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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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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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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은 2015년 11월 25일(수) 14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0"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 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이 날 열린 기자회견은 임진강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거곡 마정 지구 준설 및 왕산보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이 강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임진강 거곡 마정 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동파리부터 거곡리까지 강 주변 땅의 약 14㎞를 파내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3~4m로 흙을 쌓아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4" align="alignnone" width="750"]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첫 번째로 이이석 농민께서는 '20살까지 조개를 캐던 기억이 있는 지역으로 국토관리청이 농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농민을 위한 준설 반대 건의안이 나와 고맙게 생각하며 여름에는 가뭄, 늦가을에 비소식으로 농사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김용성 회장께서는 '현재 거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농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야 한다. 하류가 아닌 위쪽만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이 되기 어렵고 힘없는 농민들만 죽는 것이다. 집 앞에 3~4m로 준설한 흙을 성토하면 집 앞에 산이 생기는 거고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없애고 홍수 예방이 아니니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5" align="alignnone" width="750"]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24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일정의 바쁜 와중에도 최종환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생물종 조사와 생물보호 역량 대책도 부족하고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생명 중심 관점으로 주민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에 국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특성상 홍수시 흙이 깍이고 가뭄시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초안 : 임진강은 퇴적만 되기에 준설이 필요하다.
  • - 본안 : 임진강은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과 가뭄시 퇴적(쌓이는 것)을 반복하나 비교적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
  박용수 도의원은 '생명 파괴 사업 중단과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도정질의를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이후로도 보호되어 온 임진강을 지켜내야 한다.' 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7" align="alignnone" width="700"]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친환경 농업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기 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깨지 말아달라. 친환경을 위해  7년이 걸친 반감기를 거쳐 10여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해왔다. 타당성이 없는데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거나 대체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대책도 없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자연 형태로 남아있는 강과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농민에 대한 보상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 쌀 수확량의 2년치, 관행논은 1년치 분( 평당 4천원~4천5백원 정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13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2년기간을 상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농사를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처분하여야 하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파주시와 광명시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던 곳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포리를 포함하여 230만평의 친환경 농경지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8"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마지막으로 지지발언을 이어간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국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미래세대의 종다양성의 가치를 답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도 득이 되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조작과 관련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사회를 본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이 행정소송에 재판보조로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향후 활동방향을 나타냈습니다.   ※ 첨부 : 경기도의회기자회견취재요청서201511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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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제주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제2공항 건설, 타당성 검사 용역 아닌 제주도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16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8957 ⓒ환경운동연합[/caption] 6일(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지난 2개월 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어제(5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도민들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더라도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아닌 용역 기관이라면,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어제 국토부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3월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 강행 의지를 밝힌만큼 재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도민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186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제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작년부터 제주 내 8개의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가 되어 처리도 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쓰레기 또한 급증하여 매립장이 조기포화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하수까지 말라 여름엔 상수도를 제한 급수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제주도가 이미 병들대로 병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이미 환경 용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제2공항까지 지어지면 한 해 방문 관광객이 4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453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사는제주사름 박찬식 대표는 “제2공항 건설은 같이 살고 함께 놀았던 이웃들과 자연을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제주도민의 존재를 허물어트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전에 이루어진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오름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가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름 10개를 절취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토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용역 기관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111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율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도 계획을 변경 또는 결정할 수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의 목소리를 따라 건설 반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8962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제주도 하면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써놓은 홍보 문구”라며 “유네스코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이고 지질 공원이고 문화유산 지역인 보물섬, 제주도를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부로 차려질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길” 간청했다. 제2공항 반대 농성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사이)에 세워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24대강 사업,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은 보수정권의 적폐 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장을 접고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 국민의 공론의 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제2공항이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 차디찬 길바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채무자도 아닌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 큽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입니다.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습니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공항계획의 기초 골격인 ‘기본 계획 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정상화로 되돌리는 투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현재 제2공항계획은 입지 선정과정 등 온갖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부실덩어리 계획입니다.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얼마 전에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가 나와 도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여 도민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잘못된 제2공항 계획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최소한의 요구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검증에 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서도 검증을 국토교통부의 용역팀에 맡기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못 받아들일 경우, 강행한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점거하며 제2공항 계획을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뿐입니다.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2공항건설을 통해 이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2017126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7/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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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기억하자,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Remember Worst Oil Spill by Samsung in Taean
