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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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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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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은 2015년 11월 25일(수) 14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0"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 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이 날 열린 기자회견은 임진강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거곡 마정 지구 준설 및 왕산보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이 강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임진강 거곡 마정 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동파리부터 거곡리까지 강 주변 땅의 약 14㎞를 파내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3~4m로 흙을 쌓아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4" align="alignnone" width="750"]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첫 번째로 이이석 농민께서는 '20살까지 조개를 캐던 기억이 있는 지역으로 국토관리청이 농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농민을 위한 준설 반대 건의안이 나와 고맙게 생각하며 여름에는 가뭄, 늦가을에 비소식으로 농사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김용성 회장께서는 '현재 거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농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야 한다. 하류가 아닌 위쪽만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이 되기 어렵고 힘없는 농민들만 죽는 것이다. 집 앞에 3~4m로 준설한 흙을 성토하면 집 앞에 산이 생기는 거고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없애고 홍수 예방이 아니니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5" align="alignnone" width="750"]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24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일정의 바쁜 와중에도 최종환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생물종 조사와 생물보호 역량 대책도 부족하고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생명 중심 관점으로 주민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에 국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특성상 홍수시 흙이 깍이고 가뭄시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초안 : 임진강은 퇴적만 되기에 준설이 필요하다.
  • - 본안 : 임진강은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과 가뭄시 퇴적(쌓이는 것)을 반복하나 비교적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
  박용수 도의원은 '생명 파괴 사업 중단과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도정질의를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이후로도 보호되어 온 임진강을 지켜내야 한다.' 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7" align="alignnone" width="700"]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친환경 농업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기 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깨지 말아달라. 친환경을 위해  7년이 걸친 반감기를 거쳐 10여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해왔다. 타당성이 없는데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거나 대체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대책도 없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자연 형태로 남아있는 강과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농민에 대한 보상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 쌀 수확량의 2년치, 관행논은 1년치 분( 평당 4천원~4천5백원 정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13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2년기간을 상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농사를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처분하여야 하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파주시와 광명시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던 곳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포리를 포함하여 230만평의 친환경 농경지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8"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마지막으로 지지발언을 이어간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국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미래세대의 종다양성의 가치를 답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도 득이 되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조작과 관련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사회를 본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이 행정소송에 재판보조로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향후 활동방향을 나타냈습니다.   ※ 첨부 : 경기도의회기자회견취재요청서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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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중

환경통합관리허가 신청으로 전문적인 공개 검증받아야

 
영풍제련소는 2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 즉각 수용하고, 48년간의 만연한 오염 행위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것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7월 26일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48년 만에 제련소 내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대규모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임에도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책과 토양오염정화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언론사 대상 사업장 공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제련소가 신청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술수로 이는 48년 만에 처음 대청소 상태를 언론에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린다. 영풍제련소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본 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참가를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본 대책위원회는 중앙행심위에 심판참가허가신청을 냈으나 경북도청과 영풍제련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지난 7월 10일 중앙행심위로부터 심판참가불허 결정을 받았고, 7월 18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접수한 상황이다. 물론 본 대책위원회는 기업측 입장을 대변하는 석포면 주민들도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밝힌다.  
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확산되는 이유
영풍제련소는 대기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더욱이 워낙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공장 바로 앞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 심각한 상황, 전문적인 검증 필요
영풍제련소는 제1종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사업장이다. 제련소 1,2,3공장에는 57개의 대기배출시설(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1,2공장에 1종 11개 등 총 50개 굴뚝이 있지만, 대기자동측정망(TMS)은 고작 3개뿐이다. 3공장의 경우 1종 2개 등 총 7개의 굴뚝이 있고, 이중 특히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TSL공정’은 상시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함에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을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TSL공정은 폐기물 속에서 아연과 동 등을 추출하는 공정이다. 폐기물이 주원료로 자체 폐기물만이 아니라 수입 등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한다. 이때 유해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며, 생산 후 잔재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과 최소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라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의 설치가 시급하다.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범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문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이 주된 이유다. 이밖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문제,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관련 행정처분 총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및 적정관리 위반 등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을 총 3건을 받은바 있다. 이밖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 미비, 유독물질 수입,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미비 등이다.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영풍제련소가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공장내 지점은 제1공장 상부 석포역 인근의 원광석 보관장, 1공장과 2공장 부지와 3공장 하단의 동스파이스 보관동이다. 현재까지 4년째 소송을 통해 정화명령 이행 없이 무조건 버티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밝혀진 토양오염 현황은 면적 52,950㎡, 부피 101,765㎥이다. 오염의 깊이는 원광석 보관장 최대 2.5m, 동스파이스 보관장은 최대 4m, 1공장과 2공장은 최대 3m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를 위해 불법 매립 후 공장과 창고를 지은 것처럼 토양오염정화명령지가 공장이나 창고 면적과 거의 일치한다.  
