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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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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익명 (미확인) | 일, 2015/08/02- 19:44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만들 것입니다”(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복지)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역대 어느 대통령 치고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다. 복지예산이 한 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거나, 대상과 급여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부족한 공공복지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아가 복지제도의 확대를 예비하여 그에 걸맞는 전달구조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등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복지예산의 투여 정도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과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 데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복지예산의 확대가 가히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가 시작된 1998년 3조 1,000억원이던 것이, 노무현정부 출범 시점엔 8조 5,000억원이었다.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부에게 물려 준 이 부처의 예산은 물경 24조 8,000억원이었고, 박근혜정부가 시작된 2013년엔 41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15년 사이 13배 가까이 증폭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당장 복지급여가 절실한 빈곤층 중엔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배제된, 전형적인 사각지대가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영유아 보육을 제외하곤 체감할 만한 제도가 없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2019년에 가서야 연금수급자 비중이 의미있게 늘어난다. 실직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에게 발효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실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전달체계 탓이 아니다. 부실한 제도 때문이다. 제도 확충에 대한 의지 없이 전달체계로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분명 꼼수이고 꼬리로 몸통을 움직여 보려는 부질없는 소치이다.

 

지금까지 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획기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한 중앙정부는 노무현정부 때가 유일하다.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것도 이 때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임기를 반년 남겨두고 개편을 한 것도 문제지만, 성과를 가늠하기도 전에‘노무현 지우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거부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인력 증원이나 전산망 확충, 기능의 부분 통합이라는 엉거주춤한 시도는 있어왔으나 제도와 전달체계 어느 쪽도 획기적 확충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4년 전 서울시 복지예산의 비중은 26%, 현재는 34%.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0세와 65세 가정 모두를 찾아가는 보편적 서비스까지 다양한 제도의 확충이 시도된다. 복지담당인력 두 배 확충, 주민센터의 조직과 기능 전면 개편이 뒤따른다. 여기에 주민들의 자치, 민주, 연대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결합시키는 시도까지 얹었다.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서울에선 성공할까? 과연 서울 시민들은 복지의 증진을 체감하게 될까? 복지를 주민에게 통(通)하게 하자는 이 엄청난 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능력과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 나는 시험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글은 2015년 8월 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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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적을 견주는 골프장, 더 필요한가?

[caption id="attachment_235657"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NGO 회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 꾸벅거리며 졸다가 일어나 바라본 산지를 바라보고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록의 산지를 갉아 먹은 듯한 골프장이 산 넘어 산마다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6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655" align="aligncenter" width="800"] 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게 골프장이란 나무와 숲을 없애고 아침과 저녁마다 제초제를 뿌려 주변 공기에 독성물질을 살포하는 오염원이었습니다. 골프 레저 인구가 600만 명이 된다는 지금 우리 주변의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니 놀랄 정도입니다. 605㎢에 달하는 서울시 면적의 약 83.8%가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우리나라 골프장의 총면적은 약 507㎢입니다. 서울시에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출근하는 유동 인구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산지를 깎아 만든 실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녹지로 보이는 골프장엔 엄청난 양의 농약이 사용됩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에서 진행한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조사에서 전국 골프장에서 총 213t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213t의 농약을 서울시 면적의 83.8%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포한 거로 생각하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외지 지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골프장 인근엔 작은 소규모 마을부터 큰 도심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45" align="aligncenter" width="800"] GIS정보를 통해 확인한 528개 골프장의 모습. 현재 우리나라는 540여개가 넘는 골프장이 산지에 자리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1년 기준 약 545곳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도 골프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례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 연결된 산을 밀어내고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광경이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58" align="aligncenter" width="800"] GIS정보와 임상도를 이용해 확인한 노자산 골프장 예정지의 5영급 이상 산지 수령 정보[/caption] 거제 노자산은 전 세계 약 3천 마리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산은 팔색조뿐 아니라 거제 달팽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이 지역마저도 골프장으로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개발을 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발사는 약 3.8㎢에 달하는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중 약 2㎢에 달하는 면적을 골프장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의 보호구역을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은 뒤 골프장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 쉽게 이뤄집니다. 2023년 협의 완료된 전략영향평가는 341건, 환경영향평가는 127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916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도 많은 골프장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지속적인 골프장 건설, 이러다 우리나라 산지 전체가 골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됩니다.
목, 2023/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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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서울시 홈페이지 인구 추이 통계1)

