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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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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2:47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갇히거나 팔리거나, 오스람과 메리를 아시나요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 오스람 이야기

청주

▲  감옥과 다름 없는 외관과 시설을 갖춘 청주 외국인보호소 사진 ⓒ 공익법센터 어필

 

이란 출신 오스람은 한국에 온 뒤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타 종교로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란 정부의 박해가 두려워 오스람은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개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하였고, 오스람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람씨는 이란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며 계속해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햇볕 한 줌이 겨우 드는 방에서 오스람씨는 신경쇠약과 그로 인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스람씨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감옥같은 곳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스람씨는 자나깨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오스람씨를 '합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9조에 따르면 이렇게 난민신청자를 장기간 아무런 제약 없이 가두어 두는 것은 '자의적' 구금, 즉 제멋대로 사람을 가두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한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가령 형사 처벌의 결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심사를 한 후에, 잘못한 만큼만 가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가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도 없이 가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둘 수 있는지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영원히(!) 구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보호소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전 '잠깐' 머무는 곳이니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구금 기간이 기약없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에도 외국인 보호소에는 3년 넘게 구금이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있고, 자유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외국인들을 보호소에 가두는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18세 미만 아동들 또한 구금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 기간에만 아동의 구금이 사용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구금에 대하여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요지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 메리 이야기

메리

▲  메리와 같은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여성들이 일하게 되는 동두천 미군 기지 주변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들의 모습 ⓒ 두레방

 

메리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필리핀 여성입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와 유행가들을 종종 접하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메리는 한국에서 가수로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당일 밤, 메리는 동두천의 어느 클럽으로 보내졌습니다. 클럽 주인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것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메리가 손님들에게 술을 팔면서 접대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클럽 주인이 원하는 만큼 술을 팔지 못할 때에는 메리는 벌금을 물거나 외출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성매매까지 강요 당하였습니다. 

 

메리는 클럽에서 그리고 숙소에서도 감시를 당하였으며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외출을 할 수 조차 없었고, 원래 약속된 만큼의 급여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클럽 주인은 번번이 '그렇게 신고해봤자 여기는 한국이고 너희가 성매매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너희만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경찰의 업소 단속 후, 메리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매해 3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가수의 꿈을 안고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많은 수가 메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메리와 같이 기망적인 계약을 통해 자발성을 박탈당한 근로상태에 놓이고 때로는 성착취마저 당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인신매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며, 착취에는 성매매를 비롯한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장기 제거 등이 포함된다는 점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규약에서는 노예제와 예속상태 및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8조에 따라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본심의 전에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질의서를 통해 (1)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노동,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한 (2)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및 국내외의 한국국적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이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과 폭력,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시간,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강제노동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3) 예술흥행비자(E-6) 및 국제결혼브로커들을 통해 이주 여성이 강제 성매매 및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신매매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 형법상의 '인신매매'는 국제협약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와 달리 협소하게 이루어져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아 사람을 사고 판 경우에만 인신매매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 가해자가 인신매매로 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구금되어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점입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과 피해자 식별과정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들리지 않는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무기한으로 구금이 될 수 있고, 인신매매를 당하여 한국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이미 배제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막연한 공포감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가 자유권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을 빌어 한국 정부에 전달이 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Q02Z5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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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6일째(25일) 일정을 진행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소수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관계자, 그리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을 면담하고, 한국에서의 소수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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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녹색당 관계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와 면담중인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KTX를 이용하여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2010년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공장 앞 공터에 위치한 농성장을  약 30분 정도 둘러보며 노조 집행부로부터 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농성이후 사측으로부터 어떻게 탄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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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에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이후 미아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인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비공개간담회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만도경주공장이 프랑스 발레오그룹에 1999년에 인수된 이후 발생한, 2010년 초 직장폐쇄와 대규모 해고사태, 그 과정에서의 사측 고용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사 및 경찰의 방관 등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무관리 자문 업체 <창조컨설팅>이 개입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발레오경주노조라는 기업노조 설립을 사측이 주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현재 금속노조가 1심과 2심을 승소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쳤으나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2시간동안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소송과정에서의 사측의 주장, 대법원의 선고일정, 직장폐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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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유엔특보일행

 

방문 7일차인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6.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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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7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전략은, “지속가능개발 1번 목표인 ‘빈곤퇴치’에 관한 전략으로서 16번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가 함께 전제되어야 17번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본 성명서에는, 요근래 전 세계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해 개발금융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 투자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유무상 원조의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개발 체계의 개발금융 재원마련에 관한 대책으로 ▲1번 목표: 채권 기반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16번 목표: 개발금융 책무성 강화, ▲17번 목표: 다자협력 기반의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개발금융 재원이 무기 원조와 거래의 비용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세어나가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정부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벌어지는 부패 문제에 대해 규탄하며, 빈곤퇴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 CSocD56 (CCEJ) 2000 Words

월, 2017/11/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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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해결'이 아닌 '은폐'를 택했을까 (오마이뉴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국제 사회가 정한 여러 원칙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시 내지 위반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업병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유엔 실무그룹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국정부와 기업에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권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498&PAG…

목, 2016/06/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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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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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1.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가장 권위있는 프레임워크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시행을 위해 꾸려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는 오는 2016. 5. 23.~6. 1.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6 05 10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루어졌던 노동, 환경, 개발 등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비추어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 국제원조 관련 문제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 삼성 반도체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 정보인권 / 가습기 살균제 / KT 공익제보자 탄압 등의 주제를 논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 오전10시 ~ 12시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1)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순서  |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소개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와 기대효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3. 한국 정부 및 기업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행 현황

1) 정부 규제 및 정책 관련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국제원조 관련 문제

2) 노동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노동개악/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3) 산업재해 관련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삼성 반도체/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4) 기타 특정 이슈

- 정보인권/ 당진 화력발전소 및 현대제철소/ KT 공익제보자 탄압/ 해외진출 한국기업 문제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조폐공사) / 가습기 살균제

4. 질의 응답

화, 2016/05/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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