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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요청] 물대포로 시민생명 위협한 경찰 폭력진압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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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요청] 물대포로 시민생명 위협한 경찰 폭력진압 수사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6:46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경찰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 농민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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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복면이 온다?

 

글. 박주민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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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월, 2015/1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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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

 

화, 2015/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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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이 2016년 새해를 노동개악 저지 투쟁선포식으로 열었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이 1월4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참가해 병신년 한해 민주노총의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2016년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여러 차례 총파업과 세 차례 민중총궐기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5000만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여전히 저들은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지난 연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하며 노조의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에 맞서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오는 4월 선거에서 600만 표를 잃어도 좋다던 김무성 등에게 그 600만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태일열사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민주노총은 당당히 전진해서 2016년 노동자가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격려했다. 박 지도위원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무릎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민주노총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싸우라”고 역설했다.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공안탄압 분쇄하자!”
“노동개악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개악 저지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투쟁으로 박살내자!”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저지”라고 적은 붉은 머리띠를 전태일 동상에 묶으며 2016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우리 동지들의 힘 모아 승리하는 2016년 한 해를 만들자!”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2016년에도 민주노총 선봉부대인 금속노조가 파란 깃발 휘날리며 힘차게 싸울 것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016년 힘 모아 힘차게 싸우자!”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정권에 맞서 한 발 앞장서 싸울 것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로서 앞장서 투쟁하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태일열사 이후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싸우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자.”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힘차게 투쟁해서 2016년 서울을 확 변화시키겠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2016년 10만 조직화의 원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와 한 판 승리를 겨루는 투쟁에 나선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 “대학 구조개악을 박근혜정권이 처리하려 한다. 노동개악과 대학 구조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2015년 함께 투쟁한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2016년에도 힘차게 투쟁하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한다. 복은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우리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2016년 한 해 후회 없이 투쟁하고 복을 쟁취하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2015년 한 해 어둠과 탄압을 이겨내고 우리가 2016년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동지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동지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2016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2015에서 2016으로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조직해서 지난해보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내자.”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열 받는다고 분노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항상 싸워 이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2016년 대정부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민주노총이 2016년 투쟁선포식 퍼포먼스로 ‘노동개악저지 카드섹션’을 펼쳤다. “평생비정규직·쉬운해고·노동탄압·유신부활”로 대표되는 현시기 대한민국을 민주노총은 “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고, 노동탄압 없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한다.

 

“2016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2016년 투쟁선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선다”고 전하고 2016년 총파업 투쟁, 민중총궐기 투쟁, 노동자 총선투쟁,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했다.(☞ 투쟁선포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2016년 투쟁선포문]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총선투쟁 승리로 세상을 바꾸자

 

2016년 대한민국의 전망은 온통 우울하다. 오로지 박근혜의 신년사만이 희망찬 새해를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희망은 매우 위험하다. 극우세력의 생각을 대표하는 조선과 동아의 신년사설은 똑같이 “민주주의의 과잉”을 지적했다. 대통령부터 대형교회 목사까지 기업을 세상의 구세주라 떠받들지만, 정작 재앙은 그들의 해법에서 시작됐다. 저들은 노조가 구세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매도한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구원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만든 세상은 결국 헬조선이었다. 흙수저로 아무리 열심히 퍼먹어도 먹을 것은 무한경쟁의 흙먼지고 부자들이 던져준 부스러기뿐이다.

 

이제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쟁할 때다. 노동자야말로 늘 위기였다. 철이 들어 인생이 위기로 가득함을 아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실업과 불안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새해라고 개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모두의 신년 소망은 변화다. 그러나 삶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를 몰라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한다.

 

2016년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동개악은 노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선언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 노동악법의 국회 직권상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과해고제(통상해고)’,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임금제 확산’ 가이드라인을 이미 공개했고, 발표할 시기만 노리고 있다. 이 노동재앙의 싹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1월 8일 임시국회 종료 시점에 2016년 첫 번째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이후로도 언제가 됐든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의 응전은 계속될 것이다.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우리는 빈민생 빈민주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권은 13만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소요로 매도했다. 법치는 남용된 권력의 변명에 불과했으며, 정권은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정권의 폭압이 거셀수록 2016년 민주노총의 민중연대는 더 굳건해 질 것이며, 민중총궐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 취임 4년차인 2016년을 파괴된 민주주의, 짓밟힌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는 반격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2016년 노동자 총선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치는 헬조선을 가속화시킨다. 거짓말 정치, 재벌정치, 부자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이야말로 4월 총선에서 몰아내야 할 구악이다. 모든 약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월 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연대를 이끌어 낼 총선방침을 확정할 것이며, 민중진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4월 총선에서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정치적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2016년에도 미조직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중운동의 주체로 세워낼 것이며, 과감한 집단행동 등 가능한 조직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정부가 걷어 차버린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잇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시키는 자본의 분할지배에 맞선 투쟁도 핵심이다. 나아가 2016년은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견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폭력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사태는 아픈 교훈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투쟁은 7년만의 복직 이전에, 28명의 동료와 가족들의 죽어나가기 이전에 해고와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조직력을 강화해 해고에 맞설 것이다.

