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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콘서트]12월 1일, 인권콘서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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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콘서트]12월 1일, 인권콘서트에서 만나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3:36



‘양밤’을 기억하시나요? 2006년 12월 열여덟번째 공연을 끝으로 중단됐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인권콘서트’라는 이름으로 2014년 12월 8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모여 세종대 대양홀을 가득 메우고 양심수들의 인권과 한국사회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한데 모였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정권 3년,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소장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수개월째 수배생활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억압당하면서 양심수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차 폐지 여론이 높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은 물론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간이 거꾸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준비위원장_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_박진,윤용배,김덕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일을 즈음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시대 인권을 이야기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며 연대의 힘을 나누는<2015 인권콘서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권콘서트는 정치적 이유로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세월호가족,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장애인, 성소수자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 받는 이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작년 진행된 <2014 인권콘서트>는 ‘고단한 시대,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부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 ‘박진’ ‘김덕진’ 세 명과 홍성담화백이 '표현의 자유' 토크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크라잉넛, 손병희-이정열, 안치환,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뜻 깊은 공연과 낭독극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2,000여 참가자들이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2014 인권콘서트>의 시작은 바쁘다고 소문난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 가장 바쁜 시기에 가능하겠다는 우려를 뒤로 하고, 재정대책이 있냐는 충고를 한귀로 흘러 보내면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무대 위 보이는 것보다 뒤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티켓을 판매, 강매해주신 모든 분들의 힘으로 무사히 콘서트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콘서트는 큰 규모의 적자였고, 혐오주의자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희망의 연대, 감동’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2014 인권콘서트관련 ‘언론기사 및 블로그’
미디어오늘 http://goo.gl/ma2JJ5
한겨레신문 http://goo.gl/VNirpc
오마이뉴스 http://omn.kr/azcs
민중의소리 http://goo.gl/sUKFMk



인권콘서트는 어떤 기업의 후원도 없이 티켓판매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ONLY 티켓판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콘서트 진행에 필요한 공연비용 , 음향시스템, 홍보비용, 대관료등으로 쓰입니다.

2015인권콘서트를 후원하시려면 클릭하세요~



※ 인권콘서트관련 실시간으로 공연내용, 출연진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준비상황관련 최소 1주일에 2회, 텀블벅과 페이스북을 통해
   자세히 업로드하겠습니다.


> 2015인권콘서트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HumanrightsACT
> 2015인권콘서트 이메일 [email protected]
> 2015인권콘서트 은동철 사무국장 010-844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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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어제(7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사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강정해군기지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총 8개의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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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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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산인권센터의 첫 기자회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최대 수해자로 알려진 삼성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 아래 자행되었던 노조탄압, 광고비 지출을 통한 언론통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을 통해 승계권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문제, 하청업체에 위험전가, 직업병을 은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0억을 가져다 바친 사건 등등 지금껏 삼성이 저지른 문제가 너무 많고,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기자회견 30분 내에 언급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죄송한 척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이재용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여 재대로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쌓아올린 삼성이라는 왕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오늘 '적폐청산'의 뿅망치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삼성왕국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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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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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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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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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을 고발한다 카드뉴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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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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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디자인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행동 약속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어보자 제안했습니다. 


4.16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풀뿌리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00여명이 참여한 풀뿌리토론에서 1,000여개의 권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모으고 정리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붙여 hands up!


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 중 하나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했고 또 선언할 권리가 담긴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 더 널리 알리며, "두 손 높이 들어" 외쳐봅시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함께 겪으며, 곳곳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고 셔터를 눌렀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인쇄될 포스터 시안입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붙여질 것입니다. 학교, 사무실, 동네 카페와 서점 등 같은 슬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아서요. 포스터에 담긴 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은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작지만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포스터는 양면으로 1만부 제작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포스터 인쇄 및 디자인, 발송 그리고 책갈피, 원형스티커, 목걸이를 제작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후원 텀블벅 가기 



4.16인권선언 선언인으로도 함께해주세요! http://goo.gl/forms/tXcFv8jQ98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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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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