. 이들 언론사가 조계종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번 썼다는 게 이유였다.

불교닷컴은 그 동안 현 조계종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집행부 스님들의 파계행위, 범죄행위를 꾸준히 감시, 보도해 왔다. 아마도 그런 것이 쌓여 조계종에 미운털이 박혀 탄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탄압이 시작된 지 590일이 지났지만, 탄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두 언론사가 지난 590일 동안 어떤 형태의 탄압을 받았는지는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 사찰에 보낸 공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발송된 공문에는 “두 언론사의 조계종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광고와 후원도 하지 말며, 인터뷰도 해 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 3년간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취재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의 설명.

저희는 조계종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매번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취재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출고하는 기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자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취재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기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조계종은 이 두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면서 총무원 주요 승려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속 승려들을 위한 교양자료집까지 발간했다.

뉴스타파는 조계종 총무원이 만든 자료집을 입수해 대체 무슨 이유로 언론탄압에 나섰는지를 확인했다. 대부분 조계종단, 특히 자승 총무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과의 유착과 관련된 기사 등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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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뉴스타파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의 구치소 접견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은 씨가 막강한 정관계 인맥을 통해 구명로비를 해 왔고, 로비의 정점에 조계종 총무원의 유력 승려들,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자승 총무원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자승 총무원장이 은 씨의 구명로비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은 씨측의 육성증언도 확인됐고, 총무원장 당선 직후 자승 원장이 은 씨를 직접 옥중면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은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던 자승 총무원장의 일관된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불교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 보도했는데, 그 직후 조계종이 언론탄압에 나선 것이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은인표 사건이 언론탄압의 결정적인 빌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언론사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외에도 또 있다. 최근에는 소위 해종언론으로 낙인찍힌 이들 언론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언론사로까지 탄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불교닷컴과 기사제휴 협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불교저널이 최근 총무원으로부터 취재지원금지, 출입금지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만 불교저널 대표

뉴스타파는 언론탄압에 대한 조계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위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언론탄압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조계종단을 비방하는 기사를 써 왔습니다. 조계종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종단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종단은 이들 매체가 종단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 스님 /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측은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조계종 내에서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해종언론으로 지정해 탄압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다 포섭하거나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조계종으로부터 각종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은 언론사만이 아니다. 종단의 문제를 지적해 온 스님, 심지어 일반 신도들까지 여러 형태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소개한 명진스님의 사례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지낸 영담스님은 종단의 잘못된 운영, 일부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10년에 처해졌고, 종단 유력 승려들의 상습도박을 고발했던 전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스님은 조계종단 최고형인 멸빈처분을 받았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학장도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각종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우 학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조계종단은 사실상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보다 청정해야 할 불교종단이 세속보다 타락했다”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신영철, 오준식
편집 : 정지성

금, 2017/06/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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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와 최근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계종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18일간 단식을 벌인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다.

지난 5월, 조계종은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하고 종단에서 쫓아냈다. 제적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는 종단 소속 승려로 돌아올 수 없는 형벌로, 승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조계종이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한 이유는 두가지였다.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판해 왔다는 것에다 종단의 허가없이 특정인에게 조계종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수, 개발허가권을 넘겼다는 죄목이 더해졌다. 여기서 등장하는 특정인이 바로 은인표 씨다. 명진스님 제적결정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피제소인(명진스님)은 봉은사의 주지로서 종헌 및 종법을 준수하며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07년 7월 9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종단에 보고 또는 논의없이 제3자인 은인표와 계약하여 봉은사가 한전부지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부터 은인표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수여하고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명진스님 제적 결정문 / 4월 5일

제적 결정 이후 일부 불교언론은 조계종의 결정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종단에서 제적된 명진스님이 서울 봉은사 주지 시절 옛 봉은사 토지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구나 파트너는 ‘불법대출 사기사건’으로 사회적 원성을 샀던 은인표 전(前)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이었다…게다가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은 씨가 중죄를 지은 경제사범이란 점에서 더욱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신문 / 6월 5일

조계종은 명진스님이 2007년 은 씨와 계약을 맺고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현 한전부지(서울 삼성동 소재)의 환수, 개발권한(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은 씨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때문에 종단이 그만큼의 미래예상수익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종단은 이를 문제삼으면서 명진스님이 ‘종단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만약 종단의 허락하에 진행된 계약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명진스님은 여러차례 종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계종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 9월 4일 명진스님은 1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 9월 4일 명진스님은 1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6월, 뉴스타파는 2007년 명진스님과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 관련 서류일체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모두 계약 당사자인 은 씨가 보관하던 것이었다. 문서에는 2007년 봉은사(주지 명진스님)와 은 씨가 맺은 계약서, 봉은사와 법무법인이 맺은 계약서 등이 망라돼 있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조계종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 봉은사-은인표 계약서 입수… “조계종 주장과 달랐다”

계약서에 따르면, 2007년 명진스님과 은 씨간의 계약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은 씨와 계약을 맺은 주체도 명진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였다. 은 씨에게 5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제공했다는 제적결정문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은 씨가 개발을 추진해 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봉은사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계약 서류를 보면, 조계종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보도는 6월 16일 공개됐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도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 등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승인없이 계약을 맺어 종단에 금전적 피해를 주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명진스님이 허위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를 신청했지만, 조계종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명진스님은 종단 승인 없이 사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고, 대외적으로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1일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 스님은 혐의가 모두 거짓이고 날조인 데다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봉은사 주지 시절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실질적 논의 없이 중범죄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발견됐다.

