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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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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익명 (미확인) | 화, 2012/11/27- 18: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지난 11월 19일, 판결문 읽기 네 번째 모임은 A조, B조 합반으로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같이 읽은 판결문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세 자녀를 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외도하여 혼외 아이가 생기자, 집을 나가 현재까지 15년 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언뜻 ‘그렇게 오랫동안 별거했고 이제와 다시 혼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혼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허용해야 하는가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의 대법관회의)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선고를 내리기 전에 공개변론을 열어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의 치열한 공방을 실시간 중계방송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7 : 6으로 외도 남편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20151119_판결문읽기

 

 

 

 

이번에 판결문을 읽으며 알게 됐는데, 혼인제도는 민법 뿐 아니라, 헌법에도 그 규정이 있답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땐,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 됐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가능하고(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누구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가 있을 때, 고부관계로 인한 갈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1119_판결문읽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도를 해서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를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탄주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법적으로만, 외형만 혼인관계로 묶어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1119_판결문읽기

 

 

 

7명의 대법관은 혼인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만큼,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도 미흡한 현실이라고 봤습니다.

더구나 외국처럼 이혼 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는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파탄주의를 꼭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이유가 복잡미묘하여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형적으로만 혼인이 유지되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있으니 법적 제도적 보완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13명 중 빨간색 종이를 든 사람이 5, 녹색 종이를 든 사람이 8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네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색깔의 종이를 들어야 할지 고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쿨하게 털어버려야 한다, 외형만 혼인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다수로 나왔지만, 이혼 사건에선 피고(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 사건에선 병약한 할머니가 남은 여생을 이혼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이해된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 배우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관들이 판단 내리기 참 어려웠겠다며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보길 원하시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3므568 로 찾으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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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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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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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 첫 번째 승소확정!  갈 길이 먼 책임이행, 가해기업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754" align="aligncenter" width="438"]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016년 당시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고 나서였다.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없던 초기에는 ‘폐섬유화’ 증상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을 시작했는데, 이후 2021년까지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며 천식 등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품사용의 직접증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책임이행은 그렇게 공전을 거듭해왔다.

◯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에도 기업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많지않다. 애경산업은 피해구제특별법과 피해지원의 기반인 분담금 추가납입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옥시 또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국성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애경·이마트 등은 배상의 전제조건인 형사재판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격다짐 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늘어만 가는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3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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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 2023/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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