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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매주 수요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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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매주 수요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실천행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1:27

복면을 쓴 국민을 IS랑 동급 취급하면서,

국정화교과서 필진에 모두 복면을 씌운 채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는 건 도대체 뭐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까지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실천행동을 진행합니다. 

실천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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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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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미투 #위드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어느 세대보다 고등학생들과 20대들의 관심과 반응이 높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스티커도 붙이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한 마디도 망설임없이 써서 붙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에 한 번 놀라고, 포스트 잇에 적힌 글들이 다 훌륭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이 만연한 이 사회가 한 번의 미투운동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느리지만 조금씩 성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


2주 후 5월 2일 다시 수원역으로 나갑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8/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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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인양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걷다보니 어느 덧 세 번째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과 아직까지 진도 앞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쉽게 떠오르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 돌아오는 4월 16일에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달 4월,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4/13)에서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노래할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 콘서트 
-일시: 4.13(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콘서트에서 합창단이 부를 곡은 총 3곡 (잊지않을게, 천개의 바람이 되어, 약속해)입니다. 사전 연습은 악보와 동영상을 통해 개인 연습을 하고 한 차례 전체 연습(4/8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을 진행합니다. 악보와 동영상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시청 가능하십니다. 

http://rights.or.kr/820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 www.rights.or.kr '알립니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합창단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받습니다.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AjmdwaZcg7ynDYZm2)
*문자 접수 및 문의: 아샤(010-4618-3596)
문자 접수 시 이름과 성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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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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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온 몸을 감싸는 열기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햇볕에 쉬지않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단체들의 의견을 '적당'선에서 수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으로 미뤄버린 기본계획이 참가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ㅠㅠ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인권에 적대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1차 및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립될 뻔 했었다. 그러나 국민이 든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무의미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법무부가 201710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근거로 연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명확하였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다.

 

2018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420일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트리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기대했던 내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적어도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기는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인권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인권분야에서 특별히 진전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약간이나마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초안이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5월로 발표예정이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국면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등을 거치며 8월에 최종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안으로 던져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궁금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거듭된 설득과 호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에서 마저 성소수자를 기어이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목차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소수자란 이름이 지워진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나중에의 영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까지 연구와 검토가 끝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향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제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전권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고, 누락되었던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시작부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당히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이행 및 감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인권정책에 대해 차별화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서술했듯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하, 혐오 발언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 필요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예방책을 제대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안 마련을 떠넘기거나, 정책공백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813

* 아래 자료에는 공동성명문과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 2018/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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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초안을 받아든 실망도 큽니다. 이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 국정기조는 말뿐인가?

실망만 안겨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해명하라!

 

지난 420,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사실상 종이조각으로 무력화 되었던 터라,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담게 되는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당초 2017년 연내 수립을 꾀하였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졸속 추진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85월을 수립기한으로 삼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를 포함한 수립 절차를 밟아 나갔다.

 

처음으로 시도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분야별 간담회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들은 간담회 및 종합토론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공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하였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초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명기되었던 성적 소수자란 표현을 아예 목록에서 삭제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목록에 성소수자를 병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비추어 크게 진전된 분야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에 관한 권리를 노동권으로 제목을 바꾸고, 인권분야를 구분하면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도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운운하고 있어 성소수자를 모든 사람의 일원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정부는 여전히 "불법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등록 이주민과 노동자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난민 인정률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처우 정책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재하다. 날로 높아져가는 성소수자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권으로 제목은 바뀌었지만 노동권에 대한 초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일상 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보호항목에서도 노조할 권리 확대 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는 언급되지도 않았고,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결여되어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군인권보호관제도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정당성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고 있다. ,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보다 왜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나타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201711월에 있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기 인권검토는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지난 20179월에 있었던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16개월 내로 권고 이행상황을 우선 보고할 긴급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노조할 권리”, 그리고 기업과 인권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를 누락시킨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우선 드러난 것들만 추려도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곧 최종 확정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공표되는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큰 기대를 가졌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이런 수준에서 발표되어도 정말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반영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소한 이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4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난민인권센터,손잡고,아시아평화와 이주를 향한 MAP,,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전쟁 없는 세상,전국장애부모연대,피스모모,참여연대


180426 제3차_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_초안 규탄 기자회견.pdf


금, 2018/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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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 신청 : https://goo.gl/gFGYcf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email protected]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화, 2018/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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