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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메르스 환자 사망은 보건당국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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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메르스 환자 사망은 보건당국의 살인”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09:16

마지막 순간까지 방호복을 입고 남편을 만났어요. 혹시나 방호복을 입다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못 지키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보호 장갑을 겹겹이 껴서 체온도 느낄 수 없었어요. N95마스크를 쓰고 남편에게 “잘 가”라고 말했어요. 최대한 들으라고 외쳤는데 마스크 넘어 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편이 잘 들었을까요.
– 80번째 메르스 환자 아내 배윤희(36)씨

서울대병원 본관 3층 39병동.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인 80번째 환자 김 모씨(35세, 남성)씨가 지난 6개월간 격리돼 있던 곳이다. 반년 간 음압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25일 새벽 3시경 세상을 떠났다. 그간 수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던 아내 배윤희 씨는 남편과의 작별인사마저 온 몸을 방호복으로 꽁꽁 싸맨 채로 해야 했던 순간을 말하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대로 항암치료도 받게 하고, 가족들 얼굴도 좀 제대로 보게 하고 싶었어요. 메르스 전염력도 없다는데 왜 음압병실에 계속 가둬뒀던 건가요. 남편의 증상이 유례없는 경우인 만큼 질병관리본부에 격리 해제 기준을 새롭게 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건만…질본은 지난 6개월간 연락 한번 없었어요.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보건당국이 격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가족들은 보건당국이 격리해제를 안 해줘 남편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김 씨의 아버지는 “보건당국에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체 80번 환자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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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 환자는 왜 사망했나…감옥과도 같았던 음압병실에서의 6개월

그간 80번째 환자로 불렸던 김 씨는 4살 배기 아들을 둔 35세의 아빠였다.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림프종(림프관을 타고 퍼지는 혈액암의 일종)을 앓았지만 지난해 말 거의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발 가능성이 있지만 사후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다 올해 5월 27일 기침을 동반한 폐렴이 발생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바로 그 응급실이었다. 5월 27~29일까지 3일간 대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때 김 씨도 메르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그는 당시 메르스 감염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폐렴 증세가 심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료진 조치에 응급실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뒤 림프종 검사를 위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림프종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치료가 급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림프종과 별개로 폐렴증세가 계속됐다.

다음날 삼성서울병원 측에 “혹시 모르니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 당시 보건당국은 메르스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2m, 1시간’이라는 접촉자 관리 지침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똑같은 지침을 내렸다. 그 탓에 김 씨 역시 메르스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6월 8일에야 메르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이 늦어지면서 메르스 증상이 악화된 것도 문제지만, 메르스 때문에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바로 음압병동에 입원하지도 못했다. 음압병실이 없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격리만 된 채로 한 달을 대증요법으로 버텼다. 7월 2일에야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읍압병실에서의 항암치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CT나 MRI같은 일반 암환자가 받는 검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림프종은 악화돼 갔다. 다행이 8월경 메르스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 씨는 메르스 PCR(객담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 나왔다. 당시 보건당국의 기준은 음성반응이 4회 연속 나와야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3회 연속 음성 반응이 나오다 양성이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전염력은 사실상 없지만 격리해제는 안 돼”…“누가 정한 기준이냐” 분통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김 씨에 대해 메르스 전염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환자 체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 조각이 객담 채취 과정에서 극히 미량 검출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일 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오명돈 감염내과 교수는 가족들에게 “이미 죽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살아있더라도 극히 미량으로 전염력은 거의 없다는 게 학술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회 이상 음성반응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질본은 격리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항암치료는 또 다시 지체됐다. 그러다 지난 10월, 김 씨로 인해 격리됐던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면서, 보건당국은 기준을 바꿨다. 기존 ‘4회 연속’ 음성반응이 나와야 격리 해제 한다는 기준을 ‘2회 연속’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이 환자에 대해선 PCR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환자를 상대로 한 PCR 검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질본도 병원도 인정한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김 씨는 10월 1일 격리 해제 됐다.

질병관리본부도 다음 날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김 씨의 격리 해제 소식을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면서 곧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에서도 남편에겐 전염력이 없으니 가족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이미 늦긴 했지만, 림프종 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열흘 뒤 김 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 급한 마음에 119에 전화했다가 안내에 따라 집 근처 삼성서울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메르스 PCR검사를 받았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편은 다시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림프종 치료는 또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제발 좀 만나달라” 메르스 환자 가족 연락처 차단한 질병관리본부

아내 배 씨는 질본의 격리 조치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남편이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환자이고, 양성이 또 나와도 감염력이 없는 특이한 경우라는 건 질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메르스 종식에 급급해 이런 상황 설명을 생략한 질본이 메르스 환자 관리를 또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남편을 격리해 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남편의 림프종은 급격히 악화됐다. 급한 대로 서울대병원은 영상 검사 없이 항암치료를 진행했다. 림프종은 림프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 속 암이 얼마나 어디에 분포됐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런 진단 없이 치료가 진행된 것이다. 병원은 질본이 격리해제를 풀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항암치료는 어렵다고 했다.

간호사인 아내는 현재의 제한된 항암치료로는 절대 남편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모든 가족의 환자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간호사 자격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아내는 수차례 질병관리본부 측에 격리 해제 기준을 다시 정해주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배 씨는 언론을 통해서 질본의 입장을 들어야 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환자의 지인들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격리 해제를 호소했다. 두 차례 방송 보도가 나갔다. 그제서야 CT촬영과 방사선 치료가 시행됐다. 격리상태에선 절대 할 수 없다던 검사가 언론 보도 이후에는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합병증이 발생했고,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상태가 나빠졌다. 어렵사리 결정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도 취소됐다. 지난 23일부터는 연명치료만 진행됐다.