통합환경관리 신청 없는 환경개선의지는 어불성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사업장은 2018년 현재 통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통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또 21년까지 버티다가 소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토양오염정화명령도 4년째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놔두고서 폐수 무방류시스템만 도입하면 마치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듯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영풍제련소는 지금 즉시 조업중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기된 모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낙동강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1300만 영남인께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7. 25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수, 2018/07/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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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 논평]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만드는 기회 삼아야

  2018년 10월 30일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의 공존 비전을 제시해왔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이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호남 지역에 6기의 한빛원전이 가동 중인 가운데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빛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풍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호남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오염시킬 것이다. 한빛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2.8기가와트의 태양광은 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지도를 변경시킬 만큼 광활하다. 이 광활한 지역에 4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2.8기가와트 태양광발전 중 대부분은 방조제 안쪽 내해에 위치하는 수상태양광이고 동진강과 만경강 하류 자연퇴적층에 일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지만 날리는 매립지에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어려운데 매립지를 두고 강하류로 가야할지 의문이다.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은 방조제 외해에서 인공어초 역할을 해 새만금 매립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피폐화된 바다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제시된 것처럼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구역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조업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새만금 외해가 고군산군도, 격렬비열도 등 섬이 산재한 곳이라 사업지역을 과도하게 외해로 나가는 것보다는 방조제 내측을 포함해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설치된 방조제의 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발전은 어떤 방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조제 내해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시적인 결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어패류는 고갈되었으며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다. 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천여 마리로 감소했다.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끝.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0/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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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의도 없는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생태계를 파괴했던 MB의 4대강에 버금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은 2006년 수문이 완전히 닫혔다. 삼보일배 행진과 법정투쟁까지 하며, 힘들게 투쟁했던 새만금은 환경연합에서는 진 싸움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던 2006년 3월,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활동가 500명이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라 외쳤던 목소리가 그대로 사장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3"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015" align="aligncenter" width="500"] 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7" align="aligncenter" width="431"] 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수, 2019/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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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공원실효 유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삭제하고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이유
•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관하여,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실효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 한편, 실효되는 공원 등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원 결정을 기초로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 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에 따라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수단이 마련된 경우 과소 침해원칙에 따라 실효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지목이 대지인 도시공원의 경우 실효유예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토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헌법상의 사회적 제약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도 다중의 이용이 많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 2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공익적 가치에 상응하는 공원녹지계약, 임차공원, 각종 조세감면 등의 대책을 국가 및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 여부를 5년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의 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다양한 보상 대책 추진 여부를 매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지방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념 및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녹지활용계약 사례
