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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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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2:04

 

최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은 선장이 퇴선명령도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부작위라 보았고, 이러한 선장의 부작위는 실제 살인행위의 결과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인 선장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안전 책임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로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미약한 첫 발을 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박주민 변호사가 본 이번 판결의 의의를 함께 되새겨봅시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살인 등)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 판결에는 크게 2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항소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1심 때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침몰원인 중 ‘조타 미숙’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무겁게 져라!

 

창경호 침몰사고(昌景號 浸沒事故)란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부산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것이다. 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선장과 선원 12명+대동상선 사장 1명)이 기소되었으나,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에 처해지는 데 그쳤고,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0년 12월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그리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예비적청구로 업무상과실치사도 적용했다.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 1079호 열차가 멈춰 서자 여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가지고 있던 2병의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1079호 열차는 그 당시 문이 열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이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던 1080호 열차에 그 불이 그대로 옮겨 붙고 말았다.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된 1080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하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확산된 불과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기관사와 관제사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밥 먹듯이 반복되는 대형인명참사. 이 대형참사에서 또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해야 하면서도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만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만 적용되고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뿐이다. 인명피해에 비하면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반복되다보니 타인의 인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 목숨만 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형에 찬성하진 않지만,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마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목숨만 챙기는 것을 선택할 이익이 없게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길로 좀 더 나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이준석 선장과 비슷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선장이 항해와 관련한 절대적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의 최종 책임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행태가 반복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검찰에 의한 진상규명은 실패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1)무리한 증톤(증개축), 2)과적, 3)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을 들고 있었다. 위 3가지 원인이 합쳐져 세월호가 완전히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은 대각도 변침이 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선원들이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 조타유압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엔진이상에 의하여 조타기의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대법원이 조타미숙 외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모두 예시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여 왔던 침몰원인 중 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둔 것이다. 따라서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진상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특히 법원이 예시로 든 대각도 변침의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체를 인양하여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에 선체인양과 인양 후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판결인 것이다.

 

 

길고 긴 끝, 이제 다시 시작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참사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으로 지목하여 왔던 것 중 일부분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진상규명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어느 하나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가 맞이하고픈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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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초 화물칸 적재 차량에서 수습돼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녹화시각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시각과는 적지 않은 오차가 있다. 이 영상에 담긴 각종 정보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다가설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영상이 녹화된 실제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영상 속 각 장면의 실제 시각을 확정해야 세월호의 AIS 항적 기록이나 선원과 승객들의 진술 등과 비교해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선내 CCTV를 분석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CCTV 화면에 나타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5분 21초 느리게 표시돼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세월호의 화물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참사 전날 세월호를 비추고 있던 인천항 CCTV 영상의 시각은 실제보다 1분 17초 빠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기존 정보들이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의 실제 시각을 파악하는 데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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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데크 마티즈 블랙박스 : 화면시각 – 11분 6초 = 실제 시각

먼저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인천항에서 세월호 램프로 진입하는 과정이 녹화된 영상이 남겨져 있다. 이 영상과 인천항 CCTV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차량은 연두색 마티즈로 확인됐다. 이어 이 차량이 램프를 통해 세월호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의 블랙박스 영상과 선내 CCTV에 잡힌 동일한 순간을 대조해서 실제 시각을 계산한 결과, 이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은 실제보다 11분 6초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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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를 적용해서 선체가 기울어지던 시점의 영상을 다시 살펴봤다. 블랙박스 화면에 차량이 급격히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오전 9시 49초로 나온다. 여기에 오차값 11분 6초를 적용, 보정하면 실제 시각은 8시 49분 43초가 된다. 이 블랙박스에서 차량이 급격히 밀리기 시작하는 장면의 실제 시각은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43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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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1톤 트럭 블랙박스 : 화면시각 + 1시간 21분 = 실제 시각

앞선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C데크 우현 쪽 차량의 실제 시각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이 차량은 1톤 트럭이었고,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실제보다 1시간 21분 늦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주요 장면들의 실제 시각을 확인했더니, 차량이 우측 벽면으로 밀리기 시작한 것은 오전 8시 49분 44초, 옆 차량에 있던 화물이 떨어진 시점은 오전 10시 14분 17초, 앞쪽의 승용차가 바닥 면에서 이탈해 천장에 부딪히는 시점은 오전 10시 16분 7초, 트윈데크 뒤쪽에서 바닷물이 차 들어오는 장면은 오전 10시 17분 19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좌측 1톤 트럭 블랙박스 : 화면시각 + 43초 = 실제 시각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좌측 벽 쪽에 주차된 차량 역시 1톤 트럭(더블캡)이었고, 블랙박스의 시각은 실제보다 43초 느리게 표시돼 있었다.

