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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매주 수요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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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매주 수요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실천행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1:27

복면을 쓴 국민을 IS랑 동급 취급하면서,

국정화교과서 필진에 모두 복면을 씌운 채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는 건 도대체 뭐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까지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실천행동을 진행합니다. 

실천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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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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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에는 다산인권센터 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6개 인권단체 및 기선, 김혜진, 대용, 랄라, 민선, 박상은, 사월, 엄진령, 전주희, 문은영 등 10인의 인권활동가, 노무사, 연구자들과 2019년 노동자의 벗 준비팀에서 기상균, 김지영, 남준규가 인터뷰 조사에 함께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한국발전기술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재하청업체 노동자와 타 하청업체 노동자 약간 명, 비교군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소속 정규직, 타 화력 발전소 노동자 각 1인 등 총 48인의 노동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어제 가졌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고 김용균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 2019/0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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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오전11시, 광화문416광장에서 ‘3.1절 극우단체의 폭력, 방화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16연대를 비롯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인협의회 등 그 날 극우단체가 자행한 폭력, 방화 피해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박진활동가가 박근혜퇴진행동기록기념위 소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가단체는 한 목소리로 극우단체, 세력들의 광기어린 폭력을 규탄하였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같은 날 오후2시에 중앙지검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8/03/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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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터 70주년을 맞아 다산인권센터 랄라, 사월, 아샤, 그리고 훈이도 #700명의_목소리 이벤트에 함께 합니다.

다들 포즈에 신경 쓰느라 사진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안타까운 일이...ㅠㅠ

불온한 랄라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세상을,
불온한 사월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불온한 아샤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세상을, 
불온한 훈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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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내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지금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기본명제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촛불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2018년 오늘, 모두가 인권을 말하지만 존중과 연대의 언어로 인권이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를 겨냥한 가짜 뉴스는 혐오와 차별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고, 사람의 권리를 가짜와 진짜로 나누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짜 인권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체제 속에 권리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 역행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에 더욱 다시 인권을 외치고자 합니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회, 다름과 낯섦이 배제가 아니라 환대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은 지금, 이 시대 인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인권선언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인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다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되새겨봅니다.

세상을 더 불온하게 만들기 위한 인권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세요.

<참여 방법>

1. 첨부된 이미지를 출력해주세요.

2. 출력한 이미지(손피켓)을 작성하여 채워주세요.

3. 손피켓을 들고 촬영을 해주세요.

4. 인증샷 문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주세요.

5. 태그 뒤에 있는 3가지 양식을 각자 수정해주세요. #불온한_세상을_향한_인권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세상) #(소속 단체) #(이름)

6.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합니다.

7. 게시한 인증샷을 인권운동더하기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사진을 모두 취합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8일 인권운동포럼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8. 700명의 목소리,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 : 은선 010-9286-4347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


월, 2018/1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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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화, 2018/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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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랜만에 열린 수원촛불을 위해 급 결성된 고리 시스터즈의 시범으로 

촛불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댄스를 췄습니다. 

우리 음악소리 보다 배경소음이 컸지만 그래도 꿋꿋이 췄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췄습니다. 

반복의 미학이 돋보이는 '신고리 댄스' 함께 보시죠!! 

혼자 추는 신고리 댄스


둘이서 추는 신고리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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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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