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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 평가와 피해상인 집중행동 1탄 - 서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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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 평가와 피해상인 집중행동 1탄 - 서촌편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20:24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11/27(금) 오전11시.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사람들 - 서촌편”


▶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첫 번째로 꼽은,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상생을 책임지고 중재하라!!
▶ 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앙꼬없는 찐빵, 깡통정책이다!!
▶ 종로구는 지난 5월 체결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법이 바뀐지 6개월, 여전히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비양심 부동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
◯ 주관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공동주최(가나다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서울시는 11월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서촌·북촌, 해방촌, 성미산 마을, 성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종합대책 중 첫 번째로, “해당 지역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상협약을 추진하여,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맘상모 등은 서울시가 종합대책 중 “상생협약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첫 손에 꼽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여,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고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지금 서촌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우려하고 해결하겠다 밝힌 바로 그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은 물론 삶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전 계약만료 등으로 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가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임차상인들의 서촌에 있다. 

 

특히 서촌지역은 지난 5월 종로구청이 진행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맺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약을 진행하였음에도, 금천교 시장(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여전히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협약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대책은 조금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제발 말 뿐이거나, 헛바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여 권리금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서로 앞다투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말뿐인 헛바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 

 

부디, 이번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맘상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한다. 서촌 등에서 일어나는 권리금 약탈 행위를 적극 중재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라. 

 

또한 임대인에 요청한다. 현재 서촌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들(홍성한우 암소만, 빠리바게뜨 효자점)의 건물주들은 서촌지역 대표적 유지이며, 직접 서촌에서 유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피해사례 간략 정리]

1. 동신미곡 (금천교 시장 내 위치)
-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를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파리바게트 효자점
-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3. 통영생선구이(금천교 시장 내 위치)
-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평생 장사로 먹고 살아 온 임차상인이 생계를 위한 마지막 종착점에서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4. 홍성한우암소만(서촌 최고의 유명식당 토*촌이 건물주임)
- 4일 상간으로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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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 위해 법무부의 역할 중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 소관부처 및 현장과의 협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16)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또는 공동소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상가법 개정의 소관 부처가 국토부나 법무부가 아닌 중기청(현 중소기업벤처부)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 비리 등으로 법개정이 시급한 집합건물법 부분은 법무부가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빠져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입법추진 의지와 추진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만큼 법무부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정책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질 의 서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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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8/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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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불사조포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의원(정의당) 공동개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차상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지역상인, 공공, 주민, 관광객 등)의 결과가 지역구성원에게 공유되지 않고 건물주에게 귀속되어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특성 형성에 기여한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면서 지역이 획일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결국 상권을 쇠퇴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국내외 실태와 대응사례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정동영, 책임연구의원:박주현)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동추최로 진행되었고 서순탁 교수(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토지 이용 변화로 하위계층이 비자발적 이주를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프랜차이즈 획일화로 인한 장소성 상실, 주거지 상업화에 따른 주민편익 감소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기반 상실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용도지역 조례를 통한 입점 업체 제한(미국), 도시계획으로 보호가로 지정(파리), 앵커시설 조성과 지역협동조합의 토지신탁(영국), 장기임대제도(일본)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지구 지정, 국공유지 활용의 장기임대상가 공급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인 최환용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공공복리 측면(헌법 제23조 2)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119조 1) 등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헌법적 함의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제화의 설계방향으로 영세상인 보호와 상권의 상생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적 수단, 임대료 및 임대기간 안정화 등 법제화 수단들과 이해관계자(임대인, 임차인,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임차인의 생존권 및 영업권과 임대인의 재산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이 아닌 도시공간의 비유형적 가치의 공유와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자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활동가부터 토론이 시작되었다. 구활동가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과 재건축 등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에서 사설용역들의 폭력과 집행관의 방조 등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서촌의 젠트리피케이션 경과를 소개하며 한 지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그 바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는 경제민주화, 공유경제 등 젠트피케이션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터전 내몰림’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도시공간은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함께 살고 활용해야 하며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지양과 임대차계약 계약갱신권 확대(장기적 무제한, 최소 10년), 재건축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장 그리고 우선입주권을 제안하였다.

이정형 교수(중앙대 건축학부)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재생, 디자인 등을 기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지역 활성화 및 상생협력프로그램, 협정체결 등 지역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타운 매니지먼트’ 수법을 제안하였다.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통해 재원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명식 연구원(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관’의 자본투입에 의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면서, 자본투입의 결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이익 배분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종래 공공시설물을 공급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 자산화 방안은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고 설명하였다.

국토부의 김상석 과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를 준비중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고 상임법 뿐만 아니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도시계적 수단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서순탁 교수(경실련상임집행부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는 법과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시민사회와 의식 있는 정치인,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야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별첨. 171215_보도자료_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결과
171215_둥지내몰림 방지 토론회 자료집

금, 2017/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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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710_113056922

  KakaoTalk_20170710_113056922 7월1일(토)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직동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도서교환전과 플리마켓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수익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KakaoTalk_20170710_113055799 환경연합이 자리잡고 있는 서촌은, 지역모임들이 활발한 곳입니다 매동초등학교 아버지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모임, 도서관모임 등.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나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더 잘 해야겠다 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 분들과 환경연합이 함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환경연합 마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일, 2017/08/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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