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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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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35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서울시 홈페이지 인구 추이 통계1)

서울시 홈페이지 인구 추이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유소년 인구(0~14세) 비율이 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은 14.5%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학적 관점의 정책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인구 추이에 의하면 2035년까지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23%,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62.58%로 지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고령인구는 27.19%로 지속 증가한다. <그림 1-1>은 정책 수요 상승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예산 필요를 알려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1-1> 2015~2035년 서울시 전체 인구 구성 비율 추이

 

또한 2016년 촛불혁명 이후로 기존 관례, 관습, 기득권 중심 문화의 잘못된 점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이 늘고, 젠더와 인권 민감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족 우선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고,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 제도, 지원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사회현상 관련하여 2019년 서울시 예산안 편성의 방점인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는 의미가 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보도자료에서 총계규모 35조 7,843억 원, 순계 규모 31조 9,448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총계예산은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9년 예산은 지방채 2조 5,000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동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를 갚지 못한 채로 차기 정부에 채무를 넘기게 될 것을 우려해 ‘민선 7기의 방향 설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라’고 의견을 냈다.2) 또한 지방채 사용용도가 서울시 공예박물관 같은 문화시설 설치, 서울시 지하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신규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소규모로 배치

그러나 2019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서에는 국가사업에 보조를 맞춰 진행하고, 민선 7기 신규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소규모로 배치됐다. 서울시의 국고보조사업 의무매칭은 확대되고, 자체 사업 예산은 낮아진 상황으로 복지 분야가 집중투자 사업이 아니다. <표 1-1>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모든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 복지예산도 국가 정책의 변화 - 예를 들어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 와 지방선거 공약사업 중심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년대비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 년도는 2015년(14.5% 증액), 2018년(11.1% 증액), 2019년(15.7% 증액)이다.

 

<표 1-1> 서울시 세출규모와 복지예산

 

2019년은 국고보조사업(당초 예산대비)인 기초연금 4,043억 원, 아동수당 2,456억 원, 주거급여 1,496억 원, 자활근로사업 620억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46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 379억 원, 재개발임대주택매입 1,068억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183억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136억 원 등 10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842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약 71%를 차지하며, 실제 100억 원 미만 사업에도 국고보조사업이 다수 있다. 서울시 자체사업 중 100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50+ 캠퍼스 확충(동, 북부) 188억 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 119억 원, 서울형 복지급여 합계 188억 원(<표 1-2> 참조)으로 총 495억 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 100억 원 이상 사업 총액의 4.57% 수준이다.

 

<표 1-2> 서울형 복지급여 사업 현황

 

그러므로 2019년의 사회복지 부문 증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00억 원 이상 사업이 71% 이상을 차지하는 15,239억 원으로 지역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시 별도의 자체 사업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상황에 맞는 국가사업 운용을 위한 노력 필요

서울시는 복지사업이 국가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지역상황에 맞는 국가사업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을 받아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기존 정책들과 조화롭게 실행되도록 하는 노력과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는 협의가 필요하다. 현 서울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 기준 완화 등으로 국가복지정책 보완을 실효성 있게 하여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와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장애연금 제외, 주택바우처의 거주대상시설 확대(쪽방, 고시원 포함) 등

예) 아동복지법상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지원, 고교의무급식, 산모신생아 정책의 보편화 전략을 만들어 시행

예)시범사업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국가가 제시한 내용보다 보육시설 등 분야 확대 및 서울시 로드맵 마련 등

예) 온종일 돌봄사업(다함께 돌봄사업,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유기적 운영과 소득 구분없이 통합적 돌봄이 되도록 하는 방안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자체사업에 있어 자치구 상황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약, 계획, 선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 민선7기 공약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 확충이 있으나 2019년 예산에 100개소로 축소, 634억 원 감액

예) 장애인 탈 시설계획,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선언 등

또한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를 만들어 토목, 건축 등 개발과 건립 투자보다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람 중심 예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1)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계인구) 통계

