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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이념편향에 적대감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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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이념편향에 적대감만 부추겨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9:33

큰 강당 안, 무대 위에서 중년 신사가 열변을 토한다. 뒤로는 “북한의 교육”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도드라진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보인다. 강사는 김기철, 2013년부터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해왔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 김 씨를 바라본다. 김 씨는 “5호담당제라고 해서 북한 공산당 간부가 다섯 가구를 24시간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곤, 연이어 “이런데 가서 살고 싶어요?” 묻는다. “아니요!” 학생들이 답한다. 김 씨는 다시 “이런데 가서 살고 싶냐구요!” 묻고, 학생들은 다시 “아니요!” 소리친다. 그 와중에 이렇게 속삭이는 학생도 있다. “오늘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냐?” 친구가 답했다. “정신 교육이냐. 이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300여만 명이 교육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한 나라사랑교육 현장 모습이다. 북한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 강연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김 씨의 강연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현장에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김남수 경동대 교수. 그는 강연 중 그림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그림에는 한 사람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한 손에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옆으론 북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은 파멸만 가져다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이 그림을 두고 김 교수가 한 말은 강연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했는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 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학생들한테 그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많이 이렇게 그거하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앞선 두 사람처럼 이념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강사도 여럿 있었다. 북한의 실상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더해서 북한을 비하하는 것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이다.

2015112601_03

지금 북한이 1996년도에, 거짓말 안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공개 처형 시켰어요.
차효문 / 나라사랑교육강사(전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장)

결혼식 끝나면, 우리는 폐백 드리고 해외여행 가기 바쁜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을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김기철 / 나라사랑교육 강사(전 국정홍보처 국민홍보위원)

모두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에서 상당수 주민이 아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0만 명이라는 수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낭설이다. 2015년에만 70명이 공개 처형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7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결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을 떠나온 한 새터민은 해당 강연 동영상을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 받는 날이니까. (동상을) 찾아오는 걸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 인정해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소(파출소)가지.
김진욱(가명) / 새터민

새터민은 이 같은 교육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다고 우려했다.

자꾸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탈북자들을 이질화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탈북자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김진욱(가명) /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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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기자가 직접 만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처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변인실을 통하라는 보훈처 측의 답변에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식질의서를 보훈처에 보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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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금, 2018/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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