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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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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19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유권심의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는 보고서 형식으로도 써봤다가, 제네바에서의 하루 하루를 소개하는 기행문 형식으로도 써봤다가…이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휴지통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독자의 수준을 상정하지 않고 제가 느낀 자유권심의와 유엔 매커니즘, 한국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에 대한 감상 정도를 나열해보기로 했습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무척이나 산만하고 정신 없는 글이 될 것 같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유권심의’라고 적고 검색키를 누르면, 지난 11월 6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대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겁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권고 등등 유래없이 강한 권고가 나왔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유래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고,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에까지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알려져서 창피하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뭔데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체논평과, 기초적인 외교영어 마저도 오역하여 진의를 왜곡해버리는 수준이하의 행동으로 또한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권 심의

 

정부는 이번 자유권심의에 무려 39명의 인원을 파견하며 강한 인해전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거의 한 사람씩 담당자가 파견되었고, 덕분에 민변을 포함한 11명의 NGO들은 일당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90명이 와도, 아니 정부부처 관계자 모두가 제네바에 왔다한들 정부 답변의 퀄리티는 단 3명이 온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유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2010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읽었기 때문이지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 정부의 수준과 일개 부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GO들로써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대답하는 정부를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NGO들은 날밤을 새어가며 심의 하루 전날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쪽지예산’ 밀듯이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고서 Reading contest에 위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나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위원은 “우리는 당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미 다 읽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궁금해서이다. 보고서를 그냥 읽는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서양식’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일간의 심의 내내 정부의 보고서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듯이, 유엔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법적으로 정부를 구속할 힘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7조를 폭넓게 해석한다해도 정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83개 NGO들이 1년 가까이 이번 심의를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정말 숟가락 얻는 정도로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네바에 있는 내내 든 생각이… ‘이거 왜하지?’ 였습니다. 정부는 권고를 무시해도 되고,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고를 쭉 무시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밤을 새어가면서 관광 한번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 짓인지… 그런 의문을 배가 시킨 것은 같이 간  NGO 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저렇게 온몸 바쳐서 열심히 하는 걸까? 제 나름의 결론은, 그래도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도둑질 두번 할 걸 한번으로 줄이듯이, 유엔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억제 기제가 될지는… 상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국제연대의 섹터를 모색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민변 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네바에서 유엔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제대로 된 국제연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제연대는 더이상 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결혼 판결의 이면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가 있었고, 국제 국내를 망라한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가 아니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대는 더이상 국제연대위원회와 같은 작은 소그룹의 단독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의 경우를 생각하면, 각 위원회에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로 풀어나가야 할 주제를 선정해서 국제연대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연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민단체에도 유엔을 비롯한 해외 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얼마 전 이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자료는 권고에 대한 민변 이재화 변호사의 해석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유권위원들이 대표단의 성의 있는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고, 한 위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양해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저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옷 다른느낌’도 아니고 같은 말 다른 해석 수준을 넘어서, 다른 말 다른 해석인가 봅니다. 통역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자평하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Fact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상 제네바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의 감사 표시는 2시간의 거센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한 외교멘트 수준이었고, 그 후 2시간 내내 엄청난 질의가 쏟아졌으며, 정부는 통역을 신경쓰느라 지나치게 천천히 답변하다가 시간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한 위원의 마지막 말은, ‘대한민국의 인권은 같은 수준 국가 그룹의 기준으로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인권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그룹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인권 상황이 형편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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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 류리 (변시 4회, 광주전남지부)

∙ 2018. 10. 21. 퀴어문화축제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스가 설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는 변호사님 한 명은 있겠지 하며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민변 회원들은 ‘인권감시단’이라는 조끼를 입고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당시 민변에 가입하지 않았었지만 ‘혹시 모르니 너도 입어라’라는 말을 듣고 냉큼 조끼를 받아 입고 민변 부스를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퍼레이드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축제의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집단의 구성원들은 불편함과 차별(을 넘어서는 혐오)을 참다못해 맞서기 위해 광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은 나 자신을 위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 광장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광장에 나옴으로 인해 앞으로 불편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나온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 11. 8. 11월 월례회, 민변 소개마당&변론경험 나누기

