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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모욕 집행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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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모욕 집행자, 국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1:27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87) 할머니가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급받던 생활지원금, 알량한 60만∼70만원이 없어진다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능으로 야만의 시간을 통과한 이들 앞에서 정부는 주판알만 열심히 튕기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살아남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위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모하는 데 기본이 없어, 접할수록 놀랍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완전 황무지다. 전문가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세월호 피해자들이 호구 조사하듯이 관공서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이 잡듯이 찾는다.


지난 세월호 인권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생존자는 이런 말을 공무원에게서 들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살지 않았습니까?” 이후 그는 세월호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는다. 살아남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계 수단이 모두 바다에 빠져버린 화물기사들에게 돌아온 대답도 차가웠다.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지원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희생자 주검을 직접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와 피해자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상도 되지 못했다. 실태조사 당시 25명의 민간 잠수사 중 7명은 각종 어려움으로 생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한 잠수사는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돕겠느냐”고 물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곳곳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 뒤 지원체계 없이 흩어졌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조와 주검 수습에 참여한 전남 진도 어민들의 생계도 참혹했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입은 정서적·신체적 상처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참사 이전,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순간 온갖 종류의 모욕에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 주도의 혐오와 모욕을 줄기차게 당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난이고 참사다.


위안부 할머니, 징용 피해자,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오롯이 안고 산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없거나, 나쁜 쪽으로만 일하고 있어서다. 인권 피해는 어느 시대,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후 대책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기억할 때, 유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운 나쁘게 피해자가 된다면, 뼈저리게 느낀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다른 사회를 준비하는 4·16 선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세월호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면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다. 타인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선하고 정의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딛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 인권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으고 있다.


여기 우리가 버릴 나라가 있다면, 또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이웃들이 있다. 토론하고 모이고 꿈꾸고 연대할 자유를 버리지 않은 시민들이다. 당신 입장에서 ‘혼조차 비정상’이라 폄하됐지만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들 말이다.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혼’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2015년 11월 18일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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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화, 2016/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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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우리시대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월호 아픔 앞에서 끝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구조책임 조작·침몰원인 은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점 재조사 및 수사촉구·책임자 처벌·적폐청산을 요구하는 4주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2018년 4월 16일이 되기 위해 행동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018세월호실천(수정3).jpg

 

 

금, 2018/03/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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