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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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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19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유권심의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는 보고서 형식으로도 써봤다가, 제네바에서의 하루 하루를 소개하는 기행문 형식으로도 써봤다가…이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휴지통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독자의 수준을 상정하지 않고 제가 느낀 자유권심의와 유엔 매커니즘, 한국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에 대한 감상 정도를 나열해보기로 했습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무척이나 산만하고 정신 없는 글이 될 것 같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유권심의’라고 적고 검색키를 누르면, 지난 11월 6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대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겁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권고 등등 유래없이 강한 권고가 나왔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유래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고,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에까지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알려져서 창피하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뭔데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체논평과, 기초적인 외교영어 마저도 오역하여 진의를 왜곡해버리는 수준이하의 행동으로 또한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권 심의

 

정부는 이번 자유권심의에 무려 39명의 인원을 파견하며 강한 인해전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거의 한 사람씩 담당자가 파견되었고, 덕분에 민변을 포함한 11명의 NGO들은 일당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90명이 와도, 아니 정부부처 관계자 모두가 제네바에 왔다한들 정부 답변의 퀄리티는 단 3명이 온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유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2010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읽었기 때문이지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 정부의 수준과 일개 부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GO들로써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대답하는 정부를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NGO들은 날밤을 새어가며 심의 하루 전날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쪽지예산’ 밀듯이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고서 Reading contest에 위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나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위원은 “우리는 당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미 다 읽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궁금해서이다. 보고서를 그냥 읽는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서양식’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일간의 심의 내내 정부의 보고서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듯이, 유엔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법적으로 정부를 구속할 힘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7조를 폭넓게 해석한다해도 정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83개 NGO들이 1년 가까이 이번 심의를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정말 숟가락 얻는 정도로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네바에 있는 내내 든 생각이… ‘이거 왜하지?’ 였습니다. 정부는 권고를 무시해도 되고,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고를 쭉 무시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밤을 새어가면서 관광 한번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 짓인지… 그런 의문을 배가 시킨 것은 같이 간  NGO 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저렇게 온몸 바쳐서 열심히 하는 걸까? 제 나름의 결론은, 그래도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도둑질 두번 할 걸 한번으로 줄이듯이, 유엔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억제 기제가 될지는… 상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국제연대의 섹터를 모색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민변 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네바에서 유엔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제대로 된 국제연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제연대는 더이상 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결혼 판결의 이면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가 있었고, 국제 국내를 망라한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가 아니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대는 더이상 국제연대위원회와 같은 작은 소그룹의 단독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의 경우를 생각하면, 각 위원회에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로 풀어나가야 할 주제를 선정해서 국제연대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연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민단체에도 유엔을 비롯한 해외 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얼마 전 이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자료는 권고에 대한 민변 이재화 변호사의 해석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유권위원들이 대표단의 성의 있는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고, 한 위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양해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저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옷 다른느낌’도 아니고 같은 말 다른 해석 수준을 넘어서, 다른 말 다른 해석인가 봅니다. 통역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자평하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Fact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상 제네바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의 감사 표시는 2시간의 거센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한 외교멘트 수준이었고, 그 후 2시간 내내 엄청난 질의가 쏟아졌으며, 정부는 통역을 신경쓰느라 지나치게 천천히 답변하다가 시간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한 위원의 마지막 말은, ‘대한민국의 인권은 같은 수준 국가 그룹의 기준으로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인권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그룹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인권 상황이 형편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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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2019. 1. 24.(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위 기술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을 김병필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김병필 교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강의 덕분인지 민변 대회의실은 수십 명의 열혈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 민변 대회의실이 가득 찰만큼 많은 회원 분들이 강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위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리 실현은 다양한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 한 해에도 민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병필 교수님과 함께 단체사진 한 컷!

 

 

2. 정보기관의 개혁을 촉구하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최근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주무 위원회로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불허 헌법소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찰, 정권 취향에 맞는 표적 수사, 정치개입 등을 자행해온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누구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 2 제1항이 정보위원회 회의를 전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방청을 거부당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을 대리하여 2019. 12. 4.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조지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 등 다수의 국정원 개혁 입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수년 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원감시네크 구성원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9. 2. 12. 국회 정상화 및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회원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강연을 기획하고, 디지털시대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한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기회가 있으니, 정보 인권에 관심있으신 회원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The post [디정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특강,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식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9/02/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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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건물, 아는 글자

11월 초지만 대만은 따뜻했다. 그러나 회색 일색의 건물에서 초겨울 느낌이 났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의 비는 장맛비같은 비. 확실히 이국의 날씨였다.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차창 밖의 풍경을 보고 잠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스치는 건물 모양과 간판에서 한국이 아님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어를 거의 모르는 내가 글씨를 읽을 수 있었으니… 알고 보니 대만은 아직 간체자가 아니라 번체자를 써서였다. 일본의 한자가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라면, 대만의 한자는 우리 서예법의 정서체처럼 참으로 시원시원하고 멋졌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랄까… 섬이지만 대륙의 풍모가 느껴졌다.

