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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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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8:46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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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라

환경부의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2018년 3월 2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위적인 소음을 일으켜 큰돌고래를 해안으로 몰아넣고 포획하는 일본 ‘타이지(Taiji)’ 지역으로부터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이미 수입되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그동안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운동을 계기로 국내 수족관 돌고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 금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돌이 방류 성공 이후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해왔다. 환경부는 2013년 제돌이 방류 직전 ‘거제씨월드’의 타이지 큰돌고래 4마리 수입을 허가했고, 이듬해인 2014년 ‘거제씨월드’가 신청한 12마리의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을 무더기로 허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WDC, 돌핀프로젝트 등 전 세계 34개 환경보호단체들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거제씨월드 돌고래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으나 환경부는 그대로 수입 허가를 강행했다.
  •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잔인한 포획방식을 이유로 일본 타이지 돌고래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까지 타이지 돌고래 구매를 중단하는 등 세계적으로 타이지 돌고래 수입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한국 환경부는 2016년 1월 국회에 “일본 타이지로부터의 돌고래 수입은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해 2월 해양수산부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해양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돌고래 수입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국도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에 동참하는 듯 했다.
  • 그러나 환경부는 2017년 2월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수입 신청을 다시 슬며시 허가했고, 돌고래 수입 나흘 만에 한 마리가 스트레스로 폐사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나서야 2018년 3월 드디어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수족관에는 모두 27마리의 큰돌고래가 갇혀있다. 만약 환경부가 조금 더 일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중 상당수의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한발 늦은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제 갇혀 있는 타이지 큰돌고래를 비롯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39마리 돌고래의 구체적 방류를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 큰돌고래 포획/판매처인 타이지와의 거래가 금지되면 앞으로 국내 수족관들의 큰돌고래 자체 번식 시도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처를 속인 해외 수족관으로부터의 큰돌고래 우회 수입 등도 우려된다. 이번 큰돌고래 수입금지 조치가 비인도적인 돌고래 수족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팔려간 ‘태지(Taiji)’ 같은 건강한 큰돌고래들의 원 서식지 방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입된 돌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늦장으로 수족관에 갇히게 된 큰돌고래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일 것이다.
  1. 3. 23.
금, 2018/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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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합동 집중단속

◎ 단속기간: 2016년 4월 25일 ~ 6월 30일

◎ 단속장소: 서울시내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금지 지역

◎ 단속계획 및 내용: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민관합동 단속 [별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외국관광객 증가로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집중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는 도심 주요관광지 주변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대기질을 개선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 상습불법주정차발생지역 10개 지점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의 경우,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특히 경유차량의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기관지염, 폐질환, 비염 등을 유발해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막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홍보와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불법주정차지역 민관합동단속 실시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수, 2016/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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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침수 사태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라!
집중호우시 우수저류시설 정상작동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주시의회는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재난 매뉴얼과 우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총 290㎜의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 당일 청주시가 대피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난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덕1동과 충북대 정문앞 주민들은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는데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피해 복구 못지않게 제2의 침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침수 당시 청주시의 재난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장마철에 대비해 청주시가 사전에 하수시설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청주시는 침수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 및 노후가옥 붕괴 등으로 후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넷째, 청주시는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침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추가로 어떤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지 재난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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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금, 2017/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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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 야생동물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박 9일동안 산양을...
수, 2016/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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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습기넷 성명서

사망853명, 상해 3,408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거부는 진상 규명 불응이자 대책수립 방해 행위

-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 엄중 처벌해야 -

- 정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감사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도 큰 문제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44일째 진행 중이다. 8월16일부터 이루어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 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부처 수장들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3일째인 오늘(18일)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하고, 환경부가‘수입한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 등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853명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며, 필요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도 5년 동안이나 침묵해 왔는데, 지금도‘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개별소송으로 해결하라’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검찰 수사로 12명이 구속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독극물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엉터리 살균제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고의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잘못된 소비와 선택에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자책과 고통을 짊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조차 거부하고, 정부의 부재에 대해 최소한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인 것이다.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책마련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불응하고, 대책마련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책임지려는 의지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과 연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책임추궁과 엄벌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국민에 대한 겸손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검찰수사가 공무원들로 향하는 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권과 과거현재를 뛰어 넘는 수사와 처벌만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이 그들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 놓을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감사원에게도 즉각적인 감사를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감사의 권한이 있으며, 정부 부처들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과 기법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 기관이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책임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3월29일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 21일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또 감사원 앞에서 매일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직무의 유기에 대한 것을 넘어, 진상을 은폐하고 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극행정 공무원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 감안하면, 항명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정부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정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681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email protected] 운영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성명서 첨부: 가습기참사넷_20160818_성명서_정부사과촉구
목, 2016/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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