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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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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20:07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결과라며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파란이 일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중 1차적으로 약 1,500개 사업을 적시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ㆍ중복이 있으니 정비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는 행정적으로 규제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정비대상 사업들은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숙인 거리 상담, 집수리 및 주거 지원, 자활근로나 취로사업,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월동난방비 지원 등이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도 정비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당연히 많은 지자체가 반발했고 권한쟁의 소송,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의 규탄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자체 컨설팅을 통해 절감 예산을 사회복지에 재투자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폐지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복지사업 축소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11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데도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낮다”면서 그 책임을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의 비능률로 돌려 사보위를 통해 강력하게 사회보장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유사ㆍ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은 국민의 복지 체감 증진이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보위의 유사ㆍ중복성 판단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제도를 형식적으로 재단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중앙정부가 중복성 있다며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한 복지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대상 폭이 너무 제약되었거나 혹은 제공되는 수급의 양이 복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보완’ 성격으로 645만명의 취약계층에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활동 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 노숙인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이나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가 거리 상담이나 응급 보호를 위한 현장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감당해 왔는데, 이런 사업을 ‘비효율’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하겠다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9,900억 원으로 지난해 지방정부 총 예산 164조원의 0.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이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복지 예산 과중의 주 요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한 실제 원인은 지방재정 수입은 늘지 않는데 기초연금,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예산 부담을 떠안은 측면이 적지 않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 체감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 중복보다 ‘누락’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당연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ㆍ정책 의지로 대응하기 때문에 복지 체감이 낮은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절감해 이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편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지원금을 삭감하고, 80대 노인에게 추가 지원되는 몇 만원의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사회보장 심의조정 기능은 지자체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됐듯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 의무가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복지사업을 확장ㆍ촉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이 글은 2015년 11월 1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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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1)

 

이후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복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복지부, 행안부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계획을 추진하였다.2) 필자도 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콜로키움,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발표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8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ㆍ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커뮤니티 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ㆍ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사례의 하나로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ㆍ시설로부터 지역ㆍ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ㆍ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이며, 중증요개호상태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등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본을 방문하여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복지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의 의료전달 체계와 지역케어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화와 의료전달 체계의 대안을 찾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보다 20여 년 빨리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1994년에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인구였던 일본은 일찍부터 고령화 대책을 시행했고, 지역케어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케어시스템이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3) 그럼,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향해 의료ㆍ개호 제공 체제의 재검토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 6월 국회에서는 개호와 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개호일괄법’)이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은 의료법의 개정이나 개호보험법 개정 등을 합쳐 19개의 개정안을 일괄로 한 패키지 법이다. 이 의료개호일괄법의 가장 큰 정책 과제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그 사람다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주거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aging in place’, ‘익숙한 지역에서 최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에 맞는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생활상의 안전ㆍ안심ㆍ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및 개호 예방뿐만이 아닌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일상생활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체제’라고 하고 있다. 이때 지역포괄 케어 권역은 ‘대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권역’을 이상적인 권역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본 지역으로 하고 있다.4)

 