2) 2018.11.26. 2019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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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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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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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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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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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수, 2015/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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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만들 것입니다”(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복지)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역대 어느 대통령 치고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다. 복지예산이 한 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거나, 대상과 급여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부족한 공공복지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아가 복지제도의 확대를 예비하여 그에 걸맞는 전달구조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등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복지예산의 투여 정도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과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 데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복지예산의 확대가 가히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가 시작된 1998년 3조 1,000억원이던 것이, 노무현정부 출범 시점엔 8조 5,000억원이었다.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부에게 물려 준 이 부처의 예산은 물경 24조 8,000억원이었고, 박근혜정부가 시작된 2013년엔 41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15년 사이 13배 가까이 증폭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당장 복지급여가 절실한 빈곤층 중엔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배제된, 전형적인 사각지대가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영유아 보육을 제외하곤 체감할 만한 제도가 없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2019년에 가서야 연금수급자 비중이 의미있게 늘어난다. 실직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에게 발효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실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전달체계 탓이 아니다. 부실한 제도 때문이다. 제도 확충에 대한 의지 없이 전달체계로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분명 꼼수이고 꼬리로 몸통을 움직여 보려는 부질없는 소치이다.

 

지금까지 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획기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한 중앙정부는 노무현정부 때가 유일하다.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것도 이 때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임기를 반년 남겨두고 개편을 한 것도 문제지만, 성과를 가늠하기도 전에‘노무현 지우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거부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인력 증원이나 전산망 확충, 기능의 부분 통합이라는 엉거주춤한 시도는 있어왔으나 제도와 전달체계 어느 쪽도 획기적 확충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4년 전 서울시 복지예산의 비중은 26%, 현재는 34%.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0세와 65세 가정 모두를 찾아가는 보편적 서비스까지 다양한 제도의 확충이 시도된다. 복지담당인력 두 배 확충, 주민센터의 조직과 기능 전면 개편이 뒤따른다. 여기에 주민들의 자치, 민주, 연대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결합시키는 시도까지 얹었다.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서울에선 성공할까? 과연 서울 시민들은 복지의 증진을 체감하게 될까? 복지를 주민에게 통(通)하게 하자는 이 엄청난 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능력과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 나는 시험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글은 2015년 8월 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08/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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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한겨울 내내 트레이닝복과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7살 어린아이는 결국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에 의해 죽어간 아이의 사건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친부의 학대를 못 이겨 탈출한 아이, 입양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양부모의 사건까지.. 차마 말하기조차 힘든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하여 몇 명의 악마같은 부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자인 리로이 H.펠턴(Leroy H.Pelton)은 미국 아동 학대 연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조사하고 연구를 했지만, 아동학대와 육아유기가 빈곤과 적은 수입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아동 학대와 육아유기에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

 

2015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높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일회적인 학대가 아닌 재학대의 사례를 보면 재학대 행위자의 56%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빈곤'을 지목하고 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빈곤계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드림스타트'는 0~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 가정방문, 상담,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 계층의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이 빈곤, 가정폭력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지금이야말로, 이런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고 빈곤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늘려야 할 때인데, 놀랍게도 2017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10%, 66억 원이 넘게 삭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위기가정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지금 예산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400조가 넘는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회는 한 달 남짓한 기간 심사하며 이 중 극히 일부를 감액 또는 증액할 뿐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길을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방법. 바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뿐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수만 페이지에 다라하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전부 분석하고 이 중 문제사업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2016년 12월 최종 통과되는 예산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만이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1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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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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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작년 여름 정부는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자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30조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포했다. 물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복지’에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 홍보가 상당한 문제를 가진 허구에 기인한다는 점을 비판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과 같은 말은 입에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나 사실 정부나 언론이 유포했던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복지예산’은 보건분야, 복지분야, 그리고 노동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다보면 이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근거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안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든다. ‘취약계층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노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독자들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에 전체 예산(공적연금 지출예산 포함)의 16.3%로 공적연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택’이 복지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부이송된 세입세출별예산안에 들어있는 국토교통부의 사회복지 분야(080사회복지) 예산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먼저 국토부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주택정책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은 다시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기금간 전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에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만 톺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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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조사지원 예산(652억 원)은 주택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와 주택공시가격조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에 쓰이며, 주택정책지원(31억 원)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운영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에 배당된다. 주거환경개선예산(354억 원)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활용되며, 내부거래지출(6,859억 원)이란 주택도시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이것들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 항목의 한 단면이다. 심지어 이는 오직 정부회계상 ‘080사회복지’라는 장에 걸쳐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금회계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지출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발표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스스로 과장해 온 복지 ‘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 다시 내년 복지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예산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제 곧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하고 예산국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년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저복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올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던지 이러한 부풀리기식 복지예산안 발표의 관행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복지예산이 과잉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수, 2017/03/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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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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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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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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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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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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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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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_

