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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 여야합의 규탄한다” 11/23 국회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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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 여야합의 규탄한다” 11/23 국회 앞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1:33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녹색연합은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여야 합의를 규탄하고 두 악법의 저지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후 야당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주춤주춤 따라오기만 했다.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확대가 시대의 과제가 되었으나 여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료민영화를 거래한다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 추진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찾아 면담을 신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당사 앞에서 급하게 연좌 농성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고위원의 중재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합의 추진을 막고 원내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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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축소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개인이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개인 의료비 저축계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개인 의료비는 각자도생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와 사회연대 정신을 부정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해 이를 민영보험에 넘기자는 주장을 해왔다. 사회보험을 위한 연구원의 수장이 아니라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에 더 적합하다.

 

그는 또한 대표적인 영리병원 찬성론자다. 장성인 교수는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때 찬성 측 발제자였다. 그는 “회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듯이 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의료선택권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의료를 회에 비유하는 그가 강조하는 선택권이란 오직 부자들이 ‘고급의료’를 받을 권리일 뿐이고,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의료보장의 권리는 오히려 박탈함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확산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성인 교수는 당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장성인 교수는 아예 공공연히 ‘의료민영화 찬성’을 말한 인물로 유명하다. 2014년 전공의들이 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와 원격의료에 반대해서 파업하던 와중, 장성인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이 ‘자신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폭탄발언으로 전공의 다수가 등을 돌려 그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에서 배제한 바도 있었다. 2017년에 의협 정보통신이사에 임명됐을 때도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를 앉히는 게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사 주류사회에서조차도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건강보험연구원장 물망에 오르는 것은 그가 윤석열 당시 후보 선대본과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윤정부 보건의료 브레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 등을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기업인 민영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때 대다수 서민들과 환자의 피해와 기업의 수익 극대화라는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를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기려는 포석에 해당할 것이다.

게다가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겠다는 정부다. 이 정부 하에서 뼛속까지 의료시장주의자인 장성인 교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부 정책의 포석이 될 이런 인사에 반대한다.

 

 

2024. 8. 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08/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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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한 발언이다. 이 천박한 인식에 깊은 분노가 치민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로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보호할 대상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 모두는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해온 것은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중요성,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고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천명했다.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버젓이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고, 공보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담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린 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민간보험사 수익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순한 의료정보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질병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는 내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거래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병력이 있고 질병에 취약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쓰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또 의료민영화에 활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미국처럼 병원과 연계해 의료에 직접 진출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졌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전국민건강보험 제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질문에 민간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해도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다.

 

또한 공동행동이 지난 7월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반대한 반면, 제공에 찬성한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 49.3%,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7.5%로 반대 이유도 명확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OECD최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민간보험사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공단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장확대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의 약화일 것이다.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역시 공익적 목적이라는 허울뒤에 숨어 계속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법안을 개정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압박,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9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 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 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월, 2024/08/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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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신속등재는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 희망은 기약이 없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다른 치료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심사 면제의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 신속등재로 평균 수억 원짜리 희귀질환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에 오를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다.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방법을 정하겠다고 한다. 사후 통제 방안도 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을 상향해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겨 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제약기업의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우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명분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며 실질적으로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재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해당 약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가격에 비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입니다. 신속 등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검증 없이 고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대거 등재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증가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통제의 부재입니다. 한번 등재된 약은 현실적으로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후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 장치마저 문턱을 없엔다면 결국 고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사용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공청회나 공개적인 토론마저 생략한채 3/26일 건정심에서 확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며, 국민건강과 공공보험의 기반을 흔드는 반공공적 조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급한 등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기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신속등재를 앞세워 제약사만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졸속 등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리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강화운동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바라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 ‘신속등재’를 반대합니다.

 

‘신속등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효과가 증명된 의약품을 환자를 위해 빠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등재’라는 말 뒤에 정부가 숨긴 진실은, 실제로는 의약품이 환자한테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생략하는 ‘졸속등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접근성은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한 접근성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진 최소한의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단지 밀가루보다 낫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검증이 돼야 등재를 시켜왔습니다.

 

그러한 검증 없는 약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건보 재정을 이용해 돈벌이 할 수 있게 되지만, 환자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등한 신약’이 판을 치면 환자는 오히려 양질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전반으로 이런 퇴행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혁신 신약’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혁신신약이 무언지 제대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것입니다.

 

의약품 검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운운하면서 제도개악의 물꼬를 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부가 하려는 일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희귀 중증질환에 고통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에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일단 돼’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쫓겨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걱정없이 치료받도록 보장하며,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을 공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의료영리화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약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 중단하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한국은 과거에 제약사가 약을 허가받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전략적으로 외국의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을 국내에 출시했고, 매년 2천여 품목이 무분별하게 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약제비 급증 문제를 바로잡고자 약의 치료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깐깐하게 따져 묻는 ‘선별등재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2006년 이전에 이미 무혈입성한 의약품이 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나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등재된 약들이 여전히 망령처럼 처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약이 10년 가까이 퇴출을 요구해온 뇌 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10억 정 넘게 팔리며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2020년에 시작된 임상 재평가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번 급여권에 진입한 약을 퇴출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는 바로 이 구조를 다시 열어젖히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환자의 절박함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제약기업이 국민건강보험에 빨대를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액만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신속등재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약가인하를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기업 37개가 있는데 이 세 범주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이 34곳에 달합니다. 결국 중형 이상의 제약기업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속셈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제약산업 재편이라는이른바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약가제도는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오가는 중차대한 룰입니다.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강요하거나 벼락같은 약값 폭탄을 안길 것입니다. 정부의 약가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약산업 육성에 몰두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게 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입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눈먼 돈 취급하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인상, 또는 다른 환자들의 보장성 축소로 귀결될 신속등재 제도 추진을 여기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약제비가 걸려있는 약가 정책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그들의 선택이 국민들의 건강권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화, 2026/03/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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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의학신문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5/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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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름 아닌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다. 당시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 학계와 국회의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가운데 내란 정권의 주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발표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보완 방안이 수립되더라도 빈곤층의 건강권은 후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1,000원~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완 방안으로 진료 1건당 외래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액 진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늘어나는 비용은 예측 불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부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임을 보여 준다. 작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서 연평균 의료비가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포함) 17만 7천 원이며, 3인의 전체 외래 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단 2건, 총 7,032원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에 보완 방안이 아니라 철회만이 답이다.

 

당사자 의견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폐쇄적인 제도 운영

작년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가져올 ‘빈곤층 건강권 침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다. 또 보건의료단체들과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학회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다. 특히나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급심)는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구이다.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26개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실을 통해서, 11월 11일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리는 송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와의 만남을 피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퍼주기 아닌 감시와 통제 필요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의 역할보다 상급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의 확대로부터 발생한다. 진료 필요 여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기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오히려 정신과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특히 폐쇄병동 입원료 및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은 없다. 이는 비용 증가에 책임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허리띠를 넘어 목줄을 졸라매라면서 책임 있는 의료 공급기관에는 퍼주겠다는 반동적인 대책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또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다수의 만성질환으로 매일 투약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시 30%까지 본인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이자,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 절감만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복지부의 폭거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후퇴 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2.7배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년 4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간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월, 2025/04/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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