일본에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선구가 된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히로시마현 공립 미쓰기 종합병원을 거점으로 한 오노미치시 미쓰기쵸의 ‘지역포괄 케어’이다. 미쓰기 종합병원 외과의 야마구치 노보루 의사는 1970년 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미쓰기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퇴원하여 가정에 돌아가 바로 ‘와병 생활(bed ridden)’이 되고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대해 미쓰기쵸는 1975년부터 간호 및 의료를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와병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이때부터 미쓰기쵸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에 의한 ‘와병생활 예방’을 위한 실천을 지역포괄 케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포괄 케어이지만 이 구조를 의료와 복지의 다원적 서비스 제공 체제 속에서 보편화시켜 전국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또 2000년부터 시작된 개호보험 제도의 탄생을 기다려야 했다.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생노동성 보건국이 조직한 고령자 개호연구회가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재차 지역포괄케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그림 3-1> 사회보장, 세제일체개혁안에 의한 개호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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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째서 오늘날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는 의료와 개호의 일체화, 포괄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질병에 의한 자연사 속에서 ‘급성기 케어 → 회복기 케어 → 장기 케어’와 같은 순환적인 ‘케어 사이클’을 따른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며 개호서비스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된다. 양자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 내용, 전문인력, 보험의 업무가 다르다. 단지 서비스를 받는 환자ㆍ이용자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이며 그 요구에 맞도록 의료와 개호 서비스를 케어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원활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단카이 세대가 대량 사망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2030년경부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의 대량 사망 시대가 시작된다. 현재는 연간 총 사망자 수가 120만 명 정도이지만 이것이 단카이 세대가 사망하는 2030년대에는 무려 연간 165만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계가 현실이 되면 단카이 세대 47만 명의 사망 장소가 없는 무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죽을 곳을 찾아 방황하는 대량의 ‘사망 장소 난민’의 시대가 온다. 이런 암담한 미래를 회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재택에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단카이 세대의 임종을 지역 전체로 지지하는 것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또 다른 역할이다.

 

<그림 3-2>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종합 지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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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후생노동성은 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강화책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한 지역포괄 지원 체제’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1)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어린이, 생활 곤궁자 등 종적관계가 아닌 지역을 ‘모두 같이, 한꺼번에’ 포괄하는 지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 지역주민이 ‘우리’로서 공적인 지원과 협력하여 주민 서로가 버팀목 합을 만들어가는 접근을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인의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5)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병원입원, 의료비의 증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커다란 흐름 속에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존재한다. 지역포괄 케어는 입원으로부터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고 장애가 남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 이후의 생활에 차질을 빚어 다양한 불안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3-3>). 병원에서는 병이나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못하게 된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의사ㆍ간호사ㆍ재활 전문가ㆍ의료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팀을 이뤄 합동한다.

 

<그림 3-3> 질병이나 부상으로 곤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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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퇴원준비 및 재택요양을 위한 의료와 개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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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지원은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그림 3-4>). 퇴원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의 ‘LIFE(생명, 생활, 삶)’에 다가가는 사회생활에 복귀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에는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자원이 있다(<그림 3-5>).

 

의료사회복지사 등은 환자 가족에게 새로 생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제도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역에서 지지해주는 관계 기관과 제휴하면서 생활의 재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까지 하다.

 

 

첫째, 사는 곳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방문개호(홈헬프), ▲방문 개호원(홈헬퍼)이 가정에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를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 서비스), ▲정기순회ㆍ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방문개호와 방문간호를 정기적 순회 또는 필요할 때 받는 서비스), ▲방문입욕 개호(가정에 욕조를 반입하여 목욕하는 서비스), ▲방문재활(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가정에서 재활을 실시하는 서비스), ▲주택요양 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등이 방문하여 요양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일상생활이 더 살기 좋게 되도록 휠체어ㆍ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대여 받는 서비스, 개호도에 따라 일부 제외 용구가 있음), ▲복지용구 구입비(입욕ㆍ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구입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일상생활 용구(더 안전하게 생활하기 쉽도록 용구를 빌리거나 받을 서비스로 대상은 65세 이상의 혼자생활하거나 노쇠한 사람), ▲주택 개조비(난간의 설치나 단차해소 등의 주택 개조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고령자 생활지원(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개보 예방으로 일상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서비스, 대상은 개호 예방과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이다.

 

<그림 3-5> 생활지원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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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통소개호(데이서비스), ▲개호 사업소에 다니고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통소재활(데이케어), ▲병원이나 개호 노인 보건시설에 다니고 필요한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숙박 및 방문 서비스를 함께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단기보호, 단기입소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을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요양개호(단기보호, 개호 노인보건시설,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서 개호, 기능훈련,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모임활동(지역의 자발적인 모임 장소) 등이 있다.

