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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일명 “인터넷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2021헌마290)을 청구했다. 인터넷검열감시법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매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모든 통신 내용과 공유하는 정보를 사전에 일반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여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2020년 20대 국회 막바지에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졸속입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1]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사전조치의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92조의2 제1호의3).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2]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웹하드사업자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며, 이들에게 신고접수조치, 검색제한조치, 필터링조치, 경고조치의 네 가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조치의무를 지는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웹하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공유·유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자(intermediary)”라고 부른다.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구글 등), 대화방서비스(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개인방송(아프리카TV 등) 모두 정보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에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정보매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모든 게시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신속히 차단·삭제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정보의 유통도 차단하거나 정보매개자의 사전 검열을 거친 정보만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전허가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축효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등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 사회 혁신과 기술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어, 결국 인터넷의 생명을 말살하고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를 몰각시키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우려에 따라 오늘날 국제적으로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이 확립되게 되었다. 즉, 정보매개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가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일반적·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차단할 적극적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심지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의 형법조차도 정보매개자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검열감시법에 따라 사업자가 취하게 되어 있는 검색제한조치와 필터링조치는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 다 기술적으로 키워드 또는 해시값/DNA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 조치로서 사업자가 필터링을 적용하여 특정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거나(검색제한조치의 경우) 공유하려는(필터링조치의 경우)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취지대로 이러한 의무를 n번방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에 부과한다면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공개된 서비스에만 적용하더라도 정보매개자의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인터넷검열감시법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의 방지”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라는 수단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감시와 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가담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착취물유포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음화반포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하면 되며,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사후조치제도에 따라 삭제·차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문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실효성 없는 수단 등에 의해 당초의 입법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에 따른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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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2021년 3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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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위헌적 법안을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안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 악성 댓글로 볼 것인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악성 댓글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취지도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또한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오히려 그 남용이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덜 침해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대출 의원은 이용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된 실명제와는 다르고 준실명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헌인 실명제는 ‘본인확인제’를 의미하고, 실명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 이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인터넷 실명제 역시 게시자 신원정보의 ‘대외적 공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만을 의무화하고 있던 제도이고, 이런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선언된 것이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용자임을 식별한다는 의미가 본인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이용자의 아이디는 해당 이용자의 온라인 행적 및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위헌인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은 휴대폰 실명제, 본인확인기관 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본인확인제 등의 존재로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표현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ㆍ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 28. 결정, 2020헌마406등)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재확인하며 설시했듯, 본인확인제 등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이에 담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의견 역시 이러한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를 무시한 채 위헌의 우려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의결했다. 과방위를 비롯한 국회가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부활 시도를 중단하고 위헌적인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주요내용
-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제22조의5 제1항). 이에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반대의견
-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 및 제6항은 신고, 삭제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함.
-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임시조치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 제95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의무조항임.
-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함께 개정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어긋남. 조치의무사업자가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할 경우 벌칙조항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신고나 삭제요청이 있으면 바로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취할 선택권을 주는 것은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유통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치의무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킴.
- 또한 현행법과 개정안은 신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표현물은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합법정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정보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표현물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게시자에게 이의제기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개정안 제22조의5 제5항 및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0조의5 제3항과 제4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임. (사)오픈넷은 해당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어 법제화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①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②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조치를 할 것, ③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시글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본인 운영의 게시판 등 서비스에 실명인증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방식의 세부 서비스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본 개정안은 게시판의 ‘일부’ 이용자들이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실명인증 방식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신용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수단을 이용하도록 명시하여 일정한 기술기준에 따른 조치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기술적,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댓글이나 게시판의 운영을 아예 중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이용자의 참여율이나 독자의 반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트래픽도 감소하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이를 매개하여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인터넷상에서 실명인증을 받고 정보를 게시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실명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공간을 선택,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익명 정보, 실명 정보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이를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불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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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등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설치·운영시 게시판 이용자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 주소’)를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본인확인절차를 전제로 하는 아이디 정보와 IP 주소의 수집 및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법안임.
본인확인제(혹은 실명제)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함. 본 개정안에서 공개의 대상인 ‘아이디’는 안 제44조의5 제2항 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임. 즉, ‘아이디’ 정보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신원정보의 제공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부여될 수 있는 부호이며, 아이디의 부여와 공개의 의무화는 결국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본인확인제를 규정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이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결정요지에서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이와 같은 위헌성 판단은 본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본 개정안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임.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 그러나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중 표현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함.
또한 익명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일반적인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함. 즉, 실명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신원정보, IP 주소 등의 제공·확보에 따른 규제나 처벌 혹은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염려하거나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전반적인 표현행위를 억제·위축시킴. 실제로,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가 약 1/3로 대폭 감소하여 이용자 간의 대화나 소통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입법례를 보더라도 선진국들 중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음. ‘프랭크 라 뤼 (FrankLa Rue)’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하며, 실명제는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음.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법상 인권기준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제도임.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익명제로 운영할지, 실명제로 운영할지, 이용자들의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지 등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전제한 아이디 및 IP 주소의 수집·공개 등 일정한 조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동시에 게시판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도 침해함.
또한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본인확인정보와 IP 주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전제로 한 아이디 정보와 IP 주소의 수집·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집·확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공개’를 강제하여 제3자인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게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본인확인제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할 것임.
5. 결론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조항들이 있음에도,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여 인터넷에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사전에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며, 달성될 수 있는 공익도 분명하지 않음. 즉, 본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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