그토록 연락이 안 되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와는 지난 20일 연결이 됐다. 남편이 격리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본 측과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질본의 답변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질본 담당자는 배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놓아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질본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대응하기가 곤란했고, 그래서 아예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80번 환자 가족에게 치료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했으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질본의 설명은 결국 거짓이었다.

▲ 80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격리병동

▲ 80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격리병동

“감염관리 철저” WHO 말만 따라 근거 없이 격리상태 지속

보건당국자와 6개월 만에 대면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측은 남편의 증상이 어떤지, 메르스 감염력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그저 “WHO와 논의한 결과 메르스 전파가능성은 없으나,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를 우려해 남편의 격리를 풀 수 없다”고도 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저희 남편은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유례없는 경우니까, 그에 맞춰 격리기준을 다시 정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WHO가 말하는 ‘감염관리 철저’가 남편을 계속 음압병실에 두라는 뜻이었을까요? 환자의 상태도 잘 모르는 질본이 WHO와 제대로 논의를 했을까요? 질본은 저희 남편을 살릴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질본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면담이 무의미하게 끝났다. 병원은 24일 남편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했다. 기도삽관 등의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하느니,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병상에서 직접 “더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남편이 직접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했어요. 살짝 웃기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중단해요. 어떻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치료를 중단하라고 말해요.

아내는 25일 오전 격리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5일 새벽 숨을 거뒀다. 그토록 요구했던 격리 해제는 남편이 죽는 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아내를 제외한 가족들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음압병실에 들어가 방호복을 입은 채로 김 씨의 임종을 지켰다. 35년간 키운 아들을 억울하게 떠나보낸 아버지는 “질병관리본부가 격리기준에 얽매여 감염력도 없는 우리 아들을 6개월 동안 음압병실이라는 4중 벽의 감옥에 쳐박아두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살인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 김 씨가 8주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 사진 밑에는 "Home, sweet home"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4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 김 씨가 8주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 사진 밑에는 “Home, sweet home”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4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김 씨가 숨진 지 3시간 뒤, 보건당국은 재빠르게 사망 소식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A4용지 한 장이 채 되지 않는 질본의 보도자료에 이 같은 사연은 담기지 않았다.일부 언론은 “메르스 제로”, “메르스 종식” 등의 제목을 달아 마치 희소식을 전달하듯 질본의 보도자료를 퍼 날랐다.

유가족들은 이날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사과는 물론 직접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 보도자료에만 담긴 정부의 애도의 뜻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김 씨의 가족들은 앞으로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책임 있는 조치도 없었던 보건당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결혼기념일과 남편의 생일이 모두 음압병실에서 지나갔어요. 내년 10주년 결혼기념일은 꼭 챙기자고, 남편 생일도 꼭 밖에서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내년에는 보호 장갑 끼지 않은 채로 꼭 손 잡자고 했는데, 그 약속 결국 못 지키게 됐네요. 보건당국에는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게 제가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김 씨의 사망으로 우리나라에는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38명 사망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치사율 20.4%. 10명 중 2명이 보건당국의 방역실패로 죽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외의 별도의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복지부장관 등의 입장이 담긴 공식브리핑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질본 측은 “보도자료로 이미 모든 뜻을 밝혔다”며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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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하라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 당정 의대 증원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지역의사 특별전형’의 문제 : 홍승권(가톨릭의대 교수/의사)
– 지역공공의사 확충 방안 : 송기민(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 자 회 견 문 >

땜질식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사 부족 해소 어림없다

독립적 공공의대 권역별로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 대비하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년 3백명을 더 뽑고 특수과목 1백명을 포함해 10년간 총 4천 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배치 하고,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으로 평가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자원봉사자에 의지해야 하는 등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OECD 수준 미달 국내 의사수는 7만4천명에 육박한다.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의대 정원을 2배인 6천 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은 심화되었지만,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의료부족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수준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의사가 부족하다. 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40%(104개/256개)에 불과하다.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와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해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 의사 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 국가 간 공공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이유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와 기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끝>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국내 의사 부족 실태 및 공공보건기관 의사 현황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0/07/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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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2/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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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은폐’

한국수력원자력 검찰고발

수소제거장치 성능미달 및 폭발가능성 알면서 조직적 은폐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철저히 수소제거장치 검증하고 불량제품 하루빨리 교체해야

경실련은 오늘(11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훈 사장은 원전 수소제거장치(PAR)의 폭발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다.

한수원은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거 성능이 미달하고, 폭발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독일의 실험기관에 의뢰해 수소 제거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국내 실험기관의 결과도 성능이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축소·은폐한 것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회의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 은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자 한수원은 마지못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미비와 폭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험목적이 다르다.’, ‘실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가혹 환경의 실험이었다.’, ‘사업자 자율연구로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형법 위반)로 고발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 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유발한다. 안전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약 412개의 수소제거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한수원은 미래 비전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우는 국내 전력의 약 29.8%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를 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 별첨, 고발장

목, 2021/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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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3일(월)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2021년 05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3_토론자료집_위기의공공의료진단과처방토론회.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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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즉각 처리하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에 방치된 환자 보호해야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하라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다.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및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수술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 또한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며,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하였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사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 24명 중 15명은 법안 통과에 찬성(찬성 15명, 반대 4명, 유보 및 무응답 5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고,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7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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