 

일본이 어떤 제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장점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전제해야 한다.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실시 주체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각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강하다.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것도 그 이유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있어 이런 영향은 개호보험의 시정촌의 역할에서 나타난다. 보험자로서 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정촌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기보다는 사회보험자로서 공급자와 노인을 포함한 가입자에 대한 수요, 공급 체계를 조절한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원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확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의 확대, 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복지예산은 국비, 지방비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보험재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보험재정을 통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업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이를 초래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국한된 대상자만을 접근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기반 커뮤니티 케어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러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매우 다양한 개호, 의료, 재가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런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의 요구, 공공 및 민간 공급자의 참여, 다양한 서비스 간의 조정, 연계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역의 주민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면 연계, 조정은 무의미하며 케어 플랜, 케어 코디네이션이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시작되었다. 단기간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급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인식하고 그 대책의 필요성, 중요성, 전제 조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1) 보건복지부, 2018.03.12., <“재가ㆍ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2018.05.17.,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3) 메디파나뉴스, 2018. 06. 28., <文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닮은 듯 다른 일본 담는다>

4) 무토 마사키 저, 이건세, 김수진, 박진상 역(2017), 일본의 의료보험 개호보험 개혁, 2025년을 향한 카운트다운, 계축문화사.

5) 医学書院. 医療福祉総合ガイドブック 2018年度版 単行本. NPO法人 日本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会 (編集). 

월, 2018/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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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축소되어 지역 격차 심해
지역복지 축소 막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반드시 개정돼야

 

오늘(9/28) 기동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폐기 또는 축소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 2,117억 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본 지침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동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년 사이에 지역의 노인, 아동,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가 크게 줄었고, 인천,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자체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의 기회가 줄고, 지역간 차이는 더 심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절감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라고 지적 받아온 이번 지침통보에 보건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비방안 추진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비방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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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경기도 정비대상 사업의 약 30%가 폐지 및 예산삭감
아동 포함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지원 축소우려

 

전국의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연대체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15.10.12발족, 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5월 27일(금)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의결하고, 8월 13일 전국 17개 시도에 정비지침 추진을 통보하였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정비지침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는 반복지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본 지침을 강행하였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비방안 추진에 의해 진행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의 박탈당한 복지권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첫 번째로 경기도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정부의 정비방안 추진에 따라 정비된 경기도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은 당초 정부통보 정비대상사업 대비 사업 수 기준으로 8.7%(21개)가 ‘즉지폐지’되었고, 21.6%(52개)가 예산이 축소되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즉시폐지 사업 및 예산축소사업을 통해 조정되는 예산규모는 65억 6,500만원에 달하며, 정부통보 정비대상사업 관련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8.2%가 삭감”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복지사업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이 지역의 복지확대를 억제 및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한 분야별 분석에서는 “‘저소득자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축소와 삭감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정비방안이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해악적 정책임을 거듭 밝히며, 이와 같은 해악적 정책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정부 복지사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2016/05/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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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구조조정 속에 사라진 기초보장의 권리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공무원 연금,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몇몇의 이슈가 연일 뉴스의 맨 처음을 장식할 만큼 뜨거운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공통점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보수적 정치세력이 복지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절대적 빈약성 때문에, 새로운 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확충하려는 시도가 쟁점화되어왔던 것과는 정 반대의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연달아 직면하는 공통적인 사회복지 상황이다. “모든 노인에게 2배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으로 노인층의 스타가 되었던 대통령의 행적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반복지적 움직임이다. 물론 이 기초연금 공약도 허공에 날아가버린지 오래이다. 연금이나 학교급식의 이슈에 비해 다소 조용히(?) 진행되어버린 또 하나의 주요한 이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것이다. 불행히도 이 역시 복지의 보강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는 방향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간의 최저생계비와 연계된 통합급여체계의 시대를 뒤로 하고, 개별급여와 ‘급여기준선’에 토대한 제도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얼핏 듣기에 공공부조제도의 전문적 기술사항의 변화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시민사회에서 기초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해왔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사이의 공공지원의 격차,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방식으로 계측하면서 계속 그 수준이 하락되어왔던 문제, 비현실적으로 낮았던 주거급여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들과 개선요구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현재의 제도개편 방향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개선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방향이며 너무나 개탄스러운 것이다.

