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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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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0

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국제운수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벨저와 피터 스완은 안전문제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이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계속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며 보험이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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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1210일 낮 12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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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및 시행규칙 별표 3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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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화, 2015/08/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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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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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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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지난 8월 6일 (목) ~ 7일(금)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공간 하늘나무 사랑방에서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시민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성동두레생협,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고혜미 (방송작가/이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 알고싶다 유해플라스틱 PVC,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하기 ▲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먹거리 안전비상! 우리 가족 밥상은 안전할까? ▲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 방사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생활 속 방사능 찾기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시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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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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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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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

  

금속노조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우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5 하계 학술대회 경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귀 학회에서 삼성백혈병 조정안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고, 경주 학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로이며 큰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3년부터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친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을 조사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독성물질의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노사 양쪽의 무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과도 싸워 이겼고, 불량 제품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조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을 써야 한다면 사용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경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정도 발암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간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공정 설계와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과거의 발암물질 노출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역학조사로 암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학문의 역사는 우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사 그 자체입니다. 켜켜이 쌓인 산업보건학의 역사적 축적물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꺼내 주십시오. 회사의 창고와 연구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증거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주에 오셨으니 경주 남산은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경주 시민은 남산을 사랑합니다. 오솔길마다 불상과 탑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걸음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숨결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2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환

금강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상현

다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원태, 김병철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권혁만

세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근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양윤호, 서일용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영선

에코플라스틱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흥기, 김종필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태, 서정오

월, 2015/08/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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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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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문제점을 점검, 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1…

수, 2015/09/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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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월, 2015/10/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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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415건이 발생해 9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사고 추이.jpg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금구동.jpg

▲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폭행엄벌.jpg

▲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수, 2015/1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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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147


월, 2015/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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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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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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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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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안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21)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인권 실태… 근무환경 규제·보장을 ‘남의 일’ 취급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법에 따라 작업장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다루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아닌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근무환경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만, 그 노출이 제대로 측정된 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받기는 매우 힘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0.html

화, 2016/0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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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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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

수, 201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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