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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선거 –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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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선거 –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29- 21:56

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4·24 총파업을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노총·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까지 거쳐 결정한 파업에 재를 뿌리며 노동조합 민주주의, 행동 통일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경훈 집행부는 벌건 대낮에 집회 연단에 뛰어올라가 지역실천단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목을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까지 자행했다. 이처럼 비판을 주먹으로 입막음 하려 하는 깡패 짓은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이 때문에 당일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은 분노를 표출하며 이경훈 집행부를 집회장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장그래운동본부, 울산지역 총파업 실천단 소속의 여러 단체들, 좌파 단체들 등이 이경훈 집행부를 규탄하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그 뒤에도 내내 사측과의 협상에만 매달리며 대정부 투쟁은 일절 외면했다.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8+8 교대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정부 정책과도 직결된 굵직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그에 걸맞는 무기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경훈 지부장은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서 우려스런 양보안을 제출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경훈 집행부는 임단협 요구를 어느 것 하나 따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했다. 이 집행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도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다. 이경훈 지부장은 2010년에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연대파업을 방기하는 배신을 저지른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를 체결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경훈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선택을 환영한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전통을 파괴하고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우파 세력을 용납해선 안 된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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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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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 학대피해아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들은 사건의 전말과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연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 등 관계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국민적인 분노가 넘쳤으나, 실제로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허탈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또한 이미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의진 국회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의 취재, 보도 행태 및 일부 관계자들의 정보 제공 행위는 그 의도와 달리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언론들은 피해아동의 체형, 얼굴, 옷차림, 걸음걸이 등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피해아동의 발견 당시 슈퍼마켓의 CCTV영상을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거듭 재생하거나 이를 캡처한 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타고 내려왔다는 가스관, 세탁실의 외부창문, 다세대주택의 외관을 촬영하여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아동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을 피해아동이 그린 집,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추측하는 내용과 함께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의진 의원은 각 방송 및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모 언론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아동과 직접 인터뷰까지 시도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가명을 붙여 자극적인 기사들을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등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관계자와 언론의 행위에는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목적만 무성할 뿐, 정작 피해아동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 제2항은 신문・방송사・그 밖의 출판물의 발행인과 관계종사자들이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특정정보가 일반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아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엄수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파급력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법이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 및 취재는 아동학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및 보도 행위로 인해 위의 CCTV영상, 사진 등의 정보가 종합되어 피해아동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피해아동이 자신에 관한 CCTV영상 등을 검색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과도한 관심과 이후 잦아든 분위기 간의 낙차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예상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과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세상의 무관심 아래 방치되었던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지나친 언론 등의 관심’은 아동에게 있어 무관심 이상의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보도 등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진정으로 고민하였는지를 되짚어 볼 시점이 되었다. 이에 각 언론사들에 대하여 과도한 취재 및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와 고민의 노력을 보여 줄 것과 본 사건을 포함한 향후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공동의 아동학대 보도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아동학대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15.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5/1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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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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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8/12

나머지 보기

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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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 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하여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 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되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6.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6/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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