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지역

[판결비평]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2:04

 

최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은 선장이 퇴선명령도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부작위라 보았고, 이러한 선장의 부작위는 실제 살인행위의 결과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인 선장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안전 책임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로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미약한 첫 발을 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박주민 변호사가 본 이번 판결의 의의를 함께 되새겨봅시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살인 등)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 판결에는 크게 2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항소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1심 때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침몰원인 중 ‘조타 미숙’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무겁게 져라!

 

창경호 침몰사고(昌景號 浸沒事故)란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부산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것이다. 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선장과 선원 12명+대동상선 사장 1명)이 기소되었으나,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에 처해지는 데 그쳤고,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0년 12월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그리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예비적청구로 업무상과실치사도 적용했다.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 1079호 열차가 멈춰 서자 여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가지고 있던 2병의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1079호 열차는 그 당시 문이 열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이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던 1080호 열차에 그 불이 그대로 옮겨 붙고 말았다.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된 1080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하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확산된 불과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기관사와 관제사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밥 먹듯이 반복되는 대형인명참사. 이 대형참사에서 또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해야 하면서도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만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만 적용되고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뿐이다. 인명피해에 비하면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반복되다보니 타인의 인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 목숨만 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형에 찬성하진 않지만,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마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목숨만 챙기는 것을 선택할 이익이 없게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길로 좀 더 나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이준석 선장과 비슷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선장이 항해와 관련한 절대적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의 최종 책임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행태가 반복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검찰에 의한 진상규명은 실패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1)무리한 증톤(증개축), 2)과적, 3)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을 들고 있었다. 위 3가지 원인이 합쳐져 세월호가 완전히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은 대각도 변침이 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선원들이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 조타유압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엔진이상에 의하여 조타기의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대법원이 조타미숙 외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모두 예시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여 왔던 침몰원인 중 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둔 것이다. 따라서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진상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특히 법원이 예시로 든 대각도 변침의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체를 인양하여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에 선체인양과 인양 후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판결인 것이다.

 

 

길고 긴 끝, 이제 다시 시작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참사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으로 지목하여 왔던 것 중 일부분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진상규명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어느 하나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가 맞이하고픈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5323231/in/dateposted/" title="20200319_세월호6주기안내" rel="nofollow">20200319_세월호6주기안내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5323231_43f8a6c3f8_c.jpg" width="800" />

 

다시 봄, 세월호 6주기를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올해는 <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 수 있는 제작키트(노란색 에바폼+군번줄+안내지)를 나눠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6Cval9Dvq941P1kJSvbYqPI5JN5v... rel="nofollow">제작키트 신청하기 클릭

 

완성된 노란리본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CY-in3IfAfkCr11kUOXE0S18ULwDR... rel="nofollow">노란리본 신청하기 클릭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20/03/20- 01:17
6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는 사회적 기억이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개관한 '광화문 기억·안전공간'에 다녀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지난 5년의 시간이 잘 헤아려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던 참이었다. 5년간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조 건물. 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낡은 천막이 목조 건물로 바뀐 세월호 5주기에 안산과 진도에 있던 투쟁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억을 말하는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역시 절박한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이후 입을 모아 외쳤던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기억인가? 세월호 이후 지난 5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나? 우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년간의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고나 불운한 우연이 아니었다. 사고가 재난이 되기까지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으며, 사고를 재난으로 만든 대부분의 요인이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세월호는 사회적 사건이었다.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으로부터 지난 5년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온 5년이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배·보상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는 식으로 의도를 의심받았다. 구조나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고, 생존자는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사이에 선을 긋고 누구의 피해가 더 큰지 가늠하려는 잣대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곤 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5년간 지속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풍백화점 붕괴(1995), 씨랜드 화재(1999), 대구 지하철 화재(2003), 춘천 산사태(2011), 태안 해병대캠프 실종(2013),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 스텔라데이지호(201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도 재난은 반복되었고, 서로 다른 재난의 피해자가 보내온 시간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었다. 사랑하는 이를 이유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재난참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살아나온 사람,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 국가와 사회는 재난 자체만으로도 넘치도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왔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효율을 중시해온 국가와 사회는 무능했으며 또한 무책임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가 사회적 사건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 기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억은 단순히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켜켜이 쌓인 사회의 부조리를 직면했으며, 이 사회의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사회적 기억은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포함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지난 5년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세워온 시간이기도 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작 피해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말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운 나쁘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권리의 주체임을 끊임없이 외쳤다.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의 연단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의 선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확인되고 또 확장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의 중요한 원칙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다. 모두에게 권리가 있으며, 각각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지난 5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시간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언제나 진실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전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안전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의와 안전 또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세월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기억은 언제나 진실에 대한 기억이어야 한다. 지금도 남은 진상규명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세월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재난참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겪는 일이다. 재난참사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들은 그 자체로 재난참사의 증인이자 기록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모임인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최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된 재난참사와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살피며 피해자의 권리 체계를 정리했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원칙 아래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재난참사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요한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 만들자.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집을 읽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파일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a href="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2593&quot; rel="nofollow">바로가기</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16- 13:50
5
0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2
0
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2
0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