민변 회원이 되기 전 민변 소개마당과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매년 새로 등록한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어쩐지 저는 신입변호사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종종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화들까지도 선배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광주전남지부는 민변소개마당&변론경험 나누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지만 다른 활동들로 광주전남지역의 변호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 12. 14. 임시총회 &송년회

저의 2018년도 목표 중 하나는 민변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민변활동을 매우 고귀한 그 무엇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좀 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법적 지식이 많아지면 가입하리라는 핑계를 대며 가입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2018년의 끝자락에서 무려 임시총회를 통하여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하게 되었고, 가입과 동시에 송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송년회 즈음인 2018. 11. 29.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서 감사패를 전달해주시고자 송년회를 찾아주시어 조금 더 즐겁고 뜻깊은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2019. 1. 30. 정기총회

광주전남지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정기총회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의 특징은 회원 변호사님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 내부적으로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다양한 주제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함께 충분히 논의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수행하였던 민변활동을 되짚어보며, 회원 변호사님들이 본인의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꾸준하게 민변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귀한 것임을 깨닫고 뒷풀이 자리에서는 소맥을 진탕 마시며 하하호호 즐겼습니다.

 

∙ 2019년 20세를 맞이한 광주전남지부

올해로 광주전남지부는 탄생 20주년이 됩니다. 광주전남지부에서는 20주년을 더욱 알차게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버팀목으로 앞으로의 20년 또한 즐겁고 멋진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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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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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처분 적법’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두295). 특히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까지 무차별 진출해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위축과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유통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정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대형마트 규제의 ‘공익성’이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한 유통시장의 완전장악시도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보장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되기도 한 이번 사건은 민생경제위원회 양창영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겨레21 선정 ‘2015년 최고의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 민생위 2월 집행부 워크샵, 부동산·금융팀 합병·팀별 스터디 등 안내

 

2016년에도 경제민주화를 향한 민생경제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1월 월례회에서 2016년 위원회 활동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활동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행부 워크샵을 2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서울 유스호스텔(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4번출구)에서 개최합니다. 민생경제위 2016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이번 워크샵에 관심 있는 위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팀과 금융팀이 뜻을 모아 ‘금융부동산팀’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금융팀을 이끌던 백주선 회원이 팀장으로, 김태근·박현근·이유나 회원이 간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부동산팀은 팀 편제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격주 화요일 저녁에 금융판례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경제팀도 1월 25일부터 격주 월요일 저녁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률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생경제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목, 2016/0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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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성매매위헌제청’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9월 월례회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정진 교수님을 모시고 성매매위헌제청과 관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 교수님은 여성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디딤돌이었던 ‘성적 자기결정권’이 최근에 성매매를 옹호하는 근거로 주장되는 원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간의 이해와 작동이 다분히 사사화(私事化)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법적 권리로서 논의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단순한 교환체계를 넘어서는 특이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때부터 반성매매 활동에 함께해온 여성인권위에게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관련 활동을 진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재구성을 위한 열띤 토론과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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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공동주최

 최근 여성가족부의 보수화된 성평등 행정에 항의하고 우리사회 성평등의 확장을 요구하는 문화제로 기획된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궐기대회가 2015. 10. 10. 오후 6시 대한문 앞에서 열렸으며, 여성인권위는 민변 소수자위와 위 대회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동하는 성소수자연대 등과 공동주최로 함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2015. 10. 7. 오전 9시 20분 광화문 정보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였고, 여성인권위 조숙현 위원장이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가부 규탄한다!'

