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지역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1:47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2
0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2
0

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23/09/13- 10:09
2
0

 

 

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공주보 현장 천막농성 소식] [14일]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보 담수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근에 다른 천막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활동가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mmEYx8hPxE[/embedyt] [14일]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환경단체들의 천막이 강제철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UbhXkwFSA[/embedyt]   [15일] 천주교 생태평화위원회가  농성현장 미사를 드렸습니다.

화, 2023/09/12- 14:44
2
0

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09/21- 15:0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