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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람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려야 한다"

"언론, 사람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려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4:19

    

[긴급좌담회]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후속 보도가 연일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프레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장보도의 형식을 빌려서 경찰과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보도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현장취재진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고의적으로 취재를 방해하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취재방해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보도는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보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15일까지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한 6개 방송사의 보도량을 보면 KBS는 4건, MBC는 3건, SBS 3건, JTBC 8건, 채널 A 9건에 비해 TV조선이 23건으로 최대 7배에 이르는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다. TV조선의 보도 대부분은 '불법 폭력'을 강조하는 보도였다.

김언경 처장은 "과거에도 왜곡 편파 보도는 늘 있었으나, TV조선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적 장면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며 "집회 관련 보도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잘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충돌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보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스스로 모여서 말하고 행동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요구가 이루어 졌는지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현장도 재조명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교묘한 누락으로 왜곡보도

김언경 사무처장은 "KBS나 MBC등 공영방송에서 이번 총궐기 사태 때 벌어진 농민 중태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다"며 정부가 흘려주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예 보도를 누락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호찬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는 "MBC는 메인뉴스에서 농민 중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도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없다"며 "기본 중의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호찬 간사는 "MBC는 농민 부상에 대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다루는 리포트를 했는데 여당이 폭력시위를 주장했을 땐 집회 장면을 내보냈으면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야당의 회의 장면만 내보냈다"며 교묘한 편집을 지적했다.

이어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집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전해주자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후퇴되서 충돌을 어떻게 균형있게 보도하느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림만 찾는 방송 뉴스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면 제대로 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최소 네 꼭지가 배치 되어야 한다"며 △집회가 시작된 이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집회 현장에 대한 스케치 △양 쪽의 충돌 이야기가 보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널리즘은 없고 '프로파간다'와 '리포트'만 있다"

전규찬 교수는 "경찰은 차벽이라는 물리력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충돌이 빚어지면 언론은 그것을 비판하며 권력과 함께 강력한 반체제 세력으로 징벌하겠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5공으로 돌아갔다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종편의 보도 행태를 '프로파간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청와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냐는 성찰이 존재했다"며 "그런 목소리도 들려주는 것이 저널리즘인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리포팅'만 하거나 현장의 모습으로 공포감을 조장해 선전하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미류 활동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인권 중에 하나"라며 "언론은 가능한 사실을 많이 알리고 토론을 촉진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언론인 이전에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해도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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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월 25일,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LtZhvW3qvU[/embedyt]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0월 24일의 어느 한 순간이었다고,
이제 어둠은
빛이 보이는 종점을 향해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둠의 시작은 4월 16일의 어떤 심해
다른 누군가에게는 11월 14일의 어떤 충격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5월 28일의 열차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을 함께 밝혀온 촛불 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전까진
아직 끝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축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축제가 이미 무르익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가 웃음거리가 되고
일주일에 한번은 마음껏 소리지를 수 있게 되어도
일상에 비극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아직 축제를 말하기는 이릅니다.
 
공장 앞의 천막에서,
세 모녀의 집 안에서,
한 뙈기의 논 위에서,
드라마에서나 낭만적인 생계의 현장에서
밥벌이의 고단함이 덜어지기 전까지
아직 진정한 축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승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잃었던 한 표가 제 자리를 찾아도,
평화로의 소녀상이 쫓겨날까 떨고,
개성공단의 냄비가 주인을 못 찾고,
성주와 김천의 터전이 위태로운 한
아직 진정한 승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저들의 세상을 끝내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직 조금 더 뜨거워질 때입니다.
 
2월 25일 세상을 바꾸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를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 2017 민중총궐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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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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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ycliff Luke   고 백남기 농민이 25일(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그러나 고인의 마지막길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3600명이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병원 주변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막았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 투입을 규탄하는 즉석 시위가 벌어졌다. NP Photo/Wycliff Luke © NewsPro
월, 2016/09/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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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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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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