 

3. 2015년 정기국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권분야 법률안 의견서

2015. 11. 중에 예정하고 있는 민변 법률안 의견서 발표를 앞두고, 여성인권위는 10월 월례회에서 여성인권분야 법률안에 관하여 각 팀별로 작성한 검토의견서 초안을 점검하고 여성인권위의 검토의견서를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법 분야의 2개 법안(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는 ‘입법촉구’ 의견을, 빈곤과 여성노동 분야의 2개 법안인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에 관해서는 ‘입법촉구’, ‘보안 후 입법촉구’ 의견을 각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4. 차기 월례회

 여성인권위 11월 월례회는 2015. 11. 19. 목요일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송년회를 제외하면 올해의 마지막 월례회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올 한해 여성인권위 활동을 짚어보고 의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밌고 알차기로 유명한^^ 여성위 송년회는 12월 17일 저녁에 있을 예정이며, 언제든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0/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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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를 통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평화를 마주하다

 

이 윤 주

 

 

두 개의 풍경, 아름다운 풍광과 내면의 죄책감이 교차하는 곳

    오키나와, 교류회에 참여하기 이전 이곳은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세계일주의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휴양지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편하게 하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마음을 안고 오키나와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바라본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풍광은 ‘그대로’였습니다. 탁 트인 넓은 바다, 청량한 바람,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파란 하늘, 따뜻하게 내리쬐던 햇볕. 그런데 이곳에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 속 깊이 느껴지던 고통과 더 이상 이 풍경을 마음 놓고 아름답다고만 말하지 못하겠던 저의 죄책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풍경의 아름다움에 찬탄하며 말을 내뱉던 저의 입은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하였고, 마음에는 죄책감의 그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후텐마 비행장, 일상을 위협하는 군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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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오키나와 교류회 평화기행의 첫 일정으로 ‘후텐마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해병대 전용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 본 군용비행장과 일반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마을 간의 거리는 말 그대로 ‘지척’이었습니다. 이 물리적 거리는 무시로 우리의 일상에 쏟아지는 군용비행기의 소음과 상공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등으로부터 부산물 등의 낙하로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군국주의로부터 위협받는 위태로운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바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마을로 다시 내려오자 그곳에서는 공을 차며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고 느낄 만큼 상반된 두 풍경 사이에서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관통하는 군국주의를 보았습니다.

 

동굴 진지 속, 깊은 어둠 속에서 참상과 마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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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류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래도 동굴진지를 체험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깊은 어둠을 만났습니다. 전쟁 시기, 이곳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있던 공간, 동굴 곳곳에 보존되어 있던 그 시절의 잔해들을 보며 그 시간 이곳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했던 사람들의 절박함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선택했던 곳, 반세기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불빛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곳에서 그 긴 시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공포감으로 버텼던 것일까요? 발끝에 느껴지던 울퉁불퉁한 바닥과 손끝에 느껴지던 습기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어둠을 여전히 저의 온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념공원 – “분단은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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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전투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쪽 바다 끝 절벽 가까이에 위치한 이 평화기념공원을 둘러싼 풍경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 바다 끝 기자절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끝에 자결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의 초석”이 길에 길게 세워진 공원을 걸으며 기록된 이들의 희생과 아직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총 24만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길게 서있는 초석들 중 발걸음을 유난히 붙잡았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분리되어 각인된 초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분단이 이들의 이름조차 강제로 나누어 기록해 놓은 모습을 보며, “분단은 어디에나 있다”는 어떤 변호사님의 말귀가 와서 박혔습니다.

 

히메유리 기록관 –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최대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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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메유리 여고생들의 기록을 시민들의 힘으로 남긴 기록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록관에서 본 그들의 앳된 얼굴에서 저의 평범했던 여고생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가늠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히메유리 여고생들의 죽음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름다운 영웅들로 포장해내는 일본 정권의 민낯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은폐하려는 야만적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처절한 죽음에 대한 인간적 애도는 사라지고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상찬하기에 급급한 것은 지금을 사는 자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닐는지요.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반성과 성찰은 사라진 이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죽음에도,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삶을 지탱하고 있는 생존자들에게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무례와 야만 그 자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곳 관장님께서 우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셨던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최대의 잘못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기록관을 나섰습니다.

 

이번 오키나와 교류회를 통해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최대의 잘못이다.”라는 이 한 문장을 손에 단단히 쥐고, 가슴에는 평화라는 구체적인 가치를 담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자유법조단께서 보여주신 극진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내년에 이곳 한국에서 서로 좋은 소식을 가득 안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목, 2018/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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