초록골목행복디자인 : 꽃화분의 나비효과

 

가장 가까운 곳의 복지, 단체가 위치한 동네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초록골목행복디자인’. 이름 그대로 초록색의 꽃화분을 단체 근방의 골목길 곳곳에 동네주민들과 함께 직접 놓고 가꾸며 동네를 보다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 근처이다 보니 원주민들이 많던 동네에 원룸촌이 들어서면서 타지에서 왔다가 타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상가가 많은 골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골목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동네의 공동체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주민으로서, 활동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하던 중에 꽃화분을 생각하게 됐고, 시니어클럽 봉제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화분으로 지난 5월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동네의 자원봉사대, 바르게살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대학생, 주민들과 함께 화분 100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흙과 거름을 섞고 화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기까지. 그리고 다 같이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점심식사. 작지만 동네잔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했던 사업이라 모종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진행에서 미숙했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선 버려지는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도 화분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정리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화분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기 집과 가게 앞의 화분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꽃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꽃이 시든 화분도 있고 꽃이 뽑혀진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차 진행을 통해 화분을 좀 더 놓고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서 문의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던 관계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고 함께 동네를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차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네주민들과 만나 고민하면서 화분 길을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동네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사회복지_

2015년 제10회 상상력마을주민광장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개최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는 ‘마을협동민주주의’를 기치로 주민 스스로 주인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관악을 일구는 풀뿌리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마을에서 세상 보다‘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상력마을 주민광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두 차례의 상상력 강좌를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처음 순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온지 1년 남짓 지났던 한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터와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6주간의 만남과 감응이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5년 가을! 상상력마을주민광장에서 기분 좋은 만남 함께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 중단 촉구

 

인천복지재단 추진과정에 인천시의 꼼수행정이 드러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도 추진되었다가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 조달 방안의 어려움과 민간기관과의 중복 기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며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011년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난으로 신규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시정 과제로 정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류결정에도 인천시 담당부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천시는 민간복지단체 주최로 개최된 ‘2015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로 둔갑시켜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토론회를 근거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보고서’라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는 토론회로서 사전 행사 홍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주관도 하지 않은 이 토론회를 마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공식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행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원칙과 꼼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천시 행정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재정위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며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시장의 공약을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시민적 합의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명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2015 활동회원워크숍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집담회

 

사회복지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2015 활동회원 워크숍에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는 어찌 보면 해묵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전문가보다는 봉사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복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집담회를 통해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감정적 소진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접근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눔을 알차게 마쳤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리와 정책제안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경기도,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합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2015 서울시정모니터링 활동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예산 집행, 우리가 지켜본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선발을 위한 서울복지예산학교를 6개월에 걸쳐 개최하는데, 예산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예・결산의 개념과 예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 복지예산 분석틀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결산분석,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시정모니터링단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위촉될 수 있고, 위촉 후에는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여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그중 80%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로 복지예산에 대한 심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평가와 분석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목, 2015/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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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_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집집마다 세금 같이 지로용지로 모금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 여름 더위를 피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지만(최근에는 노숙인들이 사는 쪽방에 대해서는 간혹 나오긴 함), 한 겨울에는 그러한 호들갑을 볼 수 없다. 한 겨울의 추위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는 주는 것이라 그런 게 아닐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뒤로 한 채 어느 모금단체에서는 누가 많은 성금을 냈다는 둥, 불우이웃을 위한 시민모금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둥의 그들만의 따뜻한 뉴스꺼리만 이어진다.

