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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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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10:26

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은 방송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1월 TV방송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은 3개 시사·교양프로그램과 2개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노동현장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다 출연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방송사 안전불감증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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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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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부산일보)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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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1500…

화, 2016/08/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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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한겨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736건으로 2014년보다 10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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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944.html

월, 2016/09/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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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중학교 비정규직 조리실무사, 폐암 등 산재 파문 (뉴스Q)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이 폐암,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후드, 공조기 고장 방치로 예견된 산업재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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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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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님 살려만 주세요” KT업무지원단의 절규 (여성경제신문)

교통사고로 인한 KT업무지원단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28일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산재환자 속출하는 업무지원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황창규 KT회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KT업무지원단은 CFT로 불리다가 최근 명칭이 업무지원단으로 변경됐다.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4년 4월 황 회장이 단행한 8304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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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8

수, 2016/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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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광호씨 유족 "유성기업 노무관리 죽음 불러"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유족은 "노조 조합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노무관리에 고인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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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00

수, 2016/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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