 

첫째,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되었다고 정부는 표현한다. 그런데 애초에 개별급여 주장이 나타났던 이유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층 등의 경우에도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주거나 의료 등의 영역에서 폭넓은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주거나 의료급여의 확대라기보다는 생계급여의 대상과 보장수준을 축소하는 결과로 귀결되어버렸다.

 

둘째,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의 방식전환을 표방하였다. 기존에 시민단체에서는 (수백 가지의 물품가격을 더한 전물량방식으로 측정하는) 절대빈곤선 방식의 최저생계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바 있다. 이는 수급자 혹은 빈곤층의 생활과 필수품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규격화’하는 방식이라 문제가 있고, 그 수준 역시 너무 낮아서 일반적 생활 모습과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상대빈곤을 표방하였다고 하지만, 중위소득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중위소득 산정방법마저도 예전에 일반적으로 논의해왔던 자료들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꼼수를 부렸다.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결국 상대빈곤선 측정방식을 도입하되, 그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약하고 있다. 결국 상대빈곤방식으로의 전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주거급여를 독립된 방식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실제 운영에서 별도의 전달체계 라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공급자 이해관계 위주의 개편이 되고 있다. 이는 비용의 문제, 일선 현장성이 없는 제도의 운영 등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권리성의 삭제이다. 그간 학교의 강의 등에서, 15년 전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을 때, 그 가장 큰 의미는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근대적 권리성 공공부조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라고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최저생계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임의적 복지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보장수준에 대한 국민의 권리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졌고, 예산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가 축소나 철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이번 개편은 결국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원래의 방향(실질적 보장수준의 강화, 사각지대의 해소)에 대해 접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궤도의 이탈은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야할 길과 멀어져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체계가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가 공공부조제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 개선은 공공부조제도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줄여가는 소득보장 체계의 정상화, 즉, 연금제도, 각종 수당, 임금체계 등의 개편과 보강을 통해서 관철되어야지 무조건 공공부조제도의 축소를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원 내실화를 시도하였다기 보다는 명백하게 “불필요한(?) 복지지원의 구조조정과 축소”를 겨냥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 모녀법’이라는 범주 안에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섞어 넣었다. 민생지원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개악임에도 불구하고 현란한 수사를 사용하여 마치 ‘보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번 개편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해보아도 세 모녀 사건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다. 세 모녀 사건을 포장지 삼아 오히려 복지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시민사회와 친복지 진영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더 큰 다른 유사한 이슈들에 묻혀 빈곤층에 집중된 사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 해체는 정부와 보수정당의 이해관계 속에 무난히 진행되어 버렸다.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몇 년 전까지 시민사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해소와 보장수준의 향상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최저생계비 상승과 측정방식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철폐, 탈수급 저해요인인 차상위층 이상에 대한 부분적 지원방식(개별급여)의 보강이나 소득공제제도 보강을 요구해왔다. 허무하게도 이번 정부의 제도개편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개별급여‘와 ’최저생계비‘ 이슈를 다루었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권이라는 것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부는 행복이음 등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을 줄이겠다는 감시적 전산망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당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도개선 요구의 기초가 되었던 ‘권리성 공공부조’의 기반 자체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정 부분에서 보장수준을 높이려 했던 미시적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 정부는 복지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용의 축소’와 ‘권리의 해체’를 도모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을 ‘회복’하려는 시민사회는 기초보장제도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연대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향 혹은 복지국가운동이 선별주의적 제도의 전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많은 것을 위임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불행히도 야당 역시 최근의 복지의 권리 해체 상황에서 보수적인 프레임의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기에 신뢰는 극히 제한적이다. ‘세 모녀’를 혹은 심지어 ‘장그래’를 살리려는 진정성은 정치가 직업인 현재의 그 누구에게서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구도의 정당정치에서 수단을 찾고자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여론화의 밑바닥 작업을 더 필요로 한다. 국민들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힘으로 보수 정치권을 압박하고 견인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그간 너무 정치권과 입법부와의 소통기술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대가를 지금 치루고 있다.

