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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꺾지 않았다”…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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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꺾지 않았다”…대법원 무죄 확정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2:55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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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 실력행사하는 유치원에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강력 대응 –
– 국회는 유치원 개혁을 위한 박용진 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당·정·청이 모여 유치원 개혁 대책을 논의하였고, 교육부는 25일 종합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박용진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혁 해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 하라. 이번 실명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에 선별된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것이다. 2,058개 중 91.2%인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을 조사하여 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육 당국도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라도 전수조사 하여 그동안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을 버리고 정기감사로 전환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유치원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라. 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없이는 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또한,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는 ‘유치원 알리미’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는데도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도입하지 못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도입은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일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원아 모집 중단, 폐원 등 아이를 볼모로 실력 행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 현재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 공고를 중단했고, 폐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에게 하고 있다.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이 폐업하게 된다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유치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는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라. 박용진 3법은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3개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허술한 관리감독, 현행법의 허점, 유치원의 비양심적인 운영으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라도 반드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유치원의 전면 개혁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언제 다시 기회를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실련은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타협 없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길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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