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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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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0

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국제운수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벨저와 피터 스완은 안전문제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이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계속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며 보험이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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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지난 8월 6일 (목) ~ 7일(금)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공간 하늘나무 사랑방에서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시민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성동두레생협,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고혜미 (방송작가/이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 알고싶다 유해플라스틱 PVC,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하기 ▲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먹거리 안전비상! 우리 가족 밥상은 안전할까? ▲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 방사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생활 속 방사능 찾기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시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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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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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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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소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리1호기처럼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지하고 나면 안전해지는것 아닌가요? - 고리1호기 처럼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와...
수, 2016/08/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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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415건이 발생해 9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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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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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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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수, 2015/1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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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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