금, 2015/04/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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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회고성과 정권 심판

 

남기철 ㅣ 동덕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몇 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복지에서도 여러 외양은 커졌는데 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내어놓는 화두는 몇 십 년 전의 인식을 복사해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위안부 문제 등 정부가 형편없는 능력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 궁지에 몰릴 때마다 안보이슈가 불거지는 모습에서는 쓴 웃음을 자아낼 만큼 예전  ‘새마을 시대’와 닮았다.

 

그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이 지적될 때마다 친 정부의 인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온전히 실패하기를 바랄 수만은 없다. 정부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의 고통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지금이 그런 말에 딱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정부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선거의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문제의 제기와 심판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국민 참여의 모든 것은 아니다. 선거라는 시스템이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대변하는 방법으로서 완벽한 것이라면 시민운동, 시민의 직접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것도 의미가 약해진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와 소통 자체가 극히 불완전하다보니 선거와 그 결과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라는 재화가 완전경쟁의 시장상황에서 적절하게 생산소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양상을 선거 상황에서 재현하기도 한다. 물론 당선 가능성 등 현실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대안의 부재 때문에 ‘덜 나쁜’ 투표에 매달리게 되기도 한다. 반(反) 여당의 표심이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정당에 투표하려는 움직임으로 불거지기도 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야당으로 몰아주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서울지역에서의 무상급식 투표와 같이 투표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가장 나쁘게는 무관심이나 냉소에 의한 선거불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총선은 어떤 표심이 어떤 방식으로 불거질 것일까? 또 그 결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될까?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선거직전까지도 어떤 변수가 부각되는가에 따라 결과가 요동치는 역동성이 부각되기에 사실 아직도 그 결과를 짐작하기 힘들다.

 

선거는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치에서 활동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한 공약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는 최근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에 대한 회고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개인의 됨됨이나 역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정권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히 정당 등 집단의 성격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 이래의 상황을 반추해보자.

세월호와 메르스, 보육대란, 그리고 냉전적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의 피폐와 위기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국민은 이 과정에서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보다도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력함 혹은 잘못된 대응에 분노하게 된다. 있을 수 있는(?) 사고 자체보다도 그 사고를 거대한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잘못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부는 출범한지 3년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나 발언들로 보아 현 정부가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짐작할 수 있다.

 

