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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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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4:38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2014년 3월에만 하더라도 '임차상인 보호대책'이라는 이름의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건의와 중개인-건물주의 담합을 막는 표준계약서의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렀다. 또 임대차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명목으로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임차인 분쟁은 그치질 않았다. 강남역 라떼킹,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북촌 아랑졸띠, 서촌 파리바게트, 홍대앞 삼통치킨과 숯닭 등 서울시 대책 이후에도 벌어진 분쟁을 대충 꼽아보더라도 이렇다. 이는 그동안 상가 임차관계를 주택 임차관계와 대비해 그 중요성을 낮춰보거나 혹은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당에 접수된 어떤 상인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집주인의 이야기가 맞고, 그냥 나가시는 수 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답답해 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해석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 내용증명 한 통으로 협의조정이 진행되었다. 만약 기존의 법제도만 배타적으로 고려할 양이면 서울시의 별도 대책은 불필요하다. 수많은 임차관계의 약탈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편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이 법의 불균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중요했다. 

의미없는 대책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서울시 행정의 공백을 채운 것은 상가 임차인 당사자들이었다. 2014년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임대기간이 1.7년이었으나 지난 8월에 완료된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6.1년으로 길어졌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다. 계약갱신청구기간 5년은 이미 보장되어있던 권리임에도 이를 적용받는 상가가 거의 없었는데,  맘상모 등 임차상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사문화되었던 5년 규정이 실효를 발휘했다. 그만큼 상가임대차 시장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즉,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약탈적 관계'로 점철된 상가임대차 관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기존의 상가임차인 보호대책에 비해 기대가 크다. 기존의 대책에서는 임대차 분쟁을 몇몇 건물주나 중개업소의 일탈로만 접근했는데 비해 이번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현상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맞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에는 불로소득의 착취가 용이한 현행 도시개발 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몇 일탈을 바로잡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개발 법제도 및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건물주의 불로소득 편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임차상인 조직을 통한 자산화 전략은 중요한 대안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연동하는 건물임차료는 결국 개별 건물주의 의지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해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다. 실제 해외의 주요한 도시들은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장소성과 지역 상업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 용도 및 건축행위 제한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업지구는 곧 고층개발이라는 등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밀개발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용도 규제를 받는다). 또 별도의 재원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자산화를 지원하기로 한 것 역시, 서울시의 대책이 단순히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겠구나라는 안심을 주는 요소다.

