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매주 수요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실천행동!!
사진출처: 크리스천 노컷뉴스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4755188
세월호 인양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습-조사-보존의 전 과정은 인권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사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미수습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해를 찾고 돌려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이자 증거물이다. 참사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참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직결된다. 증거는 인멸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우리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을 독려하기 위해 세월호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참사 이후 인양과 관련해 정부가 보였던 태도는 ‘묵살, 불투명, 졸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면 세월호 인양은 정부에 의해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다. 인양의 목표를 되새기며 모든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나 선체조사위가 보이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인양의 목표를 망각하지 마라.
세월호 인양은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는 것에만 연연하며 선체를 파손하고 있다. 세월호의 모든 구멍은 미수습자나 희생자의 잔존 유해가 유실될 위험을 의미하며 증거의 훼손을 발생시킨다. 불가피하게 절단이나 파공을 하더라도 유실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육상 거치 후 선체 절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8일 정부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현장으로 나갔을 때 유골은 동물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3년을 기다려온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충격적인 것은 유골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안에 쌓여있던 펄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며 퇴적물들을 포대에 담아 치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순간 세월호는 이미 유해 발굴 현장이다. 인권의 가치는 죽음 이후로도 부정되지 않는다. 사회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와 같은 책임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를 보장하라.
세월호 인양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화한 채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외에 피해자 가족에게 진행상황을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가족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에 피해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소는 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며 인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9일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 미수습자 가족은 수습 방법에 관해 가족과 충분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선체조사위는 자신의 업무는 ‘수습에 대한 점검’일 뿐이라고 답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습과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선체가 이미 유해발굴 현장이자 증거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은 침몰원인 조사에도 중요한 정보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이며 선체조사위는 수습을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의 기본원칙을 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해수부의 인양 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수습의 원칙에는 미수습자 가족의 참여 보장, 수습 방안에 관한 합의, 선체출입 및 수습과정 전체의 영상과 음성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도록 감시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견지하며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체조사위가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선체조사위는 수습과 조사, 보존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선체조사위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 힘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해결할 때에만 다른 사회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국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끝>
2017년 3월 31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불교시국회의*,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로암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63개 단체)
* 범불교시국회의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총 33개 단체))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제명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김석기 의원이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이 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 국민을 모독하는 짓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할 뿐 범죄사실이 공식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의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 국민의 명령인 본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됩니다.)
(*청원기간 : 1주일 / 청원마감 : 1월 31일, 목, 오후 5시)
* 온라인 청원 서명 : https://han.gl/fjbvV
* 오프라인 청원 서명 : 첨부파일 다운받아 서명 후 제출 (스캔 후 메일회신 등)
<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02-3147-1444) mbout.jinbo.net>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60일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진상규명과 정규직화 전환을 향한 작은 한 걸음. 우리사회는 또 다른 당신이 나오지 않기 위해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열경쟁과 이윤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눈감아 온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위험은 아래로 향하고,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낸 사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라,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였던 이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부고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해에 2000여명이 떨어져서, 압착되어, 직업병 등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터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없이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운영되는 정글이었습니다. 이윤중심, 비용절감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위험을 근본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일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노동자가 참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위험과 죽음으로 버텨지는 일터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인간의 존엄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존엄히 여기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인권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권은 선언과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의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거대기업의 치부를 가리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인간 존엄에 대한 감각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말 뿐인 인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산인권센터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손큰 언니들의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만두인가? 갈비인가?
성명서, 집회, 문화제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만두까지 빚어야하는 극한직업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1년에 한번 돌아오는 만두잔치.
수원왕갈비 통닭에 버금가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신메뉴. 수원왕갈비 만두~
만두잔치때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맘 편하게 놀러오세요~
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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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김석기 제명 청원인 서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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