따라서 이 차량이 왼쪽으로 밀려 벽에 부딪힌 장면의 실제 시점은 오전 8시 49분 49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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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쪽 중앙 스타렉스 블랙박스 : 화면시각 + 35초 = 실제 시각

마지막 1대의 블랙박스는 C데크 선수 쪽 중앙에 실렸던 스타렉스 차량에서 수습됐다. 그러나 이 차량은 세월호에 진입하는 장면이 복원되지 않아서 앞선 방식으로는 실제 녹화 시각을 계산해 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엔 소리 분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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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타렉스 차량은 선체의 중심선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중심선에 가깝게 놓여 있던 마티즈와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좌측으로 밀려갔을 것으로 보고, 두 블랙박스 영상에서 유사한 소리 정보가 들어있는지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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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비슷한 시간대에서 각각 두 차례씩의 고주파 음향이 확인됐는데 그 간격이 거의 일치했다. 이 소리들이 발생한 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두 영상의 시각을 일치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스타렉스의 블랙박스 영상은 녹화 시작 시각이 오전 8시 48분 58초부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5초 늦은 오전 8시 49분 33초부터의 영상인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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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통해 복구된 4개 블랙박스 영상의 실제 시각을 모두 확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세월호가 쓰러지던 순간, C데크 4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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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에서 또 치명적 해양 사고 발생 보도-돌고래호 정확한 탑승 인원도 파악 안 돼-세월호 후 변함없는 안전의식 결여와 정부의 형식적인 안전통제가 부른 인재세월호 침몰후 500여 일 만에 또다시 끔찍한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가디언지는 AP 통신 기사를 받아 지난 5일 제주도 인근 앞바다에서 20여 명을 태운 낚시잡이 배가 전복돼 최소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6일 보도했다.가디언은 ...
화, 2015/09/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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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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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초 화물칸 적재 차량에서 수습돼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녹화시각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시각과는 적지 않은 오차가 있다. 이 영상에 담긴 각종 정보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다가설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영상이 녹화된 실제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영상 속 각 장면의 실제 시각을 확정해야 세월호의 AIS 항적 기록이나 선원과 승객들의 진술 등과 비교해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선내 CCTV를 분석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CCTV 화면에 나타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5분 21초 느리게 표시돼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세월호의 화물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참사 전날 세월호를 비추고 있던 인천항 CCTV 영상의 시각은 실제보다 1분 17초 빠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기존 정보들이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의 실제 시각을 파악하는 데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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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데크 마티즈 블랙박스 : 화면시각 – 11분 6초 = 실제 시각

먼저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인천항에서 세월호 램프로 진입하는 과정이 녹화된 영상이 남겨져 있다. 이 영상과 인천항 CCTV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차량은 연두색 마티즈로 확인됐다. 이어 이 차량이 램프를 통해 세월호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의 블랙박스 영상과 선내 CCTV에 잡힌 동일한 순간을 대조해서 실제 시각을 계산한 결과, 이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은 실제보다 11분 6초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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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를 적용해서 선체가 기울어지던 시점의 영상을 다시 살펴봤다. 블랙박스 화면에 차량이 급격히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오전 9시 49초로 나온다. 여기에 오차값 11분 6초를 적용, 보정하면 실제 시각은 8시 49분 43초가 된다. 이 블랙박스에서 차량이 급격히 밀리기 시작하는 장면의 실제 시각은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43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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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1톤 트럭 블랙박스 : 화면시각 + 1시간 21분 = 실제 시각