불행히도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국민이 적절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보장받도록 주장하는 것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된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상은 아마도 기득권이나 거대한 자원을 소유한 집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지원하고 축적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 간 그나마 형성되어 온 공공성에 의한 복지나 사회권은 비효율과 규제로 보아 해체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다수 국민들을 광범위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시켜 기득권 집단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게끔 하고 있다. 양극화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반문으로 입을 막아버린다. 현 정권의 집권에 주효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의 공약은 권리성을 해체하고 자선의 수혜자로 만들어 프로그램을 개악하는 것으로 둔갑하였다. 얼마 전부터 회자되는 헬조선, 흙수저 신드롬은 현 국민의 팍팍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보다는 미래세대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현 정권에 대해 성토해야 할 대표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연금과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어렵게 마련된 사회보장정책의 연대성에 대한 침해, 권리에 대한 해체이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토대인 사회보장제도들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비교적 적극적인 기초연금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이지만, 집권 후 박근혜 정부는 연금에 대해 미래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연금이 의도하는 수준의 생활보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프로그램이지, 제도 자체가 적자나 추가적 투자 없이 무한정 진행되는 영구동력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야말로 최저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이라면 재정부담이 없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초연금은 지방정부에게 본질적 부담을 떠넘겨버렸다. 건강보험도 큰 금액의 흑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는 전혀 기약이 없다.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비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의 의미를 형해화시켰다. 현 정부들어 ‘세모녀법’이라며 시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개별급여제로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형태적 변화가 아니다. 국민들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부분이다.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는 매우 불손하게 여겨진 것이리라.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 대한 사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의 연륜이 쌓이면서 미력하나마 생활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특징적 모습으로 지역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역별 복지기준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자체적 보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보장, 노인수당과 같이 지역별로 독특한 보충적 성격의 복지급여 설정이 만들어져 왔다. 혹은 청년수당과 같이 과거에는 복지급여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신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2년 전부터 중앙정부(청와대)가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와 협박성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 소위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갑작스러운 제도 신설 등으로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나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오지 못할 경우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협의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다. 현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의 뜻에 반하는 복지 프로그램 설치를 방지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며 최근의 보육대란과 같이 지방정부에 재정적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 역시 국민의 복지수준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와 선친 때부터 꿈꾸어 왔다는 ‘복지국가’를 동시에 나열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들일 수 있다.

 

복지국가 운동의 관점에서 현 정권은 복지국가라는 미래상을 혼탁하게 만든 것에 권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의 확대 혹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호도와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대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이 자체는 본질이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사안들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복지에 대한 축소와 함께 구시대적·잔여적 정책의 관점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21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제도가 충분하다는 궤변을 보수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삼아 미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권리적 사회복지의 해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도 총선의 결과와 관련하여 의료 등 공공휴먼서비스 분야에 대한 영리화, 노동개악의 문제 등 현안들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소통이나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소통의 부재는 현 정권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권에 불리한 논의의 국면은 안보라는 문제로 문이 닫혀버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평화’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특징적 토대가 된다. 복지는 평화, 민주주의라는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 정권은 평화나 민주주의라는 복지의 기초전제에 대해 줄타기하듯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즐기면서 국민의 권리나 특히 복지, 삶의 질에 대한 이슈를 희석시키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평화정착의 사안들에서 현 정권의 대응력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능력 역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지난 3년의 경험에 비추어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현 정권이 후퇴시키는 것을 용납해서는 곤란하다. 현 정부는 복지의 논의를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빈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 개입 이전과 이후에 상대빈곤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서구국가들은 정부개입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지만 국가의 정책적 개입 후에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의 빈곤완화를 위한 역할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OECD등 보수적인 국제기구마저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병을 지나치게 걱정 혹은 홍보하고 있다.

 

얼마 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예찬하는 뜬금없는 문제가 출제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충성경쟁(?)’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분야의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충성을 과시하는 것이 유리해진 정권의 분위기 탓이리라. 선거에서 이번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합리성, 상식을 되찾는 것에서도 중요하다.

 

마치며

사실 이번 총선을 둘러싼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사드의 배치와 관련하여 소위 안보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야당은 분열과 그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인 측면들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현 정권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보이는 움직임들은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지난 3년에 대해 ‘회고적’ 성격의 선거와 투표를 필요로 한다. 지난 3년 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은 현 정권과 같은 세력이 어떤 공약이나 미래 전망을 내어놓더라도 저출산, 양극화. 헬조선의 문제로부터 우리국민을 보호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대부분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선도성이나 혁신성을 지향해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히 현 정권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향후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망은 없다. 우리 국민 다수에게 복지권이 확장되어가는 미래는 없다. 21세기에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전망은 없다. 산업화 시대 이데올로기로의 복귀이다. 현 정권에게 대기업, 토지재벌, 수구세력의 독점적 이익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 인권, 평화보다 중요하다. 심판이 필요하다.

목, 2016/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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