불교신문 / 8월 30일
▲ 은인표 답변서

▲ 은인표 답변서

은 씨와의 서면 인터뷰는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의 계속된 주장을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은 씨는 지난 6월 중순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최근 서면형식의 답변을 보내왔다. 은 씨는 답변 내용을 보내면서 “조계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모든 논란이 끝나고 명진스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혀 왔다. 다음은 뉴스타파와 은 씨의 옥중 서면 인터뷰 내용.

 2007년 한전부지 환수, 개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누구인가.
– 내가 구상을 했다.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봉은사 주지스님의 상좌이신 장윤스님께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계약은 어떻게 진행됐나.
– 명진스님, 장윤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이던) 현문스님 그리고 내가 만나 논의 후 진행했다. (계약 당일) 저와 명진스님은 방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계약체결)는 봉은사 부주지였던 진화스님과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최종날인은 명진스님과 내가 했다.

2007년 계약은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해 진행했나.
– 당시 계약내용은 총무원장 스님(지관스님)에게도 상세히 보고해 허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허가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총무원장(지관스님)께 보고를 했고 내락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 당시 (많은) 스님들께서는 제 제안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총무원장 스님이 모르게 추진할 수는 없었다.

“총무원장에 계약 내용 모두 보고…조계종이 무슨 피해 운운하나”

은 씨는 수감중이던 2014년 자신의 측근과 변호인을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에 보내 한전부지 문제에 대한 그간의 조사내용을 보고하는 브리핑도 가진 바 있다. 자신이 구속되면서 흐지부지된 한전부지 환수,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은 씨측에 따르면, 당시 브리핑에는 총무원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은 씨는 이 과정이 모두 자승 총무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총무원을 상대로 한 한전부지 환수, 개발관련 브리핑 내용은 자승 총무원장에게 보고됐나.
– 자승 원장은 알고 있었다. 내 변호사가 ‘총무원 측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보고를 (변호사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 은인표 답변서

▲ 은인표 답변서

은 씨 측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2015년경부터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애초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은 씨를 배제했다. 은 씨가 수년간 조사, 연구한 한전부지 관련 자료를 받아간 뒤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은 씨는 조계종에 두 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은 씨는 “조계종이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은 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은인표에게 특혜를 주었고 봉은사에게 해를 끼쳤다고 명진스님을 제적했다고 합니다. 계약당시나 지금도 법률적으로 봉은사와 조계종은 그 땅(한전부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권한도 없는 계약서를 빌미로 스님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저 또한 불교재산을 탐하는 사람으로 매도 당하고 있어 처음 의도와는 많이 어긋나 버렸습니다…명진스님의 명예회복이 된다면 제가 가진 권한 일체를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스님들과 저를 불교재산을 탐한 사람으로 (계속) 몰고 가시려고 하면 저는 법적인 자격을 주장할 것입니다.

은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 말미에 이런 글도 남겼다.

봉은사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의 예상대로(한전부지 환수, 개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봉은사와 조계종단은 무슨 피해가 있다고 피해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진스님 18일 단식… “조계종 적폐청산” 주장

제적결정 철회, 불교계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지난달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은 18일 만인 지난 4일 단식을 중단했다. “저혈당, 저체온 증세로 쇼크가 우려된다”는 의료진, 시민사회 원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동했다.

명진스님의 단식은 중단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명진스님의 뒤를 이은 릴레이단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명진스님에 이어 단식을 시작한 전국 선원수좌회 소속 용상스님은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이, 불교가 사회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되레 사회의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물이 이렇게 더러우면 물고기도 못 산다. 기한은 없다.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을 쭉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측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화, 2017/09/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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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4,300억 여원)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이사장,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환불 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부실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임재홍 교수의 판결비평을 통해 함께 짚어봅니다.

 

* 지난 4월 27일, 수원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4.24. 선고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판사 송경근(재판장) 최연미 진영현

 

임재홍 방통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교육여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원대는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맞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원대의 교육여건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여건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 적립금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세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월적립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현상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 이월적립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적립금은 사실상 ‘영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의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현상을 묵인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인 대학교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관련 법적 분쟁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판결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리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 법리가 불명확하다. 1심 재판부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의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가 너무 부실하여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인한도 이론의 적용은 교육재정에 대한 법리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용된 ‘최저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비용(과소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수원대는 미미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엄청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법리상의 문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 )을 추종한 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생과 학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48412)은 사립학교법 등의 여러 규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교육기본법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6조, 제8조 등 )이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전체로, 또한 공적 관리의 규율로만 이해하여 수인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완벽한 오해이다.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의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통상 재학계약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학생 측이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부합계약(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학칙의 상위규범인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가 계약으로서 민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법리일 것이다. 

 

계약법리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이 최고의 서비스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상회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뿌리는 ‘교환의 등가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상의 법률문제를 민사법과 공법의 이중적 법관계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교육권을 정점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 사건에서 부실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법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법률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법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와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재정보조의 취약성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적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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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는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 민중의소리)


고공농성과 인권 : 김규연(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단식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 이보라 (녹색병원 내과 과장)

농성/단식 노동자들의 마음 건강 돌보기 : 하효열 (사회활동가와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운영위원장, 와락 치유단장)



   [2017노동자건강권포럼]단식농성자 농성노동자의 인권실태와 해법


월, 2017/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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