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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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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8:46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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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EP_Logo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card-design-kdb02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목, 2017/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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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1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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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2017년 2월 9일 1차 소송 원고461명, 5월 22일 2차 소송 원고23명, 7월 31일 3차소송 원고 16명).

 

  1.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11월 1일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상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청구액 합계 566,679,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4989 손해배상(기)}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이나 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2014년 및 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총 22종의 특정 도서들을 불법적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위 출판사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배제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그와 같은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금, 2017/1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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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전송일자 : 2017. 11. 3.(금)
전송매수 : 총 매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 오후 2~ 5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13)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1. 이에 토론회 발표 요지와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금, 2017/1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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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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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부역자들에게 보 개방 자문?

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우려했던 대로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완전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완전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6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성명_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월, 2017/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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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2018 유엔 핵군축 고급회의 실무작업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BOLITION 2000

 

 

 

 

화, 2017/1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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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예산5

탈원전·에너지전환 선언은 빈말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석탄 예산 5천억 전액 삭감해야

예산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1조5848억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18년 반환경 예산의 특징은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친원전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사실상 전무 △ 물관리 일원화 공약 좌절로 물정책에 혼선, MB 정부의 유산인 한강운하 등 지속적 추진 △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경제성 없는 토건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 △ 대선기간에 미세먼지 대책 강조했지만 여전히 효과 없는 친환경승용차 대책에 집중, 현대·기아차 퍼주기 논란 계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은 산업부 12개 사업(약 2,930억), 과기부 10개 사업(약 2,487억)이며 삭감 요구액은 최소 5,417억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계 적폐로 지적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예산이 전년과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중 247억,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824억 등 총 4개 사업에 최소 1,151억 규모다.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올해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 원자력 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인용, 현재 7000톤에 달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하려면 최소 4600년에서 2만8000천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월 30일 대전 및 인근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와 탈핵법률가단체 ‘해바라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재처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은 중수로에서 발생하므로 재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핵폐기물 양을 20분의 1로 줄이고 관리기간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핵폐기물양이 줄기는커녕 파이로 공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 때문에 경주처분장 이외의 새로운 중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며 감사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 또한 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중복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산업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43억, 과기부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834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57억 등 총 5개 사업에 총 1,602억 규모로 편성됐다. 핵융합 발전은 안전성과 에너지원의 영구성 면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섭씨 10억 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 1억 도에 도달했고, 2~3억 도를 목표로 연구 중이다. 2억 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인공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즉 핵융합 발전은 안전하다는 공식도 깨어진 상태다. 또한 수억 도를 견디는 밀폐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 ITER 연구진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고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 상태를 약 400초 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도 아닌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를 목표로 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이며 매년 800억 원이 넘는 연구운영비가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예산2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18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탈원전은 원전확대 정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 하에서 집행되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 수출과 핵융합, 파이로-소듐 관련 사업에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으며 집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삭감과 함께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을 예년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은 “정부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수백억이 석탄발전소 기술개발에 지원되고 있다. 여기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R&D 예산이 포함됐다.”며,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이미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요구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 기반 구축예산 가운데 포함된 한강 통합선착장 건설(30억 원) 예산을 들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발전사업 269억 원, 단지사업 720억 원, 수도사업 1,632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으므로 4대강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는 자체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는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시민들은 용수요금 인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매년 순수익을 늘려가는 4대강사업의 행동대장 수자원공사에 부채 및 이자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기반구축 예산에 포함된 한강선착장 예산 30억 원에 관해서도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염두하고 선착장을 조성하는 예산’이라며, ‘화물운송량이 목표치에 0.08%에 불과한 실패한 경인운하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무리한 예산요구’에 대해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국토부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9억 원),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8억 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양수시설 조정예산 5,000억 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3,800억 원이 소요되는 남강댐, 790억 원짜리 충남서부 광역상수도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토목적폐에 발목이 잡혀 복원으로 내딛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생태분야 문제 사업
생태 분야는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편법 집행 우려가 지적됐다.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은 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한다고 지적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33억 원에 달한다. 흑산도는 목포항에서 2시간 소요되고 배편이 일일 4회 운항되고 있는데, 국토부 예산으로 1시간 소요되는 쾌속선을 도입하고 필요한 만큼 증편하면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특히 쾌속선의 도입은 어려운 해운산업도 살리고, 목포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모든 섬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목포항과 35분에서 1시간거리의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이 개항 이래 모두 적자인 것을 감안하면 흑산도 소형공항의 경제성은 없다고 봐야 하며, 철새도래지로서 항공기 조류 충돌 문제 역시 해소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 보고서의 데이터 허위 기재 사실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상생 방안’을 조건을 제시한 만큼 2018년 순증 된 설계비 1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사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제주도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분야 문제 사업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지원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위 3개 사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4,033억이 편성됐고, 대폭 삭감이 주장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해도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100만대의 7.1%에 불과하므로 대기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재정 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하는 2차 발생원(NOx, SOx) 저감 대책이 없고, 친환경 승용차 구매 지원금 위주의 예산 편성은 결국 현대·기아차에 4천억을 퍼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반환경적인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SOC 예산을 22.1조에서 17.7조로 20% 삭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누락된 것이 한계”라며, “11월 한 달 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알리고, 특히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한 핵재처리 예산과 핵융합 기술 예산 삭감에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붙임 : 1.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 개요 예산개요   □ 첨부 :[환경연합] 2018 예산 의견서_최종
2017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 010-3693-3971 /  [email protected])
화, 2017/1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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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퐁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이하 위 두 목록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

을 공개청구합니다.