앞선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C데크 우현 쪽 차량의 실제 시각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이 차량은 1톤 트럭이었고,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실제보다 1시간 21분 늦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주요 장면들의 실제 시각을 확인했더니, 차량이 우측 벽면으로 밀리기 시작한 것은 오전 8시 49분 44초, 옆 차량에 있던 화물이 떨어진 시점은 오전 10시 14분 17초, 앞쪽의 승용차가 바닥 면에서 이탈해 천장에 부딪히는 시점은 오전 10시 16분 7초, 트윈데크 뒤쪽에서 바닷물이 차 들어오는 장면은 오전 10시 17분 19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좌측 1톤 트럭 블랙박스 : 화면시각 + 43초 = 실제 시각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좌측 벽 쪽에 주차된 차량 역시 1톤 트럭(더블캡)이었고, 블랙박스의 시각은 실제보다 43초 느리게 표시돼 있었다.

따라서 이 차량이 왼쪽으로 밀려 벽에 부딪힌 장면의 실제 시점은 오전 8시 49분 49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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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쪽 중앙 스타렉스 블랙박스 : 화면시각 + 35초 = 실제 시각

마지막 1대의 블랙박스는 C데크 선수 쪽 중앙에 실렸던 스타렉스 차량에서 수습됐다. 그러나 이 차량은 세월호에 진입하는 장면이 복원되지 않아서 앞선 방식으로는 실제 녹화 시각을 계산해 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엔 소리 분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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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타렉스 차량은 선체의 중심선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중심선에 가깝게 놓여 있던 마티즈와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좌측으로 밀려갔을 것으로 보고, 두 블랙박스 영상에서 유사한 소리 정보가 들어있는지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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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비슷한 시간대에서 각각 두 차례씩의 고주파 음향이 확인됐는데 그 간격이 거의 일치했다. 이 소리들이 발생한 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두 영상의 시각을 일치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스타렉스의 블랙박스 영상은 녹화 시작 시각이 오전 8시 48분 58초부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5초 늦은 오전 8시 49분 33초부터의 영상인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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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통해 복구된 4개 블랙박스 영상의 실제 시각을 모두 확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세월호가 쓰러지던 순간, C데크 4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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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복원된 4개의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운데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마티즈의 영상에 주목했다. 이 블랙박스에는 G센서, 즉 충격 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었고, 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G센서의 수치들은 선체가 받은 충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이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G센서의 수치 분석을 통해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전,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 G센서 수치를 크게 변동시킬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검증했다.

세월호에 선적된 이후에도 계속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 감지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의 하단에는 x, y, z로 표시된 수치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블랙박스에 내장된 G센서, 즉 충격 감지장치가 표시해주는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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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센서는 블랙박스 기기가 주변의 충격에 따라 전후, 좌우, 상하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수치화해 준다. 기기에 따라, 충격의 정도를 절대값 혹은 상대값으로 표시하는데, 상대값으로 표시한다는 건, 통상 1초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상태의 충격치를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 준다는 뜻이다.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G센서 정보도 ‘상대값’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마티즈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G센서값은 인천항에서 세월호 화물칸에 실린 이후부터 제주도를 향하는 내내 +3에서 -3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는 엔진의 떨림, 혹은 선체가 일렁이는 데 따른 미세한 흔들림이 반영된 수준의 수치였다.

만약 참사 당시 세월호를 크게 기울게 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밀려간 것이라면, 화물 이동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에서 이 G센서값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화물 이동’ 감지되기 전엔 일관되게 G센서값 변동 거의 없어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포착된 시점은 오전 8시 49분 26초였다. 그 이전 시간대엔 어느 구간에서도 G센서값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화물 이동 소리가 들리기 10초 전부터의 구간은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서 G센서값을 일일이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3에서 -3 범위에서만 미세하게 움직였음이 확인됐다. 마티즈 블랙박스의 G센서 수치는 차량들이 왼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시점 이후에야 최대 -76까지 급격히 변화했다.

이같은 수치 변화를 살펴본 한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책임연구원은 “세월호와 같은 큰 배가 기우는 데 영향을 줄 정도의 충격이 존재했다면 차량 자체의 충격 흡수율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블랙박스의 경우 G센서 수치가 적어도 10 정도로는 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 화물 이동을 야기할 만한 외부 충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인 것이다.

지금까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화물 쏠림 때문에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어떤 외부충격 때문에 배가 기울고 그 결과로 화물이 이동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속의 G센서 값은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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