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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람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려야 한다"

"언론, 사람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려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4:19

    

[긴급좌담회]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후속 보도가 연일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프레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장보도의 형식을 빌려서 경찰과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보도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현장취재진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고의적으로 취재를 방해하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취재방해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보도는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보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15일까지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한 6개 방송사의 보도량을 보면 KBS는 4건, MBC는 3건, SBS 3건, JTBC 8건, 채널 A 9건에 비해 TV조선이 23건으로 최대 7배에 이르는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다. TV조선의 보도 대부분은 '불법 폭력'을 강조하는 보도였다.

김언경 처장은 "과거에도 왜곡 편파 보도는 늘 있었으나, TV조선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적 장면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며 "집회 관련 보도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잘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충돌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보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스스로 모여서 말하고 행동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요구가 이루어 졌는지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현장도 재조명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교묘한 누락으로 왜곡보도

김언경 사무처장은 "KBS나 MBC등 공영방송에서 이번 총궐기 사태 때 벌어진 농민 중태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다"며 정부가 흘려주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예 보도를 누락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호찬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는 "MBC는 메인뉴스에서 농민 중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도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없다"며 "기본 중의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호찬 간사는 "MBC는 농민 부상에 대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다루는 리포트를 했는데 여당이 폭력시위를 주장했을 땐 집회 장면을 내보냈으면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야당의 회의 장면만 내보냈다"며 교묘한 편집을 지적했다.

이어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집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전해주자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후퇴되서 충돌을 어떻게 균형있게 보도하느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림만 찾는 방송 뉴스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면 제대로 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최소 네 꼭지가 배치 되어야 한다"며 △집회가 시작된 이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집회 현장에 대한 스케치 △양 쪽의 충돌 이야기가 보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널리즘은 없고 '프로파간다'와 '리포트'만 있다"

전규찬 교수는 "경찰은 차벽이라는 물리력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충돌이 빚어지면 언론은 그것을 비판하며 권력과 함께 강력한 반체제 세력으로 징벌하겠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5공으로 돌아갔다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종편의 보도 행태를 '프로파간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청와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냐는 성찰이 존재했다"며 "그런 목소리도 들려주는 것이 저널리즘인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리포팅'만 하거나 현장의 모습으로 공포감을 조장해 선전하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미류 활동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인권 중에 하나"라며 "언론은 가능한 사실을 많이 알리고 토론을 촉진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언론인 이전에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해도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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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주거·시민단체-문재인캠프 정책간담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약 미반영 정책도 수용해 단계적 추진”
이원욱·전현희 의원 “후속입법 위한 지속적인 소통 약속”

cc20170427_문재인캠프주거정책간담회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2.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의 우려지점과 공약의 미진함을 문재인 후보와 캠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이번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주택임대안정화정책 등이번 대선 공약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보다 전체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이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100% 공약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전현희(서울 강남구을)의원은 공약에 반영된 정책은 물론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들도 이후 상임위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거·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3.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4/6)과 이미 발표한 주거정책공약(4/24)을 근거로 하여 부양의무제, 청년주거, 공공임대, 뉴스테이, 분양정책 등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 홈리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양의무제 폐지는 캠프의 확고한 입장임. 다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으로써 주거수당·생활보호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현재 정부조차도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추계가 없는 상황이라 그 근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임. 홈리스 정책의 경우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영구임대주택으로 표현되었을 뿐, 반영되어 있음.

 - 청년주거공약에 있어 고질적인 택지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좁혀진 이유는 무엇인지
 : 이미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외곽보다는 도심 내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회주택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택지공급 노력을 지속할 것임. 역세권 공급의 경우 대규모 사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수당지급은 분명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청년일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공공택지 공급은 없다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료상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택지공급 중단만으로 충분한지, 전세임대를 장기공공임대 추계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택지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뉴스테이에 공급하던 택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장기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분양전환 등을 앞으로 되도록 지양해나갈 것임.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면서 10년 이상 장기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임. 

 - 임대사업등록을 전제로 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어려워 실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후분양제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에 신중입장인 이유가 무엇인지
 : 민간임대의 경우 금융·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등에도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전향적 도입 못해 안타까움. 임대료고시(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반드시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나갈 것임.

 

4. 주거·시민단체들은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서 국민들이 후보들의 주거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캠프 초청 정책토론회(3/23), 대선후보의 5대 정책요구 회신 평가결과 발표(4/16), 안철수캠프(4/20), 문재인캠프(4/26)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전환과 개혁의 기회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공간인 주거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누구든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없이 충분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거·시민단체들도 대선 이후 각 후보들이 공약한 주거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이주원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주거정책담당자

<주거시민단체>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사무국 간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윤성노 뜨거운청춘 활동가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나눔과미래·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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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날짜 : 12/6(수) 저녁 7시 ~ 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 : 김모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신청하기 : https://goo.gl/hx9TH5

 

*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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