 

올 겨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느 모금단체는 목표모금액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정을 치켜세우고, 또 다른 모금단체는 목표치에 미달이 되어 자발적이지 못한 국민들을 에둘러 탓하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가지고 아주 요상한 잣대로 평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요상한 상황의 중심에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듯이(내 기억 한편의 적십자사는 초등학교 때 필요도 없는 ‘크리스마스 씰’ 우표를 선생에게서 강매를 당하는 우표제공처였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사와 15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 세계 198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세금용지와 거의 판박이인 지로용지를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배포하여 회원도 아닌 전 국민에게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적십자 회비 지로 모금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 그리고 의무납부인가?

1984년에 서울, 광역시, 도청소재지와 3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95년에 서울은 완전 지로납부제로 실시, 97 ~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로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로용지에 찍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속 상향시키다가 현재 세대주에게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에는 5만 원 이상, 학교와 종교단체에는 전년 납부 금액을 고려해서 별도 부과한다. 그리고 의무납부가 아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범칙금과 통일한 지로용지로 배포되어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2. 그렇다면 ‘적십자회비’라는 말도 이상하고 지로용지로 전국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이름(상호), 주소가 찍혀 배달되는 것도 이상하다.

회비란 특정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내는 돈인데, 적십자사는 회비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꼭 내야하는 돈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회비란 말을 쓰지 말고, ‘성금’, ‘모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지로용지를 만들어 세대주에게는 통반장들이 직접 우편함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우편 발송하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매년 불쾌감을 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늘어가고 있다.

 

3. 적십자의 지로납부제 모금이 특혜 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같은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사업자마다, 법인에 보내는 행위는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는 적십자관계자가 직접방문을 하든지, 모금단체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받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별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방식이다. 올해 대한적십자는 지로납부제 모금목표액을 500억 원의 정해서 전국 할당량을 배분했다. 그 중에 대구시는 22억 원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상별 목표와 8개 구군별로 건수와 금액을 목표로 잡았다.

 

4. 적십자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행위,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일이 몰리는 공무원, 이장, 통장, 반장들의 모금 업무를 떠넘기는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매년 지로용지 배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쾌하다는 반응에 개선하겠다는 변명만 한 대한적십자사는 첫 시행 3천 원이었던 금액을 현재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빼고 어떠한 개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현재의 모금형태를 중지하고, 다른 일반적인 모금단체들처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5. 이런 적십자가 지역에서는 대구적십자병원 의료사업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오피스텔 건축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3월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시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의 종합의료시설로 묶여있는 대구적십자병원 터의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요청하면서, 폐지해주면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것이고, 또한 중구청에 적십자병원 터의 10%안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2016년 8월에 ‘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하 7층, 지상26층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십자와 대구중구청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인도주의 사업인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시켜놓고, 폐원으로 인해 의료수입, 혈액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로 또 다시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이다.

 

6. 사회봉사, 구호기구도 시대에 맞게 자기 역할을 혁신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6.25전쟁, 기아 등의 문제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에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했을 부분도 있고, 그에 맞춘 대한적십자사 노력은 당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2017년 까지 예전 60년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어떠한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지로납부제 모금방식은 앞으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고, 모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모금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시급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2017년도의 첫사업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과 성과에 대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치단체의 예산기획과 배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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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5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되어 25개 자치구에서 상호 경합을 벌여 선택을 받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지적되는등 제도의 초기운영에 따른 여러 보완사항이 제안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프로젝트’팀을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꾸려 금년 상반기내로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시민의 눈에 맞춘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7/03/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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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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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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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4일차 주자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맡았다. 김경훈 간사는 "여의문화나루 조성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패한 경인운하사업을 한강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을 개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신곡수중보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조성을 위해 토목이 아닌 환경과 사람에 재원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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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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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

