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손배소는 2014년에 제기되었지만 저작권자 측이 231명이나 되는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하여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만 1년여가 낭비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는 주소가 확인된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진행 중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각 피고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우선 각 피고 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는 기획소송으로 판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형태의 기획소송은 민사 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합의금 장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될 운명에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2016년 4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국회의원 1인: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발자(익명)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 RCS의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전자개척자재단(EFF), 시티즌랩(섭외 중)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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