• 대상 토지의 면적: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 단일 토지로 국가, 개인, 법인, 단체 소유 토지 • 계약기간: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할 수 있다. *서울시(푸른도시국)는 2011년 3월 2일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해 국내 최초로 천호동 성당과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 필지 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지방세 세수 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구축(도시공원 트러스트), 지방세 세수 저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금, 2018/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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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 가득한 모래톱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2년 4대강 수문은 모두 닫혔다. 수문이 닫히던 그때를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 MB가 철저하게 자연을 유린하며 만들었던 4대강의 16개 보(이하 댐)가 완공되면서 강의 흐름은 멈췄다. 정말 폭풍처럼 공사를 밀어붙였고 철저하게 환경의 가치는 무시된 사업이었다. 10여 년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처럼 무자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본적이 없었다. 그로부터 6년. 강은 참혹한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2012년 10월,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썩어가는 물에서 피어나는 녹조는 매년 여름 강을 뒤덮었다. 이름도 생경한 큰빗이끼벌레는 이제 4대강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 선현들의 말을 그대로 입증하는 현장을 늘 확인해야만 했다.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금강은 2017년 11월 세종보를 필두로 공주보 까지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백제보가 열리면서 잠시 동안 6년 만에 강의 흐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벽하게 열려진 수문을 만나기 위해 금강현장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5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열린 공주보를 지켜보는 참가자 .ⓒ 이정훈 [/caption] 오랫동안 갇혔던 물에 흐름이 생기자 강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2012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평균수심 4.5m의 깊은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 대규모 모래톱이 생겨났고, 흐름이 생기면서 여울과 소가 생겨났다. 여울은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형성된다. 소는 깊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지점을 말한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의 물이 고인 곳을 00소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심이 다양해지면서 수십cm 이내의 낮은 수심 지역이 늘어났다. 본래 금강은 이렇게 수심이 낮은 강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 수심은 80cm였다. 이렇게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던 강이 4대강 사업으로 4.5m의 깊은 호수가 되었으니 막개발과 환경을 무시한 개발도 이보다 더하긴 어려울 것이다. 수심의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깊은 물, 낮은 물, 흐르는 물, 고인 물 등이 다양해지면서 생태계의 활력이 생겨났다. 지형의 다양성은 곧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흐름이 유지되면서 흘러가는 하천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형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하천은 본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생태계의 구성원은 이 역동성에 적응되어 수만 년을 살아왔다. 이런 역동성은 종다양성을 매우 높였다. 지형별로 물의 흐름과 수심별로 주변의 모래톱 등의 육지와 다양하게 교류하며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여름철 홍수와 가을부터 봄까지 가물어 건천이 되는 하천의 특성역시 이런 역동성을 증대시킨다. 혹자는 수십 년에 한번 오는 홍수를 기다리는 생물군이 따로 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수달흔적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흔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이정훈[/caption] 수문개방으로 실제로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물은 다시 맑은 강의 모습을 되찾았다. 20일과 25일 찾아간 금강의 생물들의 다양한 흔적은 종다양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이 하천의 모래톱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본디 이렇게 살아왔을 생물들에게 4.5m의 인공호수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게다. 수문개방은 생물들에게는 지옥으로부터 탈출구인 것이다. 사람들도 낮아진 강에서는 마음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20일 함께 찾은 아이들이 거침없이 강물에 발을 담갔다. 쌀쌀한 날씨에도 모래가 있는 물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발을 담근 것이다. 맑은 물과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오가며 느끼는 간지러움 때문에 잠시지만 즐겁게 물놀이를 진행했다. 모래가 흐르는 강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생긴 모래톱에 발에 물을 담근 아이들 .ⓒ 이정훈 [/caption] 흐르는 강이 주는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 동안 썩어가는 물에 발도 담글 수 없었던 곳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이 된 것이다. 생물들 또한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기에 모래톱을 오가며 흔적들을 남긴 것일 게다. 이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워 보인 것은 나뿐일까? 흐르는 강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물뿐이 아닌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형에 맞추어 살아가고 느끼는 것이 우리 강의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민물조개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 나타난 재첩.ⓒ 이정훈[/caption]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고 쌓이고 싶은 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왔던 모습을 잃어버린 죽은 강을 이제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백제보는 11월 1일부로 다시 수문을 닫았다. 수막재배라는 농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백제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사용량은 부여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용수의 수배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대체용수공극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백제보는 매년 겨울 수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농가의 농법전환과 대체수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증명해주었다. 강의 역동성에 사람과 생명들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만났다. 강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다시 닫힌 백제보 수문은 평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해본다. 강은 흘러야 한다.
수, 2018/1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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