 

분단 71년 반전평화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형 사드배치 본격화 등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일군사동맹의 야욕이 노골화되었다. 그 하위파트너를 자임한 한국정부의 굴종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정의와 민족의 자존감을 팔아넘긴 최근 한일협상 역시 침략적 군사동맹 편입이 그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침략동맹의 걸림돌인 식민지 과거사를 지워버리려 하지만, 역사에서 지워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굴욕협상이다. 민주노총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청년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의 곁을 지킬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사과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 비단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 그들은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등 모든 역사적 범죄를 덮어버리려 한다. 민주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등 역사정의를 세우는 대중운동을 펼칠 것이며, 굴욕협상에 분노하는 민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통일을 원한다.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 후속 사업 등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태일 열사 앞에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하고 다짐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행히도 46년 전 노동의 절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지만, 경고하건데 민주노총의 투쟁부터 짓밟고 가야 할 것이다. 총파업으로 민중총궐기로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화, 2016/0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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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안탄압 정치검찰 자인한 검찰의 민중총궐기 수사 중간발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내용은 경찰의 이전 중간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발표하고이를 통해 폭력성을 덧칠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그러한 여론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사례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다무지막지한 혐의를 유포시켜 민주노총 등을 폭도집단으로 매도해 여론재판을 벌이고자 했던 것이다그렇듯 이번 검찰의 발표에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이는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의 반영임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검찰이 폭력시위나 사전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마스크목도리버프 준비상황 역시 자의적 매도다마스크나 목도리는 겨울 실외행사에 필수적인 방한용품에 불과하고 버프는 행사기념품으로 나눠진 것인데이를 검찰은 폭력시위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또한 시위 시 연행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 일상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인데이 역시 폭력시위 준비 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잉혐의다.

 

박근혜 정권은 검경을 앞세워 공안탄압 벌이고 있다이는 이번 검찰의 발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게다가 검찰 발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달았다이는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니라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이런 검찰은 성숙한 시위문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민주노총은 정치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6. 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0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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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을 고발한다 카드뉴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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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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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쓰러진지 130일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경찰진압책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발빠르게 수십명을 구속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하여 사법처리 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는 살인폭력진압 책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탄원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진압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탄원서명기간 : 3월24일(목) 오전9시~3월28일(월)오전10시

 

**참여해주신 탄원서명은 3월29일 한겨례신문 전면광고와 검찰청 제출에 활용됩니다

 

문의 : 010-2551-4460(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
검찰수사촉구 신문광고비 후원 : 농협 023-01-495121 가톨릭농민회

 

탄원서명링크 http://goo.gl/forms/ec4pXVA636

 

목, 2016/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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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박사 사진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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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ycliff Luke   고 백남기 농민이 25일(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그러나 고인의 마지막길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3600명이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병원 주변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막았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 투입을 규탄하는 즉석 시위가 벌어졌다. NP Photo/Wycliff Luke © NewsPro
월, 2016/09/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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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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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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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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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백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범여권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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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 검안 현장에서 ‘빨간우의가 제3의 외력 가능성’ 언급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피격 317일 만에 결국 숨진 지난 9월 25일 저녁. 서울대병원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검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경찰 과학수사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병원 의료진과 함께 참여했고, 시신을 차마 마주하기 힘들다는 유족들을 대리해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변호사, 야당 의원 2명 등이 참관했다.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40분 가까운 검시가 끝난 뒤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족 대리인들은 검시 절차와 300여 일의 의무기록만으로도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충격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만큼 시신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권 모 검사는 “고인이 부상할 당시 제3의 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제3의 외력’이란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빨간우비 폭행설’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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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영장서도 ‘빨간우의 책임 부각’ 의도 드러내

백남기 농민 사망 19일 전인 지난 9월 6일. 법원은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압수 대상은 백 씨의 의무기록 일체였다. 이 영장에는 피의자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죄명은 살인미수라고 기재돼 있었다. 형식상 백 씨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영장 말미의 ‘압수수색 필요성’ 항목에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더 황당한 건 고인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재차 발부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 이 영장 역시 백 씨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가 압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한 검사도 동일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죄명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앞선 영장과는 달리 유족들이 고발한 사건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마디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백남기 농민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비켜가기 위해 빨간우의 남성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극우보수진영·여당도 일제히 ‘빨간우의’ 부각…범여권 차원 기획?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빨간우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은 비단 검찰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극우성향인 이용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5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것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우의 남성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10여 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공동으로 빨간우의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과 백남기 농민 타살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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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그러자 여당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압력에 의한 것인지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빨간우의를 입은 사람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 역시 “사망 원인이 경찰의 살수 때문인지, 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때문인지, 빨간우비 때문인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런 주장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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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결국 최근 서울대병원의 ‘병사 사망진단서 논란’에 빨간우의 폭행 의혹까지 더함으로써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불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10/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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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편이 방송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을 추적했다. 이에 대한 SNS 반응을 정리한다
일, 2016/10/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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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6년 10월 25일자 한겨레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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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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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집회, 사람은 많고 저기 어디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하아… 내가 이러려고 집회에 참여했나…자괴감이 밀려오기 전,

이걸 봐주세요.

11월 12일 당신을 위한 시간표, 당신을 위한 가이드! 

2시 여성 분노난장                  @서울역사박물관 앞
3시 환경단체 사전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시 민중총궐기대회와 행진    @서울광장
7시 범국민행동                       @광화문 광장 (김미화,김제동,이승환,정태춘,크라잉넛 등 출연)

*3시 반 동화면세점 앞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내 목소리를 담아 직접 쓰는 ‘나만의 피켓 만들기’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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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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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일, 2016/11/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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