2017 청년혁신학교 ‘학교 밖에서 만나는 REAL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다보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선언 등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실적과 경쟁 등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문득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자신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1분이라도 현장에 더 나가보고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기성 제도에 길들여져 사회와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정부에 순응하고 길들여져 있는 제도권 사회복지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매년 ‘청년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청년혁신학교는 6월 27일, 28일 양일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다. 청년혁신학교는 사회복지기관의 순기능뿐 아니라 정부의 비합리적 개입과 제도, 지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활동을 직접 목격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활동 면에서 취약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변화에 둔감하거나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청년혁신학교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이론과 현장의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베테랑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각종 분야의 강사들을 만남으로써 사회복지 전반을 바라보는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대선 복지공약과 전북지역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
-“복지확대를 위해서 국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원 확대해야...!”
-“기초복지는 정부가! 서비스는 지역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5월 23일(화)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대선 복지공약과 전북지역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과 지역의 복지 방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다. 당일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 전북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중섭 단장,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이중섭 박사의 발제로 좌담회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복지공약에 대해 전라북도의 노인빈곤율은 28.6%로 추정되고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8.3%에 불과해 나머지 20.3%의 빈곤노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대책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는 2015년 기준 25.4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전국 평균인 66.4%보다도 9.9%p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 지원액의 확대로 인해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은 가속되어 별도의 국가재정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로 국가치매 관리제 도입을 통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 공약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치매노인은 최소 6.9만 명에서 최대 9.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최대 4.1만 명이다. 즉 최소 2.8만 명에서 5.6만 명은 치매가 의심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돌봄 사각지대의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은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논의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독일의 공동세제 방식을 얘기하면서, 각 지역의 간접세를 한 곳에 모아 그 재원으로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지역 간 불평등도 해소될뿐더러 사회통합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찬성이지만 지방비가 많이 투여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하고 지역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문제에 대해 책임성이 명확하게 담보되어야만 복지정책이 서비스로 이어지기까지의 전달체계 과정에서의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경과와 해결까지의 머나먼 여정, 여전히 불씨는 남아

대구희망원대책위(이하 대책위)는 ①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②민간위탁이 아닌 공적운영 ③탈시설과 범죄시설 폐쇄 등을 주장하며 3월 30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5월 2일 대구시와 합의하면서 해산했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대형복지참사에도 8개월 이상을 질질 끈 희망원 사태의 최근 경과와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책임자 처벌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작년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희망원 사건이 방영된 일주일 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원장, 팀장급 이상 간부 23명의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책위는 책임 대상자 23명 사표처리를 요구했다. 당초 대구시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법인취소도 요구했지만 양보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위탁기관인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소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책위는 책임자처벌 문제로 대구시와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4월 29일 계산성당 농성과, 7시간여 동안 마라톤협상 끝에 조환길 대주교의 승낙아래 5월 12일까지 책임자를 사직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아 천주교대구대교구 본관 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날 농성에서 천주교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13명의 장애인과 대책위 활동가가 다쳤다. 5월 23일 새벽 3시까지 긴 협상 끝에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남은 11명 중 8명을 사직처리하겠다고 합의해 농성은 일단락되었다. 결국 천주교대구대교구는 9명을 사직처리, 명퇴로 천주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시켰다. 남은 2명은 고용배제가 되었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자료집에 희망원 문제 해결 포함

대형복지농단 사건인 희망원사태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비록 과정은 험난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가 사건 해결까지. 대구시는 뒷짐만.

대책위는 범죄시설 폐쇄가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상 가능하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애당초 의지조차 없었다.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해야하지만 대구시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 해결의 주체임에도 무능, 무기력,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6월 1일부터 3년 간, 1회 전석복지재단 수탁

5월 12일 희망원의 새 민간위탁기관으로 전석복지재단이 선정되어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3년 간, 단 1회만 위탁 한 후, 대구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대구복지재단(가칭)이 희망원을 운영한다.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히고, 2018년 ‘글라라의 집’ 폐쇄와 탈시설, 그리고 인력운용 청사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는 길 밖에 없다.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할 때다.

 

남은 과제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일부만 드러났고 2010년 이전의 사망, 강제구금, 폭행치사 등의 인권유린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직원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죽은 폭행치사 최소 3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희망원 신규생활관 징벌방에서 벌어진 폭행치사, 폭력, 구금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횡령이다.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흘러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횡령죄를 묻지 않아 법조계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외에도 천주교 다른 사업장에서의 부식납품비리도 조사해야 한다. 자금세탁처로 지목된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새로 제기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도 제2의 희망원 사태를 막기 위해 ‘희망원 진상조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도 희망원에 거주하고 있다.  

 

목, 2017/06/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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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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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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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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