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는데요.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15.(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음.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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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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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결국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까지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근거 없는 재벌 감세를 위해 거대 여당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6개의 법안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발의하고 국회법상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다른 법안들과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정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만 ‘풀악셀’을 밟는 중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같이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주도로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재벌감세 2탄인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공포된지 3일 만인 지난 1월 3일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로 2배 가량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재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일부 국가의 R&D 투자에 대한 일반적 세금감면이 있을 뿐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액공제는 없고 신규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 대만의 경우 25%로 30~50%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첨단장비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5%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8% 세액공제율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투자확대 효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세액공제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단순히 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1차원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시행된 바 없어 정책적인 평가나 효과분석도 없이 공제율만 높이는 것은 결국 세수급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이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줄어들어 감세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R&D 지출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지출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36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매우 낮음을 말해준다. 이같은 ‘기형적’인 재정투입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이에 뜻을 같이한 민주당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세액공제의 추가적인 도입을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또한 ‘재벌대기업 감세’의 재탕일 뿐이다. 이같이 세액공제의 효과 검증도 없고,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만 있는 ‘K칩스법’이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처리되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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