2. 퐁니 사건이란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예하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노인, 여성, 아이 등 민간인 약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퐁니 사건은 그 잔혹성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서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제2의 밀라이’로 회자되었을 정도였다. 사건 직후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사건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몰렌드)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에게 한국군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여 퐁니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보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채명신 중장은 1968. 6. 4. ‘베트콩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 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소행’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월한국군의 전면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퐁니 사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작전 부대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공개청구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조사의 내용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참전군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① 중앙정보부에서 퐁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② 본인들의 작전 중에 총격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퐁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퐁니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당시 조사되었던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소장에서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1966년에 가입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퐁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조사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고, 외교부령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49년 전에 발생한 ‘퐁니 사건’에 대한 조사정보가 비밀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 소장

2017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수, 2017/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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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밀실 논의 중단하라!


  - 도덕성이 결여된 현 청주시장과 공무원 조직은 대형개발사업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 중요한 개발사업을 밀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 공공재인 터미널의 개발 방향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난 10월 26일 이찬규 청주고속터미널 대표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5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존 고속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소, 별관동, 주차장 등을 철거한 뒤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규모의 건물 3개 동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과 드림플러스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개발사업에 대한 소문을 인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비공개 이유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청주시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개발사업을 비공개하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흘 뒤인 10월 26일, 청주고속터미널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수개월간 조용히 추진하던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사업자와 무슨 협의를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하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대형 개발사업을 이렇듯 밀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글자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이 핵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곳을 민간에 매각할 때 터미널의 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터미널 부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인 342억 9600여만원에 최저 입찰가가 형성되었고, 일부 사업자는 추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 입찰가보다 불과 1400만원 많은 343억 1100만원에 낙찰받은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건물 세 동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청주시는 이 계획에 대해 ‘불허’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 사업자는 특혜의혹을 피하기 위해 뮤지컬 전용극장과 미술관 등을 조성하여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얻는 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다.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청주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따르는 것도 문제이다. 청주시의 공공 인프라는 청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에 관한 큰 그림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주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축인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해 버렸고, ‘현대화’ 사업은 민간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주시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과 각종 비위에 휩싸여 연일 전국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청주시 공무원 조직이 이런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온갖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때 시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청주시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고속터미널의 개발방향을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다면, 그 결정은 차기 단체장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1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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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 오늘( 11월 3일) 환경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다-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금속광산의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밀조사의 필요성 인정과 효율적인 문제해결과는 먼 것으로 보인다. - ○ 오늘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1.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되어야한다. 정부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공동대표중 정부대표가 대구환경청으로 명시되어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국회가 이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국감이 끝난지 하루만에 발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3공장인허가, 토양정밀조사 등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처의 책임방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에 참여하는 정부의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
  2. 재구성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① 우선적으로 토양 및 하천, 그리고 주민건강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 ② 그리고 토양정황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 불법으로 연 80톤규모의 유해대기배출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제3공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또한 과거 불법오염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2014년 이미 민관 협의체를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역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협의회 운영과정에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는 지속되었고, 부실 허위 작성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로 기업봐주기의 정점을 찍었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국정감사 끝난지 하루만에 국회 지적사항 반영하지 않고, 일방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환경적페에 대한 청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2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수, 2017/1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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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L.A. 지부 창립대회 열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을 주도하는 등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의 구심 역할을 해온 민족문제연구소가 해외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존의 도쿄 지회에 이어 관서 지부 창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지역에서도 워싱턴 지부와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창립된다. 워싱턴 지부 창립총회는 11월 11일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각)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다. 워싱턴 지부는 윤흥노 박사(민주평화통일협의회 해외대표)를 이사장으로 아메리칸 대 철학과 박진영 교수를 지부장으로 주희영 씨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노병원 이재수 씨 등 각계 원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L.A. 지부 창립총회는 14일 오후 7시 L.A. 원불교 교당에서 열리며, L.A. 지부는 수필가 정찬열 씨를 지부장으로 김창옥(원코리아운동 공동대표) 씨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자문위원으로 오인동 박사 김용현 선생과 현지의 각 교계 지도자가 참여한다. 한편 12일 오후 5시에는 뉴욕의 한미문화유산보전회에서 뉴욕 지부 창립 준비모임도 개최된다.

미주 지부 창립대회 기간 중 문학과 역사 통일을 주제로 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도 각 지역에서 진행된다.

201710-미주지부창립총회-웹

수, 2017/11/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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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에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3.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원서 한글본, 영문본

2017.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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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수)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조사 권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조사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애시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련의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언을 할 유우성과 유가려조차 면담 조사하지 않아 유가려의 입국 이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부터 국정원 및 검찰의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인신보호 구제절차,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과정 그리고 중국공문서 위조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첩조작의 지시 및 집행에 가담한 국정원 상층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7. 11. 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수, 2017/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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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2.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고발취지 :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고발장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7/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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