서울시 홈페이지 인구 추이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유소년 인구(0~14세) 비율이 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은 14.5%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학적 관점의 정책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인구 추이에 의하면 2035년까지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23%,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62.58%로 지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고령인구는 27.19%로 지속 증가한다. <그림 1-1>은 정책 수요 상승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예산 필요를 알려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1-1> 2015~2035년 서울시 전체 인구 구성 비율 추이

 

또한 2016년 촛불혁명 이후로 기존 관례, 관습, 기득권 중심 문화의 잘못된 점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이 늘고, 젠더와 인권 민감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족 우선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고,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 제도, 지원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사회현상 관련하여 2019년 서울시 예산안 편성의 방점인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는 의미가 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보도자료에서 총계규모 35조 7,843억 원, 순계 규모 31조 9,448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총계예산은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9년 예산은 지방채 2조 5,000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동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를 갚지 못한 채로 차기 정부에 채무를 넘기게 될 것을 우려해 ‘민선 7기의 방향 설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라’고 의견을 냈다.2) 또한 지방채 사용용도가 서울시 공예박물관 같은 문화시설 설치, 서울시 지하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신규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소규모로 배치

그러나 2019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서에는 국가사업에 보조를 맞춰 진행하고, 민선 7기 신규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소규모로 배치됐다. 서울시의 국고보조사업 의무매칭은 확대되고, 자체 사업 예산은 낮아진 상황으로 복지 분야가 집중투자 사업이 아니다. <표 1-1>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모든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 복지예산도 국가 정책의 변화 - 예를 들어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 와 지방선거 공약사업 중심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년대비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 년도는 2015년(14.5% 증액), 2018년(11.1% 증액), 2019년(15.7% 증액)이다.

 

<표 1-1> 서울시 세출규모와 복지예산

 

2019년은 국고보조사업(당초 예산대비)인 기초연금 4,043억 원, 아동수당 2,456억 원, 주거급여 1,496억 원, 자활근로사업 620억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46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 379억 원, 재개발임대주택매입 1,068억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183억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136억 원 등 10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842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약 71%를 차지하며, 실제 100억 원 미만 사업에도 국고보조사업이 다수 있다. 서울시 자체사업 중 100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50+ 캠퍼스 확충(동, 북부) 188억 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 119억 원, 서울형 복지급여 합계 188억 원(<표 1-2> 참조)으로 총 495억 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 100억 원 이상 사업 총액의 4.57% 수준이다.

 

<표 1-2> 서울형 복지급여 사업 현황

 

그러므로 2019년의 사회복지 부문 증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00억 원 이상 사업이 71% 이상을 차지하는 15,239억 원으로 지역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시 별도의 자체 사업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상황에 맞는 국가사업 운용을 위한 노력 필요

서울시는 복지사업이 국가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지역상황에 맞는 국가사업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을 받아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기존 정책들과 조화롭게 실행되도록 하는 노력과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는 협의가 필요하다. 현 서울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 기준 완화 등으로 국가복지정책 보완을 실효성 있게 하여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와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장애연금 제외, 주택바우처의 거주대상시설 확대(쪽방, 고시원 포함) 등

예) 아동복지법상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지원, 고교의무급식, 산모신생아 정책의 보편화 전략을 만들어 시행

예)시범사업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국가가 제시한 내용보다 보육시설 등 분야 확대 및 서울시 로드맵 마련 등

예) 온종일 돌봄사업(다함께 돌봄사업,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유기적 운영과 소득 구분없이 통합적 돌봄이 되도록 하는 방안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자체사업에 있어 자치구 상황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약, 계획, 선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 민선7기 공약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 확충이 있으나 2019년 예산에 100개소로 축소, 634억 원 감액

예) 장애인 탈 시설계획,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선언 등

또한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를 만들어 토목, 건축 등 개발과 건립 투자보다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람 중심 예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1)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계인구) 통계

2) 2018.11.26. 2019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화, 2019/01/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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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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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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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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