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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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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1:00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제 목: [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5년 12월 1일
문서번호: 2015-보도-025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8,081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커넥션(Connection e.V,)은 오는 12월 1일(화) 국방부 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12월 1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8,081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5. 기자회견 이후, 4개 단체는 국방부에 탄원을 전달하고 국방부에 병역거부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거부 인권상황 모니터링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별첨2. 기자회견문(국문) *커넥션,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성명(영문)은 기자회견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방부 정문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1.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2.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4.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2. 기자회견문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한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 유엔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감옥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를 권고해왔습니다. 10년 만에 열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를 포함한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엔은 과거보다 한층 더 강렬한 논조로 즉시 모든 병역거부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 유엔 각국 대표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권 단체 및 평화 단체들이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한편으로 대중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로비작업을 통해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사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여론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하는 비율이 50%가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해마다 700여 명이 감옥에 가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는 가장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아주 잠깐 사회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지만 금방 백지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대안을 준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를 가두지 마라,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라”를 요구하고 있는 이번 탄원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08개국의 시민 8,058명이 함께 내는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국회의원,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를 비롯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내는 인권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완벽한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인권적으로 완벽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권 현안에 대해, 급변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완벽한 대처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인권에 대해 늘 고민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돌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은커녕, 이미 지난 세기의 인권 상식으로 굳어진 대체복무제도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 제안합니다. 유엔의 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인권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세계의 여러 시민들과,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참가단체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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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금, 2018/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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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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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디메틸폴리실록산 고축정성 물질, 건강영향 조사도 필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6-36-0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5-49-39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8031594_01 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7"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수, 2016/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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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화, 2016/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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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엄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 수용 필요 지난 7월27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목, 2016/07/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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