 

민변다운 여행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가장 ‘민변다운’ 여행이었다. 원래 의도했던 통일기행 혹은 인권답사였기 때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셋째 날 오전의 신베이시에 있는 ‘징메이 국가인권박물관’이다. 1968년부터 1992년까지 군사 법정으로 사용된 곳으로 대만 정부의 백색테러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우리의 공안정치와 비슷한 대만의 백색테러는 국민당 정권이 반체제 인사들을 숙청·박해한 것을 통칭하는 것. 약 14만 여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3천∼8천여 명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나뿐만 아니라 통일위 변호사님들 모두 놀란 것은 군사 법정 법대에 심판관(판사)과 나란히 군사검찰관(검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능히 당시의 엄혹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군사법정

이어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2·28 국가기념관’에 갔다. 2·28사건은 1947년 일제가 물러난 뒤 대만을 접수한 국민당 군대가 차별대우에 반발한 대만 원주민들의 시위와 파업을 유혈 진압한 사건이다. 약 3만 명이 실종,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제주 4·3항쟁, 광주 5·18항쟁을 안 떠올릴 수 없었다. 39년 계엄시기 동안 2·28사건은 대만 사회에서 금기대상이었으나, 1987년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로소 진상규명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옆의 ‘국사관’(국가역사관에 해당)에서 총통(대통령)선거에 관한 전시를 보면서 대만 현대정치의 단편을 엿볼 수 있었다. 국사관 마지막에는 특이하게 대만 총통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전시실이 있었는데, 그 외국들이 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많았다. 알고 보니 이들은 20여명의 샤오펑유들(小朋友, 작은 친구들). 1971년 중국이 유엔에서 대표권을 얻고 대만이 퇴출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단교할 때 지금까지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었던 것.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대만의 현재와 이를 극복하려는 대만의 눈물겨운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전시실이었던 것이다.

통일기행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양안(兩岸)관계’의 일면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날 대만정치대학교 채종민 교수의 강의, 셋째 날 주립희 교수와의 뒷풀이 자리에서였다. 현재 양안관계를 단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일개중국 각중각표(一個中國 各中各表)’. 이것은 국민당 마잉주 집권 이후 1992 컨센서스, ‘하나의 중국과 각기 다른 표현’을 의미하는데,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화민국이 각기 다른 중국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양안관계에서의 통일담론은 남북한의 통일담론과는 사뭇 달랐다. 대만에서는 통일 찬성 입장이 오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고 대만 독립 입장은 ‘민진당’이라는 것. 자신을 대외적으로는 Chinese(중국인)라고 소개한다는 채종민 교수와 Tiwanese(대만인)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주립희 교수의 대비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셋째 날 오후 타이페이 율사공회(약칭 ‘북률’, 우리로 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통일기행단장 서중희 변호사님과 북률의 헌법위, 인권위 변호사님들이 각기 자신들의 과거사 청산 소송 경위를 발표하면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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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관광코스

둘째 날은 일명 ‘예스진지’(예류지, 스펀, 진과스, 지우펀)라는 한국인들이 잘 간다는 관광코스에 갔다. 예류지에서는 바람에 풍화된 바위의 모습을, 스펀에서는 드라마에서만 봤던 풍등을, 진과스에서는 바윗돌만한 황금덩어리를, 지우펀에서는 장맛비 속에도 관광하러 온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진과스(金瓜石)는 금광을 캐던 탄광으로 황금과 대비되는 그 시절 광부들의 중노동을 떠올려 보았고, 진과스에서 지우펀(九分)과 스펀(十分)까지 금을 실었던 협궤가 있어 옛 정취를 느껴보았다. 딘타이펑 본점이 있는 융캉제의 화려함과 대만 야시장 특유의 서민적인 분위기도 조금씩 맛보았다. 무엇보다 그 유명한 취두부! 양승봉 변호사님의 선도투쟁(?) 아래 다들 도전해 성공했지만, 나는 끝내 삼키지 못했다.

셋째 날 도조라는 술집에서는 북소리 공연에 전율이 일었고, 지한파 주립희 교수와의 대화도 즐거웠으나, 무엇보다 오랜만에 술집에서 다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참 좋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과 김정호의 ‘하얀나비’. 다행히 옆 테이블의 박수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민폐는 아니었다…

마지막 날은 통일기행의 대미를 장식한 ‘대만고궁박물관’ 방문. 베이징 고궁박물관에는 박물이 없고,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는 고궁이 없다는 말처럼 자금성이 아닌 현대식 건물에 중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정말 많았다. 취옥백채와 육형석은 역시나 인상깊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전시물을 정성스럽게 찍으시던 천낙붕 변호사님이 더 인상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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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둘째 날 기행단만의 술자리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서울과 달리 늦게까지 여는 술집을 찾을 수 없어 힘들게 찾아낸 술집은 생각보다 좋았다. 도무지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는 메뉴판을 갑골문자 해석하듯 해석하여 주문한 술안주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마침 술집 주인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우리들 이야기 사이사이에 끼여 잠시나마 술로 대동단결하였다.

무엇보다 기행 중간의 개인적인 소감과 통일위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누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민변 회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소통에 대한 고민은 내가 속한 노동위 뿐 아니라 통일위도 다르지 않았다. 채희준 위원장님의 고민도 술자리에서 조금은 나누어졌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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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 안주 같았던 대만통일기행

내게 있어 이번 대만통일기행은 민변다운 여행과 관광, 친교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듬 안주같은 여행이었다. 무엇보다 통일위 회원이 아닌데 용기를 내어 신청한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통일위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어 기뻤다.

여행 전 대만에 관한 책을 사놓고서도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어 읽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와 공항버스에서는 어찌나 재밌던지… 나라도 사람도 직접 겪고 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더 알고 싶어진다.

백두산이 될지 아일랜드가 될지 모르는 내년 통일기행도 새로운 호기심 가득안고 떠나고 싶다.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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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대참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2012년 2월 관련성을 최종확인한지 5년 가까이 경과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고, 최근에야 검찰에서 적극 제조, 판매사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롯데와 홈플러스에서 사과 및 피해배상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제품 제조, 판매 대기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에서는 민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 모집공고를 내었고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436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22곳이 대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책임을 끝까지 물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6/05/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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