하지만 이런 좋은 대책도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없다면 '좋은 계획'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상생협약' 문제다. 서울시가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2014년 서대문구의 상생협약은 실제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관광호텔 계획에 의해 쫒겨날 처지에 놓인 신촌로터리 주변 상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홍대입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착한 건물주 찾기' 역시 삼통치킨의 분쟁과 숯닭의 분쟁을 막아주지 못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상인회를 매개로 한다지만, 이미 상인회가 건물주 중심의 기득권 단체가 되어버린 곳이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상생협약'이나 '좋은 건물주 찾기'는 생색내기에 머무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테면 지역 상권의 이해관계자를 소유관계로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장사하는 임차상인과 단골 등 고객층과 같은 '상권의 공유자'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권도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존립하기 힘들고, 실제로 가게를 열어 상권을 개척하는 상인들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기존 지역 상권 거버넌스는 지나치게 소유권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다보니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힘은 고사하고 기존 상인회에 의해 위화감만 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최근 논란이 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가 거리버스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장사를 직접하지 않는 건물주가 상인들을 대표해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의 사례는 어떤가. 일차적으로 상권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차상인으로 이뤄진 상인조직의 육성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홍대앞 삼통치킨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미안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마포구의 역할은 전무했다. 그 흔한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력도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를 비껴가는 대책은 그냥 보기 좋은 대책일 뿐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에 쌓인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울시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는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상가임차인 보호조례> 및 <지역상생발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소유권 만능주의의 사회가 바뀌길 원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인들과 함께 길 위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요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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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는 올해 5월 AI 윤리 권고 제1차 초안을 작성하여 7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7월말까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수렴, 국가별 및 지역별 화상 회의, 공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7월 17일 국내 이해관계자 회의, 7월 23일-24일 양일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공동 주관으로 아태지역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 국내 회의와 아태지역 회의를 모두 참여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관점들은 초안을 작성한 AI 윤리 국제전문가그룹(Ad Hoc Expert Group, ADEG)이 8-9월에 초안을 수정하는 데 반영될 계획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8/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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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8. 24.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2829, 신현영, 2613)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용기, 28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사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2829)은, 결국 국가기관이 ‘허위’와 ‘진실’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써 민주국가에서 금기시되는 국가의 표현물 ‘검열’과 다름없다.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2613)은, 기사의 대상이 된 공적 인물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사실상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및 처벌 대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용기, 2828)은, 추상적·상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표현을 정의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 표현(행위)과 상대방의 자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살은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라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과중한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8/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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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됐습니다. 2019. 8. 2.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이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바로잡기에 많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을 만드는 사업장이라면 어떠한 정보도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같은 안전보건정보도 바로 이러한 근거를 들어 비공개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내세워 알 권리를 막아왔던 기업들의 행태를 조금씩 바로잡아왔던 법원의 판결도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안전보건정보가 가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 지정제도는 영업비밀보호 차원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기술소유 방지 차원으로 운영된 것이서 규제되는 행위가 ‘정보유출’이 아니라 ‘인수합병’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법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알 권리 침해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핵심 독소조항을 방치한 무기력한 안이고, 시민사회의 우려를 거의 담아내지 못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항의 문제를 알려왔던 오픈넷과 시민사회는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안전보건 목적 등 정보의 정당한 활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제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고 활용할 경우 처벌하던 법이 이제 적법한 목적과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제10호는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는 행위도, 직업병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했는지 등 공공복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제14조 제8호를 수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접한 후 제9조의2를 포함한 더 폭넓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개정 촉구 국회의원 연명에 함께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조금만 바로잡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왔고, 이 과정에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해왔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진지하게 듣고,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2019.03.05.)
[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목, 2020/08/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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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특별기획 웹툰(글: Nica, 그림: farming)이 나왔다. 웹툰은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총 2부작으로 제작되었다. 1편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박교수와 함께 2030년 망중립성이 사라진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세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2편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에서는 2020년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박교수가 알려주는 망이용료 및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 등 현재 이슈들의 문제를 깨닫고 망중립성 지키기 운동을 벌여 인터넷의 미래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특히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국내에 생소한 개념을 소개하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의 맥락도 짚어준다.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망중립성’이란 각자가 정보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정보의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단말 간 상부상조의 약속이다. 오픈넷은 그동안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망중립성 강화 운동을 지속해왔다. 최근 망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을 만들게 되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인터넷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겪었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미래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망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웹툰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망중립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길 원하는 독자에게 웹툰과 더불어 아래의 글을 읽기를 권한다.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더 읽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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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에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 개별 페이지에 대해서만 차단 결정했다.

일부 불법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픈넷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엄정한 판단을 내린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디지털교도소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유포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일부 불법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그 안에 있는 합법정보까지 모두 차단되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부당한 침해로 이어진다. 우리 판례 역시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웹사이트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전체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일부 불법정보가 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가 닫혀야 한다면 모든 웹사이트가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자체를 함부로 폐쇄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 유통을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 학대 범죄 등 악성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을 알리는 정보가 대다수이고, 그들이 밝히고 있는 성범죄를 비롯한 악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여 범죄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목적은 사회 고발적 성격,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 내의 정보가 진실한 사실이고 이러한 타인의 비위사실 고발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듯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가 명백히 명예훼손성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선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여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방통심의위가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 같은 헌법적 고려를 엄정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방통심의위가 허위정보라도 뉴스 댓글창의 표현이거나 실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내용으로써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정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 의결하지 않는 등 과도한 행정심의를 지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9/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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