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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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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22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제압하는 만능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북프레임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반대여론을 무력화하려고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11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종북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1

 

이재정 변호사님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신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신은미 종북콘서트 논란·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사건·전교조에 대한 종북 논란·지자체장과 문화예술인 종북 몰기 등을 예시하며 ‘종북’이라는 말이 이제는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배제하고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의적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민언련 내부에 종북 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다’는 발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법원마저도 “(민언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종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듯한 판결을 내놓으며 이러한 적대적 프레임의 유포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종북이란 표현은 횡행하는데 소송절차는 더디기만 하고 특정인 사상을 검증하는 증거조사만 반복된다”며 “법원이 종북 개념에 대해 엄격하고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주제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더 나아가 종북몰이는 의도적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적나라한 형태의 국가폭력이자 저급한 통치술이므로 이러한 혐오발언은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혐오 발언은 단순한 명예훼손 수준을 넘어 집단적 배제와 배척, 정치적 폭력성을 보이는 만큼 명예훼손 법리가 아닌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 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님은 “종북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주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더욱 강화돼 가는 악순환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 폐지 투쟁이 종북프레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이 변호사님의 주장에 일면 공감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자기검열적인 단서를 붙이게 되는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지형상 아직 요원하지만) 원래의 ‘종북’을 의미하는,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찬양하는 이념 스펙트럼까지도 용인하는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시민권을 확대하겠다는 전망은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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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방을 우려한다
– 남벽 개방으로 정상코스 3곳(어리목, 영실, 돈내코) 추가돼
– 과도한 한라산 등반수요에 따른 남벽 훼손 재발 불가피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어온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올해 복원공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재개방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우려,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을 문제로 거론하며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탐방로가 현재의 한라산 등반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탐방객으로도 붕괴가 발생해 사실상 등반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라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40만명에서 50만명 수준인데, 현재는 두배가 넘는 130만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한 남벽의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코스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남벽개방은 3개 코스로 한라산 정상등반이 가능해 환경적·물리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가 밝히고 있듯 성판악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면 물리적으로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지 탐방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도리어 많은 탐방객을 한라산으로 끌어드리는 효과로 인해 한라산 보전에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일일 탐방객 수 제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당 구간의 탐방로 보수와 향후 유지관리, 환경복원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랜드마크이자 중요한 생태, 지질, 경관, 문화자원이다. 특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전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실책을 하지 말고, 한라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주길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남벽논평_20170327

월, 2017/03/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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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기 영도지회장님(뒷줄 가운데)과 지회 간부들, 권혜선 수석부위원장님과 부산본부 간부들이 설립총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지회 아픔 딛고, 새출발한 영도지회

“지회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영도지회가 사고지회의 아픔을 딛고 지난 4월 27일(토) 지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신규지회 설립만큼이나 뿌듯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였던 2014년 4월에 설립된 영도지회는 홈플러스노동조합 28번째 지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2016년 초반 사고지회가 된 후 2년여간 제대로 된 지회활동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사고 이후 노조와 소통 제대로 못해 큰 어려움

사고지회가 된 이후 영도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간부들로부터 노동조합 소식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과 활동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고지회로 지낸지 2년여… 더 이상 사고상태로 지낼 수 없어 몇 명 안되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말에 진행된 부산본부 조합원 총회였습니다. 의무교육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몇 명이 끝까지 교육을 듣고 나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얘기하며 ‘아… 정말 지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달만에 남은 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영도지회를 다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와 조합원 총회에서 지회 필요성 절감

사고 이후 2년여만에 다시 지회를 설립한 영도지회장님과 사무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심을 하셨지만 아직은 걱정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국의 70개 지회와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도지회가 전국의 모범지회로 우뚝 설 날을 손모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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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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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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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 -2018. 9. 30. 사진으로 보는 민변>

 

9. 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9. 4.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9. 5.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

 


 

9. 5. 법원개혁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 8. 2018 신입변호사 민변 단기집중연수 3회차


 

9. 12.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9. 12.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 간담회 및 협약식


9. 13.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기자회견

 


9. 17. 민변 지부대표자회의

 


9. 17. 특별토론회 예멘 난민 사례로 드러난 인종주의 반성과 난민보호를 위한 제언

 


9. 27. 토론회 –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2018. 8. 30. ~ )

1일차 ~ 19일차 (2018.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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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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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발생했던 부당한 불심검문과 통행방해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 4. 25. 위 진정과 관련하여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① 청와대 인근에서 경비업무 수행 중 불심검문 시 불심검문대상자 선정기준 준수, 소속과 성명, 신분증 제시 및 검문목적을 밝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②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인권위는 위 권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했다.
  • 먼저 피진정인들의 불심검문 시 피검문 대상자 선정 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경찰관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하거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제한적으로 불심검문 또는 안전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방법으로 검문을 실시한 것은 위 법률상 검문대상자의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과정에서 명확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없이 반복되어 왔던 청와대 인근에서의 경찰 불심검문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권위가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인근이 헌법·법률의 요건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입맛대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1. 그러나 경찰은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진정인들의 진정사유를 당시 시국상황에 따른 집회 참가자나 일부 주민의 검문검색에 대한 반감으로 곡해하고, 그간의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법함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여전히 불심검문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청와대 주변 검문방식의 변화가 피진정인들의 국민들의「헌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8/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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