  [caption id="attachment_186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면서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삼아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원장 백운석)으로부터 대여한, 태안사고영향으로 폐사한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쇠오리 3종 피해조류 박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우리나라 국민 13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가 태안 참사 피해를 치유했다. 우리는 태안환경참사를 삼성이 저지른 참사로 규정한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사고가 난 후 당일 내려가서 처음 발견한 것이 기름투성이의 해변이었다. 해변을 걷다보니 기름투성이 바닷가 가운데 뭔가가 불뚝 솟아 있었다. 살아있는 새였다. 툭하고 건드리니 눈을 번쩍 떴다. 눈 이외의 모든 부분이 기름으로 온통 검은색이었다. 여기 있는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바다새오리가 바로 그 때 피해를 입은 새들”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 사고는 태안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해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모래층을 깊이 파보면 위에 묻어있던 기름이 아래로 내려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기름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만성적 건강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태안참사가 남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성 중공업의 배가 크레인을 끌고 가면서 정박해있던 유조선과 부딪쳐 난 사고인데 당시 삼성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법정 뒤에 숨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삼성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며 삼성이 저지른 태안 환경참사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는 3~4일이 지나서야 해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때문에 어떤 언론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름투성이의 뿔논병아리 사진을 찍어 상황을 언론과 회원,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씨프린스 사고를 대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심각함을 알았고 12월 9일 자원봉사자 1000명 모집을 공고하면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시간 만에 국민 2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시민들ⓒ환경운동연합 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일반 시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피해 복구 활동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정부보다 일주일 먼저 빨랐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였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거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늘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정부와 시민 모두 태안 사고의 10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해양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10주년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라

지진안전 확인안된 포항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최악의 유류오염 환경참사인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흘렀다. 참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방제체계를 방치할 것인가? 태안유류오염 사고 직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장갑끼고 걸레들고 만리포해수욕장 등 사고현장을 찾아 기름찌거기를 닦아낸 자원봉사자는 123만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보여준 자원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왔다. 미국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조간대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린 반면 태안지역 생태계는 5년만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원유는 휘발성이 높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태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안군에서 전립선암(남성)이 154% 증가했고, 백혈병(여성)이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이후 10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다. 선진국들은 원유가 유출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전문방제단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항구마다 유류오염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문방제단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과학학술원지(PNAS)에 보고된 연구는 지열발전, 액체 이산화탄소 매립 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에 10만톤 급의 액체온실가스를 해저 지층에 주입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태안유류오염 환경참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유독물질 운반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태안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모든 종류의 유조선에 대해 선체를 두 겹으로 유지하는 이중선체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에도 매년 200-300건의 해상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2016, 국민안전처) 더 큰 문제는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황산, 질산, 톨루엔, 페놀, LPG/LNG 등의 물질을 일컫는 HNS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물동량의 19%를 차지하고 연간 2억~2억5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HNS선박사고도 매년 3회꼴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유보다 독성이 몇배나 강한 HNS 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HNS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라.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의 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시스템을 항공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로를 재조정해야 한다.
  1. 는 주요항구마다 유류오염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방제체계를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을 만들어 즉각 배포하라.
  1. 산업자원부는 지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포항 영일만의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지진 안전성을 검토하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저장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매립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중저장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실증프로젝트 위치를 먼바다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윤준하

내용문의; 류종성 안양대교수 010-5308-214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수, 2017/1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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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받아 안는 ‘바다’를 생각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서둘러야
  매년 6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풍요에 감사하기 위해 1992년 리우데자니에루에서 제안이 되었고 2008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이 제공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는 반대로 해양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에 대한 관리보다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그리고 사천의 광포만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화성의 남양만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는 2005년 54년 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와 함께 개발을 향한 이해관계자들의 매립요구가 드세다. 특히 기아자동차 단지 앞  150만평을 매립하여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개발관계자들은 지난 40년간 방조제로 막힌 남양호의 퇴적 슬러지를 준설하여 매향리 앞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호는 수질개선의 노력을 한 적이 없기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쓰레기 토사를 걷어내어 매립지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남양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 산단 단지를 조성하는 1석2조의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준설과 매립은 남양호의 수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호는 2002년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서 60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새만금, 시화호와 달리 바닷물이 통하고 있어 산란지가 유지되고 있다. 매립을 하였음에도 바닷물이 통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 거제 사곡만은 100만평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서 1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토목 공사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패한 해양플랜트산업은 경남 하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경남 하동 갈사만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경남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곡만의 해양플랜트 조성사업이 하동 갈사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투자가 불확실한 사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의 광포만도 산업단지 건설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이 분포하여 저서생물의 생존하는데 적합하다. 소형 저서생물들의 존재는 보호종들의 서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포만에는 408억을 들여 금속가공, 전기, 기계장비, 제조업종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포만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조류조사조차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서명과 비준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0%이상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천혜 자연과 경관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미래세대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해양쓰레기, 산란처가 없어 감소하는 수산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해 산업단지와 공장폐수, 산란지 파괴는 해양생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파괴와 산란지 파괴로 인한 종의 소멸을 눈앞에 보고있다. 환경의 파괴는 흔하던 생물종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다. 파괴된 산란지는 우리가 식탁에 값싸게 오르는 고등어, 오징어 등의 해양생물도 보호종으로 만들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적 약속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해양생물의 생존 권리이다. 모두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와 해양생태계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서두르자
  [caption id="attachment_191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은 유엔이 2008년부터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에 감사하는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 재화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보고 해양을 온전히 보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이다. 셋 째, 해양보호구역을 생존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권리이다. 해양보호구역의 10%이상 확대는 우리나라가 아이치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 한 목표이다. 아이치목표는 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이다. 아이치 목표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20개 실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이치목표 11은 2020년까지 당사국이 해양보호구역을 10%이상 지정할 것으로 명시했다.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한다. 정부가 2014 생물다양성 협약 보고서를 통해 알린 수치는 1.4%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05%가 지정되어, 3년 사이에 0.6%를 추가한 것에 그쳤다. 정부는 연평균 약 1.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지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 14곳, 해양생태보호구역 13곳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이 지정돼 있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이 매립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의 사천의 광포만은 개발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 조원이 들어간 전북의 새만금은 바닷물만 막아놓은 채 썩어가고 있다. 난개발은 해양생물의 산란지를 뺐어갔다. 산란지의 감소는 어종의 감소와 보호종들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나마 적은 산란지에서 산란된 해양생물들은 미성어의 상태에서 남획되어 성체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자연 경관은 파괴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은 감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의 날을 맞아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020년까지 불과 2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한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해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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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목, 2018/06/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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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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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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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caption id="attachment_187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7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8/0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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